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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6/02 21:22:10
Name barable
Subject [일반] 여자친구를 폭행살해한 남자친구가 받은 형량이 불러 일으킨 논란
http://www.huffingtonpost.kr/2017/06/01/story_n_16905460.html
동거 여성을 폭행해 살인하고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남성이 받은 형량은 어처구니가 없다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70601/84674528/1
‘이별요구 동거녀’ 콘크리트 암매장 30대 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PD수첩에서 '데이트폭력, 괴물이 된 남자들' 편과 네이트판글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이 또 재조명 된건가 했는데
이전에 방송으로 다루었던 것과 별개의 사건이었네요.

참고로 PD 수첩에서 다루었던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의 범인은 18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은 폭행치사로 기소되어 원심에서는 5년, 항소심에서는 3년형을 선고받아 너무 형량이 가벼운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신유기를 도와 공범으로 기소된 동생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징역형도 살지 않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 음성군 대소면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 C씨(당시 36세)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동생과 함께 시신을 인근 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인다”

판결문을 보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니 유족측에서 합의를 해준 것 같고 그 의사를 반영해서 나온 형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볍다고 논란이 일어나는 형량 그 자체보다도
이 사건을 검색해보면서 알게 된.. 우리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너무 많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게 PD수첩에서 다룬 사건이 아닌 걸 알고 검색해보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3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해 암매장한 사건이 나오길래 그 사건인줄 알았고, 방송이후 재판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보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사건은 경기도 안양에서 일어난 것이었고, 어제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은 충북에서 일어난 사건이더군요. 게다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5월에 20대 여성이 시멘트에 암매장된 사건을 또 다루기도 해서 어떤 암매장 사건이 어떻게 다루어졌는 지 구분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3~6월 사이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 암매장 사건만 4건이었고 그 중 세 건이 연인 혹은 동거관계에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데이트폭력 문제 자체는 2015년쯤 부터 미디어에서 꾸준히 다루기 시작했고 주로 2주에 한 명 꼴로 애인에 의해 여성들이 살해당한다는 뉴스기사들을 접했을 때 까지도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식으로 죽음에 이를 수준의 '우발적 폭행'과 그 이후 시신유기까지 이루어진 사건에서 피의자가 3년형까지 받는 걸 보니 생각이 많아지네요. 저런 판결들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기 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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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rnjsdlf
17/06/02 21:26
수정 아이콘
형량과 관련된 논란의 한 9할은 언론의 짜집기와 부실한 상황설명에서 기인했다 보긴 하는데, 이 사안은 1할에 해당할 느낌이네요. 아무리 희한한 이유를 다 가져다 붙인다 해도 사람 고의로 죽이고 묻었는데 3년을 받아도 되는건가...
17/06/02 21:2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네요

근데 기사내용이나 위글보면 살인 같아보이네요

역시 뭔가가 빠진것 같아요
tjsrnjsdlf
17/06/02 21:31
수정 아이콘
음 폭행치사라면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건데, 역시 뭔가 빠지긴 했나보네요. 어쩐지 고의살인이 3년인게 믿을수가 없더라니.
불량사용자
17/06/02 21:33
수정 아이콘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아주 희귀한 사례의 범위에 들어가나보네요...
다만, 그래도 형량이 낮아보이긴 합니다.
17/06/02 21:36
수정 아이콘
그정도는 아닐지라도 죽음이 예견 되기 어려운 받식으로 죽일 가능성이나 의도가 없어보였다면 폭행치사겠죠
17/06/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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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기회에 미필적고의도 없는 죽음이 일어난것이니..

이글이나 기사의 내용을 보면 헤어지자고해서 우발적으로 많이 때려서 죽게했다는건데 그대로 보면 살인의 미필적고의(죽어도 어쩔수없지 뭐) 정도는 있다고도 볼수있는거고 왠만해서 이런 사건은 검사가 살인으로 기소할만도한데 폭행치사로 한데에는 다른 이유가있겠죠

기레기님께서 저렇게 자극적으로 써서 문제일뿐이죠
1llionaire
17/06/02 21:41
수정 아이콘
자수한 것도 아니고 시멘트로 암매장 한 건을 저렇게 낮게 할 수가 있는 건지... 물증이나 증인이 없어서 뭔가 입증을 못하고 가해자 진술만 인정한 건 아닐까요..
17/06/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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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녀 살인이 아니라서 낮은거예요 살인죄가 인정됐다면 최소 10년은 나옵니다
서연아빠
17/06/02 21:44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런기사를보고 범죄자들이 합의에 최선을 다할거같아서 전 왠지 그편이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더 나을거같네요
tjsrnjsdlf
17/06/02 21:45
수정 아이콘
글쓴분도 왜 형량이 낮은지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8할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을 간과하신듯 합니다. 이 사건에선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안된 상태라 그렇습니다. 본문 추가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7/06/02 21:58
수정 아이콘
애초에 폭행치사라고 본문에 적어놓은게 저 자신입니다. 폭행이후 병원에 데려간것도 아니고 동생을 불러 시신유기까지 한 범인에게 폭행치사로 기소된거 부터가 이해하기 힘들고 폭행치사사건에서 5년형이 3년형으로 감형된것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tjsrnjsdlf
17/06/02 21:59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제 눈이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7/06/03 15:28
수정 아이콘
폭행치사로 기소됀건 검사의 영역입니다

판사는 폭행치사의 다른 사례와 유사하게 판단을 할수밖에없어요 특별히 더 세게 선고하면 그게 더 공정하지않아 문제죠
17/06/03 16:55
수정 아이콘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판사 출신인 진종한 변호사는 “애초에 네 차례나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을 상해치사보다 더 경미한 범죄로 다뤄지는 폭행치사로 기소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폭행치사라고 하더라도 사체은닉 등으로 이어져 죄질이 나쁜 경우엔 중형을 선고하는 최근의 판결 경향과 맞지 않는다."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지는 따져봐야할 문제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특별히 더
틀리고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옳고 합당하다는 확신역시 들지 않으며 이 부분은 판사가 재량을 발휘한것이지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5년형이 확정이라도 되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소주체와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다르다는것 정도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17/06/03 19:38
수정 아이콘
비난가능성등에서 유사한 다른 폭행치사사건에도 유사한 형량요소가있다면 (합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3년이나온다 쳤을때. 이 판결에 5년은 그건 공정한건가요?
세렌드
17/06/03 20:12
수정 아이콘
폭행치사는 기본이 3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보니 양형위 권고도 3-5년이라고 하고 합의 감안해서 시체유기까지 있으니 5년이 불공정하지는 않은 것 같은 데요.
17/06/03 20:35
수정 아이콘
제일 중요한건 합의거든요 합의안됐을때가 그 양이라는거입니다
17/06/03 20:37
수정 아이콘
이런 치사나 살인사건의 경우 유족과의 합의를 무조건적으로 감형요인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엄연히 판사의 재량이고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이를 지적하는 법률 전문가도 많은데 무엇을 기준으로 '불공정'과 '공정'을 그렇게 확신하시는지?
17/06/03 22:23
수정 아이콘
대법원에서 이미 형량 기준표를 만든지 한참됐습니다 (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9/violence_01.jsp ) 이거 보고오세요 폭행치상은 기본 3-5년 감경 1년6월에 ~ 3년입니다 그리고 합의가 감경 사유입니다.. 기타 가중요인이 없을수도있습니다

물론 형량 기준이야 판사가 따르건 말건 마음대로일수는 있으나 이건 더 전 잘못됐다고보고 애초에 다른 법률전문가가 떠드는게 과연 어떤 목적인지도 알수없죠

왜 기소가 중요하냐면 기준표에서 살인 양형표를 보시면 알겁니다

어쨌건 전 대법원 기준에따라보면 불합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17/06/03 23:18
수정 아이콘
시츄 님// 바로 그 양형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었다는 게 위의 전문가의 견해이며, 감형사유만큼이나 가중될 요소 역시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살인사건이나 폭행치사사건의 경우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무조건적으로 감형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건 다분히 판사 재량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굳이 반복하시는 건 제 댓글을 읽지 않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17/06/03 23:56
수정 아이콘
barable 님// 양형기준은 최소한 지금은 기계적으로 실무에서 지켜집니다.판사의 재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있어요 그리고 그게 빽과 전관예우에 휘둘리지않는 사법부의 표상으로 보여진것도 사실이고 지근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 도 양형위원회에 참여한 계기는 그런거예요

가중/감경요소역시 다 들어가있고 이상의 가중요소는 최소한 현재 법정에서는 인정되지않아요. 그리고 가중요소역시 검사가 증명해야하는 시스템이구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아니라면 재벌총수는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면서 집유 받을테니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인거입니다 님이 주장하시는 거는요

제주장은 요컨데 이사안에대해서 판사의 잘못은 없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그렇고 판사는 신이 아니니까요

그럼 검사가 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았는가에대해서는 본 기사로는 앐 없는 요인이있었겠죠 그게 어떻게든무죄는 아니게 하려는 검찰내부의 판단인지 비리로인한 일인지는 알 수없지만요

요컨데 원님재판이나 신에의한 재판이 아닌 현재 사법시스템에서 저 판결은 전혀 이상하지않아요
17/06/04 01:25
수정 아이콘
시츄 님// 아니 이번 사안이야 말로 판사 재량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시체은닉까지 이어진 정황을 바탕으로 감형하지 않을 사유 역시 충분했고, 실제로 그랬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마당에 지금 시스템이 적절히 적용되었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건 님의 주장일 뿐입니다.

재벌총수나 민정수석을 들이밀기 이전에 시스템적으로 문제없다는 주장 자체는 입증된게 아니라 개인 의견이란 걸 감안해야죠. 하물며 저는 재벌총수 문제에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로맨스와 불륜은 어떻게 들이미시는건지 모니터 너머의 제가 하지도 않은 주장을 추측하는 능력이라도 있으십니까? 시스템이 문제다라는 논의 이전에, 시스템적으로 문제없다는 거 조차 법조계 종사자들부터가 아니라는 의견을 표출하는 기사들도 있는 마당에, 님은 자신의 논쟁적 주장을 주장을 객관적 사실마냥 제시하고 계시네요.
말코비치
17/06/02 21:5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살인범들을 가두는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라서 잘해봐야 평생 감옥에서 썩는건데 범죄자에게 세금을 들인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재범의 경우는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두는 것에 찬성합니다만.

차라리 살인을 저지른 당사자가 평생 유가족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하게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범죄 저지르기로 맘먹은 자들은 '어떻게 하면 안걸릴까'를 '내가 잡혔을때 어떤 처벌을 당할까'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감옥도 어차피 사람사는 곳이고, 살인범은 기존 수감자들도 함부로 못건드리지 않습니까. 차라리 현실에서 평생 고통받으며 속죄하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살인범의 경우 매달 무조건 국가에 일정 액수를 벌금으로 내고 국가는 그 벌금을 유가족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살인범이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추징에 가압류 걸고 하는 식으로 현실의 감옥에 가두는 방법은 어떨까요.
tjsrnjsdlf
17/06/02 21:53
수정 아이콘
수 많은 문제가 떠오르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건 일단 그런식이면 갑부들은 사람을 죽여도 사실상 처벌이 없습니다...
Agnus Dei
17/06/02 22:00
수정 아이콘
강제추징에 가압류 하는데 배째라고 나오면 어쩔까요...결국 또 감옥에 집어넣는 수 밖에 없을텐데요.
17/06/02 22:04
수정 아이콘
사람을 죽일 정도의 행동범위를 가진 사람은 사회로부터 확실히 격리하는게 사회안전망 확립에 매우 유익하니까요.
절름발이이리
17/06/02 22:16
수정 아이콘
형사와 민사는 별개니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의미가 있을수도 있지만, 살인의 경우 유가족은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 본인은 아니란 점이 문제입니다. 유가족이 없는 고아면 배상할 필요가 없어지는가, 피살자와 유가족이 원수지간이었어도 보상을 해야하는가, 유가족이 금전적 보상을 불필요하게 여기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등등 다양한 함정이 있지요.
말코비치
17/06/03 00:22
수정 아이콘
갑부라면 퍼센트로 벌금을 내게 한다던지 하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세금 써가면서 범죄자들에게 집 주고 먹을 것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여신구하라
17/06/03 09:41
수정 아이콘
'그린마일'이라는 영화를 한 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명의 어린아이의 살해범이 주인공이고, 사형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Jannaphile
17/06/02 21:52
수정 아이콘
[저런 판결들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기 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라고요??? 애초에 이런 상황이 비정상적인 건데 사람을 죽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왜 [여자]친구에 국한되는 건지도 의문인데요?
kongkaka
17/06/02 23:22
수정 아이콘
사기를 쳐도 사기죄로 처벌 안한다면 사기를 치기 쉬운 분위기를 나라에서 조성하고있다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글쓰신분도 썻을거라 보고요.
그리고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문제가 여자친구에 국한된다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상황, 즉 데이트 폭력에서'도' 발생 하고 있다는거죠.
Jannaphile
17/06/03 00:32
수정 아이콘
어떻게 사기와 살인이 같은 맥락으로 비교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든
살인이든 여성이 당하는 케이스가 100%인가요?
... 인데 본문의 링크가 허핑턴포스트였네요. 갑자기 탈력이.
kongkaka
17/06/03 00:36
수정 아이콘
어떻게 사기와 살인이 같은 맥락으로 비교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사기와 살인이 같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형벌이 가벼우면 상대적으로 그 범죄행위의 억제력이 약화되고 그에 따른 범죄율 증가를 우려하는게 이상할게 없다는거죠. 형량과 범죄율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든 살인이든 여성이 당하는 케이스가 100%인가요?
- 100%가 아니고 본문도 100%라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살인 당하는 케이스 중에 데이트 폭력도 있다는거죠.
누네띠네
17/06/03 02:32
수정 아이콘
좀더 싸이코패스가 쉽게 될 수 있는 길이라고나 할까 그런거죠.

싸이코패스라고 대놓고 살인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다 안잡힐각 보고 하는데 잡혀도 별거 아니라면 더 살인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거 맞죠.
여신구하라
17/06/03 09:38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하지않는 데에는 크게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안된다는 사람의 본성
둘째. 징벌을 받지않으려는 마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째, 둘째 모두 갖추고 있지만 둘째만 가지고있는 사람도 있어요.
후자는 오로지 징벌정도에따라 범행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대부분은 후자겠지요.

따라서 저렇게 허술하게 살해에대한 벌을 준다면
살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분명 올라갈겁니다.

(물론 "저런 판결들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기 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나 걱정스럽습니다"라는 말의 뉘앙스는 마치
후자는 물론 전자의 살해비율을 증가시킨다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틀린말입니다. 전자는 사회적 분위기, 징벌이 어떻든간에 고의적으로는 살인을 하지는 않거든요.)
17/06/02 22:06
수정 아이콘
살인도 아니고 폭행치사 받은 건인데 가해자가 판례 검색해보고 내가 폭행치사면 이정도밖에 안되니 죽여도 되겠다 생각하고 죽였다는 건가요?
꽃보다할배
17/06/02 22:13
수정 아이콘
근데 이해가 안가는게 폭행치사인지 살인인지 구분할수 있나요? 콘크리트에 3년을 묻었는데 자수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tjsrnjsdlf
17/06/02 22:21
수정 아이콘
구분하기 어려워서 폭행치사가 아니었나 싶네요. 살인의 고의는 검사가 입증해야하는 부분이고, 3년을 묻어놔서 시체의 태반이 썩었다면 검사가 시체에서 살인의 고의(예컨데 폭행 부위가 급소다 이런것)를 찾아내기 더 어려워졌겠죠. 이런식의 문제(즉 살인자가 시체를 크게 훼손하는 악행을 했는데 이것때문에 오히려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져서 형량이 내려갈 수 있는 문제)도 자주 생깁니다. 과거 자기 자식을 토막살해하고 냉장고에 여러해 보관했다가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에서도 이 부분때문에 많은사람들이 걱정했었죠.
cienbuss
17/06/02 22:15
수정 아이콘
정상인이라면 살인의 형량이 약하다고 여친이랑 싸운 후에 죽이지는 않겠죠. 사람을 때리는 것조차 거부감이 강한 사람은 기회가 되도 때리지 않는데. 다만 다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별 차이가 없어진다면 범인이 범행결의 시 증거인멸 목적으로 살인을 좀 더 쉽게 택할 수는 있겠네요.

형량은 기본적으로 다른 범죄들과의 관계에서 비례성이 중요하지 전체적으로 형량을 강하게 정할지 약하게 정할지는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얼핏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사실관계를 다 들으면 수긍가는 판결들이 많아서 아직 왈가왈부 하고 싶지는 않네요. 만약에 고의임이 명백한데 아니라고 하면서 저렇게 판결을 했다면 그때는 달라지겠지만.
서연아빠
17/06/02 22:15
수정 아이콘
작성자분은 폭행치사라고 해도 그 후에 일들이 너무 나쁜짓인데 형량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거같네요. 저도 동의하긴합니다...3년은 너무 적죠..
근데 유가족이랑 합의를 했고, 유가족입장이 딱히 나오지않은시점에서 우리같은 제 3자들이 머라하기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싶네요...
절름발이이리
17/06/02 22:19
수정 아이콘
남자들이 여자들 때려 죽이는 건 (살인 중에서) 비교적 흔한 일인데,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때리다 보니 죽여버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꽤 많지요.
반면 여성이 남성을 죽이는 경우는 (살인 중에서) 비교적 흔치 않은데,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보니 죽여버렸다"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대개 고형량을 받지요.
17/06/02 22:21
수정 아이콘
여성 살인자에 남성 피살인자의 경우 남성 살인자와 여성 피살인자 대비 대개 고형량을 받는다는게 어떤식으로든 증명된 건가요?
절름발이이리
17/06/02 22:24
수정 아이콘
부부의 살해에 대해서는 그렇고, 모든 살인을 다 포함했을 때 어떤지는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남 살해에서 부부살해를 빼면 케이스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아동살해 같은 건 빼고 성인끼리의 살해에서요.
꽃보다할배
17/06/02 22:24
수정 아이콘
얼마전 딸 성추행건으로 교사 흉기로 죽인 어머니 건이랑 비교하신듯 고의성도 문제지만 여자가 남자를 때려서 죽일리가 없다보니 둔기를 쓰면 보통 정당방위빼곤 다 고의 형량이 나오죠
tjsrnjsdlf
17/06/02 22:2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건 신체적 능력 차를 고려하면 논리적으로 이상한건 아닙니다. 남자는 실수로 여자를 죽일 수 있지만, 여자가 실수로 죽이기는 극도로 어렵거든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면 남녀대결이 머릿속으로 그려져서 객관성을 잃기 쉬운데, 성인과 아이로 보면 바로 이해가 갑니다. 성인이 실수로 아이를 죽이는것과 아이가 실수로 성인을 죽이는것중 뭐가 쉽겠습니까.
절름발이이리
17/06/02 22:27
수정 아이콘
저도 논리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 하다는 것이지요.
곰그릇
17/06/02 22:22
수정 아이콘
어떤 사정이 있고 상황이 어떤 지 언론 말만 들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토폴로지
17/06/02 22:48
수정 아이콘
자신의 가치관으로 법을 평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7/06/02 22:52
수정 아이콘
막줄은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 무죄판결이 나온것도 아니고 ..

세상 누가
아 사형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징역 3년 정도면 여친 죽일만 하네?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
타네시마 포푸라
17/06/03 01:13
수정 아이콘
사형의 경우는 아니지만 횡령이나 사기/ 담합 같은경우에는 형량 때려봤자 개이득이라 더 보기 쉬운것아닐까요. 꽤 지났지만 화폐훼손 방지만 해도 10원짜리 동전녹여서 벌금내는게 더 싸니까 긁어다가 녹여버린사건도 있었구요
17/06/03 01:3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경제사범의 경우는 경제적 이득과 벌금/형량을 저울질 해서 그편이 이득이라는 판단이 들 수가 있죠.
여친을 때려죽이는게 뭐 이득이 되는거라고 아 3년이면 꿀 ~ 하면서 그걸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나요.
애인에게 앙심을 품었는데
아 10년 옥살이는 너무 기니까 참자 .. 3년정도는 살만하자나? 죽여버려 ~
이런 식의 사고회로를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
보통은 우발적/충동적인 범행이거나 아예 안걸릴 생각을 하거나 혹은 뒷일 생각 안하고 저지르는게 대부분이겠죠.

범죄의 질과는 별개로 년단위 징역이란게 맨정신으로 그리 만만하게 감수할만한 별 거 아닌 페널티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건은 여러가지 사정이 겹쳐서 형량이 낮게 걸린 케이스죠.
일단 고의적인 살인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고 합의를 해서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등등 ..
예외적으로 형량이 낮게 나온 케이스를 들이대면서
범죄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말하는건 옳지 않죠,

참고로 떠들썩했던 진짜? 시멘트 암매장 사건은 18년 나왔습니다.
벨리어스
17/06/03 15:51
수정 아이콘
진짜 사건이라는건 어떤 의미이신지...
여신구하라
17/06/03 10:15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하지않는 데에는 크게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안된다는 사람의 본성
둘째. 징벌을 받지않으려는 마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째, 둘째 모두 갖추고 있지만 둘째만 가지고있는 사람도 있어요.
후자는 오로지 징벌정도에따라 범행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대부분은 후자겠지요.

따라서 저렇게 허술하게 살해에대한 벌을 준다면
살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분명 올라갈겁니다.

(물론 "저런 판결들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기 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나 걱정스럽습니다"라는 말의 뉘앙스는 마치
후자는 물론 전자의 살해비율을 증가시킨다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틀린말입니다. 전자는 사회적 분위기, 징벌이 어떻든간에 고의적으로는 살인을 하지는 않거든요.)
후따크
17/06/02 23:01
수정 아이콘
저렇게 형량이 너그러우면 고의성을 가지진 않더라도 우발적으로 '욱'해지기는 더 쉽겠죠. 이게 사회분위기라는 걸 형성하고요.
스쿨드
17/06/02 23:04
수정 아이콘
유가족이 합의를 해준것같은데 그갈 감안해도 폭행치사 후 사체유기인데 형량이 너무 가벼운것 같긴해요 법알못이고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때려서 사람이 죽었는데 3년이라니.
카롱카롱
17/06/02 23:21
수정 아이콘
폭행치사 자체가 그렇습니다...이게 서로 몸싸움하다가 넘어져서 운나쁘게 죽은거랑 같은 카테고리의 범죄라 그래요.

아마 이 사건은 1.시체 훼손 심해서 상황 검증 불가능 고로 고의성 입증이 어려움
2.유가족과 합의 하고 유가적이 선처바람
이 작용해서 검사도 어려운 길인 살인 대신에
쉬운 길인 폭행치사로 기소한게 일단 형량 줄어든 젤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인간
17/06/02 23:29
수정 아이콘
판결의 타당성은 사실관계(범행 전부터 공판 진행까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엔 모르는거라..
그래도 폭행치사 건이고 유족들이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까지 했다면 그 점만 보았을 때 3년이 터무니없이 적다고까진 느껴지지 않네요.
salamander
17/06/02 23:48
수정 아이콘
사실 한국에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것은 이런 분위기 조성을 염려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심하거든요. 이 건은 형량 때문에 주목받는 케이스인데, 사실 데이트폭력 건을 알아보시면 이런 곡절로 죽어가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에 놀라게 되실 겁니다. 언론에 보도도 안되요 보통. 출입기자들도 모르고 알려하지 않고요. 너무 많거든요
Arya Stark
17/06/02 23:50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 법자체의 문제점도 있지만 검사들의 기소의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최대한 높은 형량을 구형하고 실현 되게 해야 하는데 지금 검사들이 그러지 않는것 같거든요.
됍늅이
17/06/03 00:0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폭행의 고의+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살인의 고의에 비해 그렇게까지 비난가능성이 낮은가.. 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법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둘다 살인죄로 처벌할 겁니다...
17/06/03 15:32
수정 아이콘
미국은 1급살인 2급살인 등 으로 나눕니다
17/06/03 17:05
수정 아이콘
1급 살인과 2급 살인은 둘다 살해의도를 포함하는 것이고 사전계획성을 기준으로 나누는게 보통입니다. 살해할 의도가 없고 폭행만을 의도했다면 미국에서는 v manslaughter 나 inv manslaughter 사이에서 나누겠죠.
덕베군
17/06/03 00:14
수정 아이콘
이사건이 딸 성추행한 교사를 살해한 어머니가 징역 10년 나온거와 비교되어서 더 회자가 되었죠
두사건의 애초에 계획된 살인이었냐에 형량이 갈린것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일반인 입장에선 죽여서 시맨트로 암매장했다는 부분에선 법감정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초범 그런것도 들어갔지만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판결에 영향을 줬다고 하고
교사를 살인한 어머니는 살인 무기를 준비해갔다는 점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17/06/03 00:41
수정 아이콘
이게 폭행치사 나온 이유에 대해 jtbc 사건반장에서는 시체 유기 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시체 찾을때 이미 백골 상태여서 딴 증거는 못찾고 피고인 진술만으로 사건을 풀어나갈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더군요.
누네띠네
17/06/03 02:28
수정 아이콘
그게 충격적이네요.
누군가 폭행을 당하고 그 범인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이 암매장을 당했는데 이게 입증이 안되니까 폭행치사로 끝내자..
누네띠네
17/06/03 02:30
수정 아이콘
뭐 청부살인업의 존재를 위해서라면 필요한 판결이네요.

단순히 개인의 법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체계와 검사, 판사 다 문제라 어쩔 수 없죠.

간혹 개인의 법감정이 잘못됬다는 분들도 있는데 다수의 법감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법은 애초에 제대로된 법이 아니라.
말코비치
17/06/03 16:51
수정 아이콘
법감정만 따지면 사형을 바로 집행해야죠.. 하지만 법감정이 무엇인지 측정하기도 애매하고 다수결의 함정이란 것도 없으니 참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라는 것은 동의하더라도 각자 해법도 다 다를 것이고요.
누네띠네
17/06/03 19:44
수정 아이콘
그렇긴합니다만 적어도 -이건 너무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판결이 발생하는 빈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국민들의 법의식 부족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좀더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어요.
미카엘
17/06/03 10:41
수정 아이콘
이유야 어찌됐든 수법이 잔인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참..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죽여놓고 깊이 반성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나요? 뭐, 반성하고 있다는 것도 못 믿겠지만요.
주먹쥐고휘둘러
17/06/03 11:12
수정 아이콘
숨겨진 이면이고 뭐고 폭행치사에 시신 암매장까지 했는데 징역 3년이면 솜방망이 처벌 맞고 법의 맹점이죠.
MissNothing
17/06/04 12:59
수정 아이콘
폭행치사면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쳐도
사체유기는 죄질이 가장 나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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