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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28 16:29:39
Name ioi(아이오아이)
Subject [일반] 라떼는 말인데 현재는 이래요(학교에서 적용되는 법령)
현재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18조 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징계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고

교사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31조 8항에 의해서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18.>
학생에게 직접체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신 분들

이게 뭐냐 때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냐? (대충 쥐식백과 안경 톤)
업드려 뻗쳐 같은 것도 안되는 거 아님?(대충 쥐식백과 뚱보 톤)

초중등 교육법과 그 시행령만 보면, 직접체법은 안 되고, 간접체벌은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죠.

그래서 서울, 광주 등을 비롯한 몇몇 지역은 여기에 추가로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 6조 1항과 3항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것에 따르면 때리는 행위 같은 직접체벌 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 같은 간접 체벌도 금지하고 있죠.

그럼 학생이 뭐라할 때 선생이 뭐해야 하는 거지?(쥐식백과 여성톤)
선생이 학생한테 체벌도 못하면 선생은 뭐가 되는 거냐 쯧쯧(쥐식백과 할아버지톤)

간혹 가다 뉴스로 나오는 교사한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는 이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데

교원의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을 근거로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
해당 사례에 관해 교사를 보호해야 하죠.

그래서 법은 알겠는데 현실은 어떤데? 라고 물어보시면

님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입니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세문장 요약
1. 학생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해 손바닥 맞기, 엉덩이 맞기 등의 직접체벌로 부터 보호 받고
              학생인권조례로 의거해 언어적, 간접적 체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2.교사는 약칭 교원지위법으로 부터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교원보호위원회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3.법적으로는 학생, 교사 양쪽 모두 보호를 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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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나
20/04/28 16:35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대충 이러하지만 사회에 아직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제자에 대한 (교사 개별적인) 존중이 있어 간신히 사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다만 어느 한 쪽이 이러한 마음이 부족해지고 나면 충돌이 나고 그 때는 뭐...
담배상품권
20/04/28 16:47
수정 아이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중고 선생님들을 그냥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준공무원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예 비즈니스적으로 가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겜돌이
20/04/28 20:19
수정 아이콘
비즈니스여도 철저한 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방향이 교사를 철저한 을로 만들고 있죠.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교사가 어떻게 을이냐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평가 따윈 개나 줘 라는 학생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는 게 문제고 저런 학생들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다리기
20/04/28 16:54
수정 아이콘
애나 어른이나 개념없는 일부가 문제죠.
지금 교사는 때리면 맞아야죠 상황인데
오우 좀 때릴 줄 아는 놈인가? 싶은 상황이 많아요
박근혜
20/04/28 16:54
수정 아이콘
법은 있으나 양쪽 누구도 보호받지 못함
카서스
20/04/28 17:38
수정 아이콘
학생도 교사도 서로 신경끄는게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펜스를 치고 사무적으로 대하는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거 같아요.
그러니 좀 더 사무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학교 규정이나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합니다.
무테안경
20/04/28 17:55
수정 아이콘
그래서 한반에 진짜 감당안되는 부모에 아이 조합있으면 선생님이 튑니다...
휴직내고 도망가고 그반에는 기간제 교사들어오면서 학습권은 저세상 갑니다
20/04/28 18:54
수정 아이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교사에게 저러나 싶을 때가 있죠. 분명 자기 아이 학습권도 같이 피해보는데 말이죠.
다리기
20/04/28 19:51
수정 아이콘
자기 아이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사실은 오기 부려서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주는 일이 비일비재..
푸른호박
20/04/28 18:06
수정 아이콘
우리 시대는 교사를 원하지 선생을 원하진 않으니깐요.
각자 길 가는게 보편적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20/04/28 18:21
수정 아이콘
대중들이 몇몇 직종들에 대해서 too much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직종이 의료인 법률가 공무원 교사죠. 이상하게 이 직종들만큼은 뭘 하든간에 맨날 욕이나 먹고 툭하면 사명감 운운하는 얘기만 나옵니다. 현실은 수십년 전에 비하면 오히려 더 충분히 사명감 가지고 있고 투명하고 정당한데 말이죠. 이게 일종의 현실과 생각의 괴리인 것 같기도 하고, 소위 안정적 직업에 대한 적대감 비슷한거 같기도 해요. 사회에서도 이런 직업들 그냥 다른 직업과 동일하게 일종의 노동자로 관념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입 추구하는게 나쁜일도 아니고, 사회 기반 유지하는데 대중들한테 인기 많은 몇 몇 직종들보다는 훨씬 중요한데 말이죠..
20/04/28 18:31
수정 아이콘
성인들이라면 그냥 잘못하면 벌점주고 더 잘못하면 퇴학시키고 그럼 되지만
아이들은... 제 생각에 권위 없이 규정만으로 교정하는게 어렵습니다.
뒤에서 자던 말던 상관 안하고, 떠들면 혼내는 대신 벌점 통보하고, 그러다 쌓이면 전학 퇴학시키고...
이게 과연 옳은 길일지... 저도 뭐 대안이 있는건 아니지만 그냥 냉정하게 가르치기만 하고 말자 이거는 그냥 편한 길이지 사회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은 아니다 싶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4/29 09:06
수정 아이콘
근데 뭐... 그렇다고 예전처럼 인격모욕에 편애에 촌지에 단체기합에 구타에 집단책임에.. 그런 시절로 돌아가느니 지금이 “더” 옳은 길인건 맞는거 같아요. 교사고 학생이고 서로비즈니스 영역으로 놓고 객관적으로 문제아들은 특수교육의 영역으로 빨리빨리 넘기는게 그나마 맞지 싶어요. 참스승 운운하는 꼰대선생들도 빨리빨리 도태시키고...
바알키리
20/04/28 18:47
수정 아이콘
아예 비지니스로 가는게 정답인거 같습니다. 학생이 잘못한점은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선생이 잘못한건 인사기록부에 적용하는게 답이네요.
그게 차라리 요즘 시대에 맞는거 같네요. 선생들에게 학생도 학부모도 지식 확립 서비스 이상 바라지 않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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