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1/12/16 14:14:59
Name 덴드로븀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684333
Subject [일반] 그알 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건의 남성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정됨)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74927
['그알' 전문가, "안전벨트 안 맨 것 알고 과속…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조명] 2021.09.1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713350
["'안전벨트 안했네?'" 묻고 엑셀 밟아 쾅..19초 후 동생 숨져" 애끓는 언니의 청원]  2021.09.24.

몇달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온 제주도로 여행간 커플이 오픈카를 타고 가다 여친을 고의로 살인한걸로 추정하여
한때 떠들썩했던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684333
['그알'서 살인이라던 제주 오픈카 사건, 1심 '무죄'나온 결정적 이유] 2021.12.16.
재판장은 살인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위험운전치사'로 기소하지 않고 살인 혐의로만 기소]해 '불고불리(不告不理)'원칙에 따라 법원이 '위험운전치사'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불고불리란 형사소송법 상 법원은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앞서 경찰은 B씨가 살아있던 당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B씨 사망 뒤 일부 유가족이 '고의 살인'을 주장하자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판결 자체는 위험운전치상에서 살인죄로 바꿔서 기소한것 자체에 대한 무죄라 추후에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자체에 대한 꽤 충격적인 기사가 같이 있더라구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10&oid=008&aid=0004684039
["달려~"…제주 오픈카 안전벨트 사건의 숨겨진 진실들] 2021.12.16

요약하자면 (남친:A씨 / 사망 여친 : B씨)

1. 사망한 B씨도 사고가 나기 전 오픈카로 음주운전을 했다. (그알 방송에서 안나옴)
2. 사고를 냈던 A씨는 B씨가 실려간 병원 중환자실 앞을 1주일 가량 지켰다 (그알 방송에서 안나옴)
3. B씨의 유족이 병원을 옮기고 A씨에게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A씨에게 B씨의 장례식을 알리지 않아 참석이 불가능했다. (그알 방송에서 안나옴)
4. B씨의 할아버지가 A씨의 탄원서 요청에 응하는 통화내용이 존재하고, B씨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B씨가 상견례는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가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알 방송에서 안나옴)

<통화 내역>
A씨 : 탄원서 하나 써 주실 수 있을까요.
B씨 할아버지 : 그래 엄마, 아버지랑 같이 와. (생략)
B씨 할아버지 : 오히려 걔네들(B씨 일부 유족)이 구속될지도 몰라.
[내가 생각할때는 자네 죄없어. 술먹고 사고난 게 자네 뿐이야? 운이 나빠서 그런건데 무슨 살인이야?]
살인은 어떤 목적을 노려가지고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건데 그런 거 없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선물도 하고 식사도 하고 했는데 무슨 살인이야 뭣이 살인인데?]


물론 단순히 몇개의 기사일 뿐이고, 2심에선 판결이 바뀔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방송을 만들어 내보낼 생각을 했던건지....
그것이 알고싶다 쪽에선 이걸 과연 뭐라고 변명할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호철
21/12/16 14:18
수정 아이콘
진실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 방송에 내보낼 진실을 선택적으로 고르는군요
중요한 내용 같은데 안 보여준 것 투성이네
21/12/16 15:29
수정 아이콘
언론이 자기들의 취사선택을 통해 진실을 '만드는게' 과연 이번일 뿐일까 싶습니다.
21/12/16 14:19
수정 아이콘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이 잘 할때도있는데 소위 프레임 짤려고 하는 경우도 꽤 많은것같고 헛발질도 몇번씩 있었죠..
진짜 좀 추려봐야하는 세상이라 어렵습니다
21/12/16 14:20
수정 아이콘
위험운전치사와 살인이 서로 배치되는 주장이라 동시에 기소는 안되는 걸까요?
그럼 계속 살인으로 기소해서 다 피고가 이기면 위험운전치사도 자동으로 무죄되는건가…
TWICE NC
21/12/16 14:36
수정 아이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살인 무죄 뜨면 다른 죄목으로 고소 불가일겁니다
고기반찬
21/12/16 14:55
수정 아이콘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하면 됩니다.
척척석사
21/12/16 14:58
수정 아이콘
기소할 때부터 위험운전치사를 예비적 주장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법률맨들께서 추가 설명좀..
21/12/16 15:57
수정 아이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이 이렇습니다. "(공소제기시에 공소장에는)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판례에서는 기본적 사실이 동일할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척척석사
21/12/16 16:19
수정 아이콘
주워들은 걸로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닷
21/12/16 14:22
수정 아이콘
그알도 결론을 내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네요. 이러면 안되는데.
21/12/16 14:22
수정 아이콘
분명 음주운전은 나쁘지만 이건 그알 쪽에서 너무 자기들의 내러티브에 맞게 취사선택했네요
김파이
21/12/16 14:24
수정 아이콘
저런 게 시사고발 프로그램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이 알고싶다 시리즈가 대한민국 엄벌주의 기조에 매우 크게 기여했다 생각합니다.
及時雨
21/12/16 15:03
수정 아이콘
전국민 코난화... 범죄사건의 서사화...
류지나
21/12/16 14:24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렇게 불고불리로 무죄 방면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아예 무죄가 되나요? 아니면 음주운전치사로 재기소 되나요?
브로콜리
21/12/16 14:46
수정 아이콘
이건은 항소로 다툴수 있을테구요.
아마 확정되면 어떡하냐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우리 헌법은 일사부재리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즉, 공소사실이 동일한 범위에서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공소사실이 동일여부의 판단에 대해서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서 판단하되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근데, 사실 위의 기준도 모호하기 짝이 없긴 하죠 크크
다만, 판례는 대체로 공소장변경의 국면에서는 동일성을 넓게, 일사부재리 국면에서는 좁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처벌해야하는 놈을 처벌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긴 하구요. 한편, 고의범과 과실범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에 있기도 해요.
이 사건같은 경우에 사견으로는 동일성은 인정될 것 같은데(판례를 좀더 뒤져보면 살인과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서 판단한 사례도 찾아볼수도 있겠지만.. 돈받으면 하렵니다 크크), 그렇다면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무죄가 되겠죠.
AaronJudge99
21/12/16 15:24
수정 아이콘
뭔가...열심히 읽었는데 완전히 이해는 안되네요 법 어렵다..
고기반찬
21/12/16 16:05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같은 사실'이냐로 보되, 죄명이 너무 차이나면 예외적으로 '다른 사실'로 보고 기소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저 케이스가 [강도상해 공범들이 강취한 재물 나눠가진 사건]인데, 검사가 피고인이 강도 공범인줄 모르고 장물취득죄로 기소, 유죄 확정됐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강도 공범인게 밝혀져서 강도상해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 자체는 [강취한 재물을 나눠가진 것]에 관한 것이어서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죄명이 너무 차이나서 예외적으로 [규범적 요소]인 죄명도 고려해서 강도상해로 기소가 가능하다[(=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본 사건이죠.
AaronJudge99
21/12/16 19:53
수정 아이콘
오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크 이해했어요
비밀친구
21/12/16 14:25
수정 아이콘
어라 그알 상태가? 저 기사들은 다 사실 확인 된 부분인가요?
겨울삼각형
21/12/16 14:31
수정 아이콘
그알은 몰?루 하겠죠
jjohny=쿠마
21/12/16 14: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그알 별로 안 믿는 편인데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민간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가지는 한계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그럭저럭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알이 스스로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편이고, 그알에 대해 그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편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1~4번 내용들이 (1) 사실 확인이 된 내용들인지, (2) 그알에 안 나온 것이 맞는지, (3) 그알 방영 시점에 확인되었던 사실들인지 등에 따라서 그알 방송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 전체 논조는 그알을 지적하고 있다기보다는 일반 언론들이 1~4번 내용들을 보도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21/12/16 14:32
수정 아이콘
이런면들이 있는데 검찰이 이거 알고도 살인죄로 기소했다구요?
흔한 그알과 검찰 조합이 아니길..
jjohny=쿠마
21/12/16 14:34
수정 아이콘
그리고 기소 죄목을 정하는 것은 그알이나 유가족이 아니고 검찰이 하는 건데,
기소 죄목 내용까지 그알이나 유가족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유가족이 살인죄 기소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하더라도, 살인과 위험운전치사 양쪽으로 기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을텐데요.
고기반찬
21/12/16 15: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부 범죄사실이 인정될게 확실하고 검사에게 유죄의 심증이 강한 경우에는 1심에서 애매한 주위적 공소사실(이 경우 살인죄) 공방만 주력하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하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습니다.

일부 검사분들 중에서는 1심부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게 '법원에 주위적 공소사실에 자신이 없다는 인상을 준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요.
jjohny=쿠마
21/12/16 15:03
수정 아이콘
아하... 그럼 항소심에서 위험주행치사 기소를 추가하는 게 가능할 수 있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메타몽
21/12/16 14:35
수정 아이콘
https://pgrer.net/humor/442927

유게에서 이 글을 먼저 보고 자게 글을 보니 많은 생각이 드는군요
20060828
21/12/16 14:35
수정 아이콘
그알쪽에 치중하고 보면
1. 여자가 음주 운전 했던 것은 해당 주제와 관련없음.
2. 중환자실을 일주일간 지켰을 때는 사고의 음성녹음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사고로 위장하기 위함임.
3. 유족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
4.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세한 내막은 모를 가능성이 큼.

이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21/12/16 14:54
수정 아이콘
사건의 진실 같은 건 제가 알 수 없지만,
이 분 말씀처럼 위의 1~4번은 진실여부를 가리는데 별 연관이 없는 사항들 같아요.
키르히아이스
21/12/16 14:57
수정 아이콘
그것도 답정너로 정해놓고 짜맞췄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죠.
21/12/16 18:43
수정 아이콘
사실 저 분이 진짜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말을 얹기가 어렵지만, 그 녹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 된 것도 맞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황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진실 여부만 놓고 본다면 조금 핀트가 안 맞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알이나 기타 프로그램에서 이런 사실을 놓고 취재할 때 진실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놓는 편집을 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고..
Ko코몬
21/12/16 14:36
수정 아이콘
그알이 그알했네요
답정너식으로 결론 정해놓고 방송많이 하던데
그것이 알고싶다가 아니라 그것만 알고싶다
가 낫겠네요
라이언 덕후
21/12/16 14:39
수정 아이콘
그알이 성공한것도 있고 삽질한것도 있죠...
피지알 안 합니다
21/12/16 14:40
수정 아이콘
그알 즐겨 봤는데 언제부턴가 방송에 누군가의 주관이 들어간 느낌이 들긴 들어라구요. 정의의 사도 행세하지 말고 좀 더 중립을 지키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12/16 14:40
수정 아이콘
그알이 본인 입맞에 맞게 방송한게 여러번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게 김보름 건이죠. 본인들 방송국에서 일어난 잘못된 중계로 인해 김보름이 정신과에 입원까지 했었는데 노선영 입장만 죽어라 대변하더니 마지막에 김보름한테 인터뷰 요청했는데 응답 없었다고 한 곳이 그알입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그알의 신뢰도는 최악에 가깝습니다.
핵돌이
21/12/16 16:05
수정 아이콘
저도 이 건 이후로 그알은 자기 입맛에 맞게 답정너 결론내고 거기에 짜맞추는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신뢰하지 않게 됐네요.
The)UnderTaker
21/12/16 14: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사고랑 상관없음.
2. 위장하기위해서도 충분히 가능. 예전에 아들찾는다고 전국에 얼굴 다 팔던 사람이 범인이였죠.
3.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족입장에선 그렇게 할수있다고 봄.
4.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내막 잘 모를수도 있으니 평소 이미지대로 했을 가능성 충분.

결론 : 사고 낸거랑 1~4번이랑 상관없어보임.
21/12/16 14:48
수정 아이콘
그알은 한참전부터 범죄에 기생하는 예능프로였죠. 차라리 UFO 추적하던 20년전이 훨씬 볼만했었던
Mephisto
21/12/16 14:51
수정 아이콘
그알에 안나온 내용이라고 하는게 솔찍히 그알에서 훨씬더 자극적으로 쓸만한 내용들인데요?
오히려 "저런 자료는 사용하기에 따라 훨씬더 죽일놈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안사용 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설사왕
21/12/16 14:53
수정 아이콘
내부적으로 범인을 이미 정해 놓고 그에 반하는 증거들은 안 내보내죠.
더 비겁한 건 자기들 권위에 힘을 얻기 위해 이수정, 박지선 같은 전문가들을 동원한다는 거죠.
상부상조죠.
자기네 방송은 권위를 얻고 저 분들은 유명세를 얻으니 말입니다.
인증됨
21/12/16 15:22
수정 아이콘
살인으로 의심한건 녹취에 그대로 있는 '너 안전벨트안했네 부우우웅 쾅'이건데 누가먼저 음주운전을했고 뭐때문에 운전을했고가 중요한가요 그저 안전벨트안하는 순간을 기다렸다는건데요 살인으로 본 그알이나 검찰측은
착한글만쓰기
21/12/16 15:25
수정 아이콘
전에 김광석씨 전 부인 살인범으로 몰던 프로가 그알 이었나요? 데자뷰가...

그리고 그 놈의 음주운전..
착한글만쓰기
21/12/16 15:29
수정 아이콘
근데 뭐 가만보니 그알이 나쁜놈 조작범이라는 증거도 없는데 댓글도 똑같네요..신중해야 할듯
21/12/16 15:34
수정 아이콘
저는 꽤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번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안전벨트 안했네? ~ 가속 부분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느껴질수 있는데요.
1번을 알고 보면 그냥 놀러가서 서로 술취해서 음주운전하고 달리다가 사고났네... 라고 느껴지거든요.
2-4번도 꽤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살인으로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뭔가 이상하다는 피해자 가족들의 심증에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딱히 살인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냥 음주운전 사고로 보는게 더 상식적이죠.
물론 진실은 알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관련 내용은 모두 방송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알이 무리수 둔거 같아요.
이쥴레이
21/12/16 15:50
수정 아이콘
1번이 어찌보면 살인의도로 볼수있겠지만
반대로 너 안전벨트 안했네? 하고 놀리거나 겁줄려고
속도 더 밟았다가 의도치 않은 사고로 볼수 있어서 살인죄보다는 과실치사건으로 볼수도 있겠지요.

목소리만으로는 모든것을 알수가 없어서 의도 알기가
참 어렵네요
21/12/16 16: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1번은 장난의 의도와 살해의 의도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1/12/16 16:41
수정 아이콘
그알이 이랬던게 한두번이 아니죠..
밀리어
21/12/16 17:07
수정 아이콘
사실 1번은 운전을 바꿔서 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2,3은 도의적으로 판단이 될뿐 법적으로 영향이 있는지는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다 차치해도 된다고 봅니다. 4번도 조부모쪽의 개인적인 주장이라 이부분도 잘 모르겠구요

기사에 보도된 곽지해수욕장에서 통화내용을 보면 a(남자)가 b(여자)에게 운전할수 있냐고 묻고 b가 운전대를 잡았지만, 불안하게 운전했는지 차 세우고 남자가 운전하여 숙소도착후 여자가 라면을 먹고싶다기에 다시 나갔다 사고가 났네요. 차로 간걸 보면 근처에 편의점이 없었을거구요.

여기서 위험운전치상과 살인죄에 대해 구분하자면 살인죄는 나쁜 의도로 살인을 해야될 이유가 있다고 보는것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은 5조 11항 전문을 요약하면 음주한 사람이 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것인데 a씨도 음주했다면 이쪽으로는 해당되는것이죠.

결론적으로 판결에 문제는 없고 음주운전을 한 a씨와 살인 의도가 없다며 운전치상으로 넘긴 경찰, 살인죄도 포함해서 기소한 검찰이 남았네요
아엠포유
21/12/16 17:51
수정 아이콘
그알의 순기능(미제 사건 제보, 용의자 수배 등)도 확실히 있지만
아직 법리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에 주관을 개입해서 답정너식의 방송을 꽤 하죠.
말다했죠
21/12/16 20:02
수정 아이콘
그알은 안봤지만 인터넷하면서 저 사건에 대해서는 몇 번 본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는데 숨겨진 진실들 기사는 좀 놀랍네요
영양만점치킨
21/12/16 21:12
수정 아이콘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고,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방송했으면 2,3번이 방송이 편파적이었단 증거는 될 수 있죠.
21/12/16 21:30
수정 아이콘
그알은 범인찾기를 꼭해야 직성이 풀리나요. 제대로나 찾던지…
비행기타고싶다
21/12/16 23:04
수정 아이콘
한사람의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Cazellnu
21/12/17 08:13
수정 아이콘
그것이 알고싶다 맛갔죠
기사조련가
21/12/17 10:02
수정 아이콘
작가 대부분 페미라서 그렇죠 방송에 대놓고 성기모양 페미스티커 붙이고 나오는 애들인데
echo off
21/12/17 13:42
수정 아이콘
저도 그알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 한 명 아는데, 그알팀은 소송할 테면 소송하라는 식이더군요. 변호사 쓸 엄두 못 내는 사람이라 그냥 정신과 치료 받고 말더군요.
21/12/17 20:05
수정 아이콘
몰?루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4425 [일반] 그들은 왜 대면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가 (3) [42] 계층방정13107 21/12/17 13107 19
94424 [일반] Outsider에 대한 한국인의 응대 : 차별, 거리두기 그리고 왕따 [50] singularian11313 21/12/17 11313 5
94423 [일반] (스포주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리뷰 [14] 원장9362 21/12/17 9362 3
94421 [정치] 일본이 중국했다? 일본이 일본했다? 일본에서 터진 조작 [15] 아롱이다롱이11489 21/12/17 11489 0
94420 [일반] 겨울에는 설산을 올라 봅시다 [36] 영혼의공원11100 21/12/17 11100 11
94419 [일반] [드라마&소설 추천] '경여년'을 보고 읽다. (스포 최소화) [8] 마음속의빛8863 21/12/17 8863 1
94418 [정치] 안철수 '올해 세무사 시험 감사 필요…부정 나오면 재시험' [32] 오만과나태14261 21/12/17 14261 0
94417 [일반] [스포X] 제가 읽었던 추리소설들 작가별로 1편씩 뽑아봤습니다. [56] ESBL9736 21/12/17 9736 9
94416 [일반] 대학교 교양과목 같이듣는 친구와 데이트 후기글입니다 [156] 마음에걸리다15893 21/12/17 15893 23
94414 [일반] 사악한 신들이 노래하는 혼돈과 파괴의 광시곡. 기어와라! 냐루코양 [21] 라쇼11170 21/12/17 11170 3
94413 [일반] (스포주의) 팔콘 앤 윈터솔저 리뷰 [24] 원장10601 21/12/16 10601 3
94412 [정치] 조응천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건보료 월 7만원..MB 판박이" [210] 오징어게임22893 21/12/16 22893 0
94411 [정치] 이재명 장남, 마사지업소 후기도..李측 "성매매는 사실 아냐" [391] 오곡물티슈30116 21/12/16 30116 0
94410 [일반] 노년 코로나 미접종자는 접종자에 비해서 얼마나 위험한가? [21] SkyClouD11466 21/12/16 11466 7
94409 [일반] 교회와 믿음 그리고 배신? [34] 메가카9785 21/12/16 9785 0
94407 [정치] 자영업자분들 거리두기 어떻게 버티시나요? [80] 만수르13707 21/12/16 13707 0
94406 [정치] 안철수 후보, 문 대통령에 요청 [71] 띵호와14486 21/12/16 14486 0
94405 [일반] 그알 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건의 남성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6] 덴드로븀17583 21/12/16 17583 15
94404 [일반] 갤러리아 명품관, 연 매출 1조 달성 [25] Leeka10993 21/12/16 10993 1
94402 [일반] 과수원하는 어떤 분 소식 [46] 고란고란17839 21/12/16 17839 1
94400 [정치] [단독] 이재명 장남, 상습 불법도박.. "500만원 땄다" 글 남기기도 [292] viper20182 21/12/16 20182 0
94399 [정치]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25] 카루오스15677 21/12/16 15677 0
94397 [일반] 스파이더맨 노웨이홈과 올해 개봉 마블영화들 후기 (스포있음) [19] 노래하는몽상가8333 21/12/16 8333 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