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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08:47
물론 이건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선례를 남기면 누군가의 일생을 "왜곡된 주장"일 수 있는 사실하나만으로 파면이 되는게 부지기수가 될 수 있죠.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겁니다. 형사상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게되면 파면은 자연스럽게 될거니 지켜보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22/01/20 11:17
웨어러블캠은 소방대원이 화재진압·구급·구조 현장 출동 시 폭행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기록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됐다.
기사에 이렇게 나오네요.
22/01/20 11:06
이건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요? 촬영 자체는 문제없다고해도 동료에게 보여준 이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게 되는거같은데..;
22/01/20 11:20
저는 이런 건 시스템 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도 적절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 발생하였으니 이제는 웨어러블캠에서 개인 기기로의 전송을 막고 CCTV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기타 이슈가 있을 때 상급자 혹은 담당자의 결재하에 열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하겠지요.
22/01/20 11:32
공무원들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 usb도 못 꼽게 하는게 공적정보의 유출을 원천차단하기 위함인데 개인폰에 공적자료를 옮긴 것만으로도 유출이죠. 회사돈 개인계좌로 옮겨서 안 쓰면 횡령이 아닌가.
22/01/20 11:39
현장 상황 정신없고 의도가 아예 없었다면 옮겨서 저장한거까진 이해가 가는데 본인이 1차적으로 봤을거고 여자 나체가 있다는걸 인지한 상태로 동료한테 보여줬다는거는 이해가 안가요
22/01/20 11:43
성욕이라는건 그냥 천 한장으로 덮어놓고 있는거라서 사회적 관리같은게 제대로 될 리도 없고 개인차가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지위고하나 시스템이 별 의미가 없어보이는
22/01/20 12:07
개인에게 맞는 성욕처리방법을 정부가 제시할 수는 없겠죠
다만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니 정부가 이런 상황을 완화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22/01/20 23:51
이미 저렇게 튀어나와버린 사람들에게는 이런 완화가 의미가 없죠.
사이코패스 유전자는 단순히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발현되는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 그런 유전자가 발현할 환경을 만들어내는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성욕을 저런 방향으로 자라버리게 만드는 환경을 바꿔주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AV는 예능이고, 현실은 다르다는 내용처럼 차단을 넘어가서 보게되는 야동은 연출적으로 자극적인 요소만을 강조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상들이 성의 전부라고만 느낀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이상성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2/01/21 11:18
환경은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20대 초중반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성인물을 접하는 시기는 대부분 중학생 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정도 준비된 사회 환경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숨기고 단속하는데 급급하다보니 사랑이 함께는 성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2/01/20 12:06
흔히들 말하는 야동만 제대로 볼 수 있어도 어느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도 접근이 꽤 어려운 상황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 차단은 확장되고 예전처럼 주소 하나만 가지고 찾아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졌죠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방법을 찾고 확인할 수 있지만 성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차단을 뚫는 정보나 기술은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22/01/20 13:03
저 분을 특정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의사나 판사, 교장 등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일어나다 보니 뭔가 사회 정책적으로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몰카감시 같은걸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거죠 단순히 억제하는 방법 뿐이니까요
22/01/20 13:19
특별히 저 사람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뭔가 해결책이 없을까 생각을 나눠보고 싶었던건데 불쾌감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22/01/20 13:21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점점더 고도화되고 격차가 나는 기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를텐데 이러한 범죄를 막는 방편으로 다른쪽으로 해소해줄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본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부분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22/01/20 12:48
그러니까 야동 보기가 힘들어서 공적인 임무수행도중 입수한 일반인의 알몸 영상을 유출하고 동료와 돌려봤다는 말씀이시죠? 참 나… 상상으로 하라고 해요
22/01/20 13:01
아니요. 저 사항은 처벌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저도 느끼구요.
저 분이 왜 그랬는가에 대한 사항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건 왜 우리나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몸 영상 유출은 범죄죠.
22/01/20 11:56
‘동료에게 보여줄 때 여성의 신체에 대해 언급한 적 없냐’는 질문에는 “시간이 지나서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다. 인수인계 과정이었고, 직장 내부의 자세한 것까지는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이렇게 회피할만한 질문이 아닌데 참 그렇네요
22/01/20 12:48
중징계할 사안이 아닐 수 있는 것 같네요.
알몸영상 하나만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다른 영상들을 통째로 받은 거면 성적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증명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사실관계가 기사에 없으니 어떨지는 진행될 수사 결과를 두고 봐야 겠지만요. 공적 자료를 사적으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린다면 바디캠 영상 큰 화면에서 보기 위해서 개인 폰으로 옮겨 재생하는 행위를 정확한 규정도 없는데 중징계를 줘야 할 수도 있는 문제겠지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준 부분은 공식 업무가 아닌 이상 중징계감이 될 수 있을 텐데, 본인의 반론은 인수인계 목적이라고 하니, 해당 주장을 배제할 수 있어야지 중징계가 타당할 것 같네요.
22/01/20 15:03
웨어러블 캠에 찍혔다 -> 구조하다보면 그럴 수 있음
찍힌 영상을 개인 폰으로 옮겼다 -> 징계감인듯? 찍힌 영상을 동료에게 보여줬다 ->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움 찍힌 영상을 (치료나 구조 목적으로) 동료에게 보여줬다 -> 그럴 수 있음 찍힌 영상을 (야짤 돌려보듯이) 동료에게 보여줬다 -> 징계감
22/01/20 15:58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52&aid=0001692045&rankingType=RANKING
[사귀던 여경 과거 캐려고...'CCTV 불법 확인·무단 차량 수배' 경찰관들 징역형] 2022.01.20.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교제하던 동료 여경이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해 B 씨와 함께 한 숙박업소를 찾아가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불법으로 CCTV를 열람]했습니다. 이후에도 A 씨 등은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와 주민 조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해당 여경은 지난해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이후 경찰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각각 [해임과 강등의 징계]를 받았고, 두 사람을 비롯해 [해당 여경을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찰관 10명도 경찰 내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22/01/20 17:01
글쓴 분이 꼰대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중징계감이죠. 직업윤리와도 관계가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 삼을 내용입니다. 진짜 왜 저러는지.. 이곳에 다 올라오진 않고 그럴 필요도 없긴 한데, 이런 사건들 너무 많이 일어나더군요. 과거엔 묻히던 게 이젠 뉴스가 되는 것이기도 할 것이고..
22/01/20 17:09
https://lawtalknews.co.kr/article/CU9L9XWHI8V7
위 기사의 변호사들은 구조시 촬영에 대해선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얼굴이 나오고 안나오고는 무관하게 무단 저장과 동료에게 보여준것은 처벌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초범에 전과가 없고 반성을 전제로 실형처벌은 어렵고 집행유예를 예상했습니다. 또 이 기사의 후반부에서 중부소방서는 알몸이 아니라 속옷을 착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느낀 감상으로는 해당영상이 불순한 목적이 아니라 공부였다는 진심을 믿는다 해도, 영상을 저장한 해당 구조대원 동료에게 보여준건 기억을 하면서 신체를 언급한적 없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안난다는것은 이해할수 없네요. 웨어러블캠은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http://m.ksmnews.co.kr/view.php?idx=221808 웨어러블캠이 폭행에 무용지물이라는 기사도 있지만 착용자체가 상대에게 압박감을 주는건 사실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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