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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13:35
그러니까요.
그동안 여러 사이트에서본 건설업계종사자는 뭘까요. 현대산업개발만 특이하게 개막장이었을까요? 그런데 보통 이런게 한곳만 특별히 튀지는 않던데요.
22/03/14 16:47
현산이 다 개막장이었으면 현산이 짓는 건물들은 다 무너졌거나 아니면 이번 사고 후에 전국의 건설현장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했을 때 문제있는 현장이 나왔어야했는데, 하나도 없었죠.. 대체 저 현장은 어쩌다 저런 일이 터졌는지 원.
22/03/14 16:55
10년도안되는 경력이긴하지만 저는 동바리 하나라도 빠지면 타설안시켜주는 감리분들과 강도 조금이라도 안나오면 갱폼못올리게하는 팀장님덕(?)에 상식적으로 아파트지어왔네요. 그런데 저만 열심히하는게아니고 우리회사는 다그러구요..
현산에서도 이 현장이 매우매우 특이하게 튀는거..맞습니다.
22/03/14 18:23
원칙으로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왜 저런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었는지도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감리사의 묵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감리사도 속은건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2/03/14 13:01
1번은 설계사, 감리, 공무원, 입주예정자를 다 거쳐야 승인이 가능할건데 저런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저 구조방식에 데크를 쓸 생각한 것도 어마무시하게 간 큰 짓인데 절차까지 무시한거면 시공사가 예상보다 훨씬 간이 크네요.
22/03/14 13:41
공무원도 제끼고 한거지요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변경 이외의 건에 대한 시공방법은 허가자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건이 아닙니다.
22/03/14 13:07
블라인드인가 어디서 요즘 건물들 죄다 부실이라는 글을 봤는데 좀 무섭네요. 인건비상승분 만큼을 다른데서 메우려든다는게 요지였던거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저 회사는 진짜 망하고 경영진들 실무진들 전부 다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 아끼는거랑 회사망하는거랑 선택하게말이죠. 그럴일은 없을거 같지만요..
22/03/14 14:29
중대재해처벌법이죠.
사고를 예방하는 것과 별개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처벌을 강화할테니 알아서 잘하라는 의미의 법안입니다?
22/03/14 14:06
음..제가 오해되게 썼네요. 분양가상한제가 부실공사 확률을 높였냐 낮혔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그렇다이고(즉 원인분석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안한 회사들이 있고 또 아무리 분양가상한제가 어쩌구해도 잘못은 잘못이죠. 학대 등 혹독한 유년기를 보내서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가 그래서 그 불우한 범죄자가 잘못이 없다가 아닌 것 처럼요.
22/03/14 17:47
저 현장 분양가책정을 도대체 언제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https://bucketeer-fd9b7c2e-1c51-4cb1-95dd-fc225f4a5965.s3-ap-northeast-1.amazonaws.com/ipark/hwajeong/files/notice_190524_APT.pdf 모집공고일이 2019년 05월입니다. 그러면 시행에서 분양가책정은 2018년말에 한것이죠. 할 말이 없네요.
22/03/14 18:35
당시에 분양가상한제만 안 했다고 분양가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었던 건 아닌 듯합니다. 지역의 분양가심사위원회도 통과해야 하고요.
22/03/14 19:13
해당 현장의 평당가는 1,600대로 분양승인을 받기 힘들다는(당연히 너무 비싸서) 바닥의 평 이었으나 보기좋게 한방에 뚫어서 구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농성 빌리브가 갱신하면서 구설이 사라졌지요.
생각하시는바와 지나간 현실은 정 반대였습니다.
22/03/14 16:19
분양상한가제가 한몫 했을 것이다 라는 워딩이 왜 다른 피지알러분들께 비판받는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시행이익/시공이익이 제한된 것과 그걸 피하기 위해 양심을 속이고 설계변경/조기철거/부실원자재사용 3신기로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건 다른 얘기거든요. 일각여삼추님의 댓글은 마치 실제 범죄를 일으킨 시공사보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 나라가 더 문제다라고 들리기 쉽습니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던 아이가 연쇄살인마가 되었다고 사회의 무관심이 한 몫했을 것 같군요 라고 한다면 별로 지지를 못 받으실 겁니다. 나는 이런 뜻으로 한 말인데 꼬아서 듣는 여러분이 문제다라는 태도로 나오면 더더욱이요.
22/03/14 16:32
현산은 당연히 잘못했죠. 안전지침을 지킬 수 없는 현장이라면 수주를 거부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몰아넣은 사람들도 같이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 때 이명박이 수입선박 선령제한을 완화해서 사고가 나기 쉽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월호 선사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없었죠. https://newstapa.org/article/sPcEI 이번 사건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2/03/14 17:21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고해도
말씀하신 수입선박 선령제한을 완화한건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내용이지만 분양가상한제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 해서 안전에 빵꾸를 내서 이익을 남기려고한건 회사가 100% 잘못한거죠.
22/03/14 17:28
아니요. 동일하지않습니다.
수입선박 선령제한 완화라는건 안전에 영향이 있는 제도이고 분양가 상한제는 안전에 영향이 전혀 없는 제도라고요. 세월호가 수입선박 선령제한 완화때문에 침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2/03/14 17:38
분양가 상한제가 안전에 영향이 전혀 없을 리가요. 맨큐의 경제학만 읽어봐도 가격상한제 적용은 상품의 품질을 낮춘다고 쓰여있습니다.
22/03/14 17:43
품질을 낮추는건 디자인 같은걸 낮춰야하는거죠.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거보다 더 훌륭하게 안전을 위해 투자하던 기업이라면 그걸 낮출수 있으니 안전쪽도 낮아진다고 할수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걸 어기면서까지 안전을 낮춘건 순수하게 기업이 잘못한거에요.
22/03/14 17:43
임대료상한제가 도시를 파괴하고 게토로 만든다는 내용도 함께 있으니 읽어보세요. 저도 기업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규제의 역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22/03/14 17:46
일각여삼추 님// 그러니까 기업이 원래 잘하던걸 낮추는 정도면 말씀하신게 맞는데
이건 위법이라니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하한선을 넘긴거에요. 경제학에서 법률을 어겨서 이득을 보는걸 정상이라고 표현하진 않을꺼잖아요.
22/03/14 17:49
멸천도 님//
맨큐의 경제학 읽어보셨나요? 결국 임대료 상한제는 암시장을 낳아서 불법 거래를 유도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정상 비정상은 의미가 없죠. 그냥 자연현상 같은 거니까요.
22/03/14 18:25
멸천도 님// 법률을 어기는건 당연히 안되는데, 뭐랄까 경제학 그리고 우리의 세상에서는
법을 어겼을 때 예상되는 기대 비용(벌금, 평판리스크 등등) < 법을 어겼을 때 예상되는 편익(비용절감)이 되면 경제주체들은 법을 어기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경제학에서는 무엇이든 정상, 비정상으로 정의하지 않구요. 그렇기에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올바르다고 하는 방향으로 경제주체들은 견인하기 위해 제도나 규제가 정교하게 짜여져야한다고 설명합니다. 예컨데 최저임금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벌금 만원이라 한다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법을 위반할거고, 이건 자영업자를 욕하기 이전에, 사실상 제도를 설계한 사람이 위반을 유도했다고 보든지, 아예 제도자체를 잘못 설계했다고 보는게 경제학적 시선인거죠. 정말 최저임금 10만원을 해야만 한다면 아예 벌금을 1억, 2억으로 올려 최저임금 10만원 주든지 폐업하든지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보조금을 주어 최저임금 10만원을 지키는 선택이 자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2/03/14 16:44
그렇군요 기업은 가격을 올려받지 못하니 안전을 팔아치워서라도 아파트를 지어야만 하는 가련한 존재고 정부규제는 악한거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 철폐하면 저런짓이 없어진다는 논리적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22/03/14 18:19
우선 아무도 저런 짓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영향을 조금이나마 미친다는 뜻이겠죠. 뭐 대단히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평당 분양가 = 평당 토지비 + 평당 시공비 + 기타 단위 금융비용 + 시행사 이익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텐데 분양가가 상한선이 제도적으로 주어지면 당연히 민간은 이익극대화를 위해 비용을 줄이려 할 겁니다. 물론 이익도 줄겠지만요. 그 중 토지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 임의로 줄이기도 어렵고, 토지 확보가 시행의 첫 단계이므로 이미 줄일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른 것들을 줄이려는 노력이 들어갈거고 거기에는 시공비가 들어가겠죠. 금융비용은 개별 사업장이 컨트롤하기도 어렵구요. 시공비가 많아도 건설사들은 마진 확보를 위해 부실시공할 유인이 있습니다만, 충분한 마진을 거둘 수 있으면 통상 이런 기업이 휘청일 수도 있는 리스크를 내재한 부실시공을 덜하게 되죠. 반면에 시공비가 줄어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추가 이익을 위해 건자재 비용을 줄이고 싶은 욕망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최근 2년간 건자재 가격이 미친듯이 오른 상태라 건설사가 비용절감의 유인을 강하게 느껴 이번 사태와 같은 해서는 안되는 짓을 한게 아닌가 생각되구요
22/03/14 18:36
그런거면 후분양에 원가공개해야죠
일단 원가상승분 감안해서 최대한 땡기고 안오르면 다내꺼 오르면 좀 뺄까? 후분양은 선입니까? 그건 또 싫다던데요
22/03/14 19:05
후분양은 보통 시공사에서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 둘중 선택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행사에서 결정하죠. 물론 저 건은 현산에서 시행한 건 같습니다만. 저는 현산이 잘했다고 혹은 어쩔 수 없었다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현산 잘못했다하고 비판하는게 편하죠. 마음도 편하고 이런 오해도 덜받고. 다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걸 고민해보는 것일 뿐입니다. 나쁜놈 혼나 이것만으로는 세상이 좋아지기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22/03/14 19:23
그냥 원가공개하고 시공비의 10~20% 가량 공개하고 먹는 방향으로 후분양하면 이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유가족이고 두번째는 분양자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철폐하면 저 짓이 없어진다는 논리적 정합성이 발생하는건가 싶어요 그리고 선분양이면 이미 공사비는 정해진 상황인데 중간에 오르는 원자재값은 어디에 반영하죠? 조상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답니까?
22/03/14 21:26
그러겠죠. 후분양도 나름의 문제는 있긴 하지만.
그리고 약간 오해를 하시는거같은데 분양가 상한제 철폐 =>저짓 없어짐이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안전사고 = F(안전 관련 규제, 충분한 공사비, 안전의식..,.)인 겁니다. 여기에 왜 논리적 정합성이 없는거지도 모르겠고, 논리적 정합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저도 건설사를 다니는 것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나 대충 건자재 상승분을 예측해서 반영하여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최근 2년간 예상을 넘게 많이 올랐으니 저 치들도 무리해서 저런 짓거리를 했겠죠.
22/03/14 21:33
그러면 현산은 몇 %를 먹어야 저짓을 안했을까요?
15%? 30%? 50%? 그럼 일단 분양자들이 원가비율을 알수 있게 공개부터 하죠 제가 못 찾아서인지 시행 시공이 몇 % 먹는건지 개별 현장 수익비율을 알 수가 없더군요 4천세대 분양 대행만 해도 대행사에 백억 떨어진다는 놈도 있던데 대행사가 그만큼 먹으면 시행시공은 얼마나 먹는거고 얼마나 보장해줘야 정상적으로 짓는겁니까?
22/03/14 22:09
그거야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원가비율 알 수 있게 공개하는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경향적으로 그런 요인이 있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해 부동산 시장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해가 가능하시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부실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도 이해가 가능할거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산 순이익률 기준 2018년 8%, 2019년 9.8%, 2020년 6% 수준입니다. 국내 주거형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높은 GS건설의 경우 순이익률이 2018년 4.47%, 2019년 4.3%, 2020년 3.26% 아주 단순화시켜서 사업장에서 시공비로 받은 돈이 100억이라면 이것저것 제해서 많아야 10억 남기고 하는 장사입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폭리를 누리지는 않아요. 보통 4천억짜리 부지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업장이라면 10~15%수준을 시행사의 사업이익으로 해서 400~600억원 시행사 몫 30%를 토지비, 30%를 금융비용 및 기타 판매 등 비용, 30% 정도를 시공비로 대략적으로 잡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시행사의 수익이 커보이는건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토지비가 천억일때 계약금 수준인 100억 이상만 준비해둘 수 있으면, 시작은 해볼 수 있으니 대박터지면 400~600%를 한번에 벌어서 크다는거죠.
22/03/14 22:32
네오 님//
그렇죠 일반적인 사업은 경영상 위험등을 감안해 이익을 10~15% 정도 주는게 상식선일건데 그 위험에는 금융비용이나 원가변동 등 다양한 고려 사항이 포함된 비용일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으면 손해먹고 가야되는건데 현산은 분양가 상한제 하기 전에 할 수 있다고 써낸 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한 손해를 안전에 전가했어요 이익은 원래 내꺼고 손해는 니들꺼인가요? 분양가 상한제가 그런 행동의 면죄부로 기능해도 되는겁니까? 현산쯤 되는 업체가 그정도면 그 이하 업체들은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는 건물을 올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분양가 상한제를 풀면 풀린 액수만큼 먹는건 누굽니까?
22/03/14 23:06
니가커서된게나다 님// 아니 제가 혹시 글을 되게 어렵게 썼나요?
면죄부 준 적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흑과 백 두가지만 있는게 아닙니다. 이익은 원래 내꺼고 손해는 니들꺼라고 한적도 없어요. 대개의 주체들은 특정 상황에 놓이면 특정 행동을 할 경향을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익이구, 제도는 그런 유인체계를 조정하여 사회의 이익과 경제주체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거구요. 제가 면죄부를 준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왜 이렇게 대응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현산 비난 외에 어떤 다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고민을 안 하시길 원하시나요. 현산의 탐욕이 가장 큰 원인이었겠지만 제도적으로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을겁니다. 그 시도 중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이고, 다른 제도적 고민이 분상제에 대한 고민으로도 가보는거죠. 어째서 똑똑하신 분깨서 분양가 상한제도 구조적인 부실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같다는 의견이 면죄부로 들리시나요. 위에서도 든 예이지만 불우한 가정환경이 강력범죄자를 확률적으로 더 많이 만든다라는 주장이 강력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의견이 되지는 않습니다. 불우한 가정환경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 정도의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제가 3,4번 말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인가요... 분양가 상한제를 풀면 풀린 액수는 누가 먹냐는 질문은 사실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사업장마다 다를테니까요. 높은 분양가를 통해 천편일률적인 가성비 저가 원자재를 이용한 시공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겠고, 입지가 너무 좋은 사업장이라면 시행사가 많이 가져가겠죠.
22/03/14 18:45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하지 않거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거나 하다못해 구두로 '협조요청'을 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2/03/14 20:33
그거야 분양가 정해질때 자주 있는 일인데, 그거가지고 분양가상한제 때문이라고 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당시 광주 서구 빌리브트레비체 분양가를 생각하면 서구청의 분양가 심사가 빡빡했던거 같진 않기도 합니다. 화정아이파크도 분양가 높은 편이었고요 (물론 청약률도 높았지만)
22/03/14 16:13
양생이 완료된 철콘건물은 상부를 주차장같은 것으로 안쓰면 웬만하면 안무너지지 걱정마세요.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은 조심해서 할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CEO가 깜빵가는 법이라 많이 조심합니다.
22/03/14 16:20
정말로 몰라서 묻는 부분인데
꿈트리님의 댓글과 관련하여 보자면.. 정몽규 회장의 사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책임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건가요?
22/03/14 16:28
법시행 전의 사건이라 사퇴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는 행동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벌여놓은 사업에서 문제 생기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사퇴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오너그룹에서는 피해가는 방법으로 바지사장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22/03/14 15:40
저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전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안전한거면 서울에다가도 짓든가.. 그것도 가장 안전이 요구되는 서울 한복판인 청와대근처에
22/03/14 18:27
그냥 1층짜리 집도 그렇게 지으면 위험할 텐데 초고층 아파트를 그렇게 지을 생각을 하다니 진짜 대단합니다. 이건 진짜 제대로 조사하고 일벌백계해서 앞으로는 생각도 못 하게 해야 합니다.
22/03/14 13:39
여기저기서 콘크리트에 물타고는 한다는 글 올라올 때마다 현직 분들이 댓글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현장 한 곳만 가본 사람이 들은걸로 아는척하는거라고 하곤 했는데, 이왜진....
22/03/14 14:21
원래 설계랑 현장이랑 생각대로 안돌아갑니다.
설계: 이렇게 했는데 설마 저렇게 하진않겠지? 현장: 저렇게하면 편한데 이렇게 안할꼬야 설계: 이렇게 설계를 해봐야겠다 현장: 이렇게 설계를한다고? 이렇게 하면 현장 간섭이 많아서 못짓는데? 저렇게 짓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22/03/14 13:39
만약에 재건축 명령이 떨어지면 시공사는 대형로펌을 통해 하청업체한테 다 떠넘길거고 하청업체는 답이 없다 싶으면 파산 해 버릴거고 조합원이랑 분양받은 사람들만 상당히 커다란 손해를 떠안게되는 엔딩이지 싶습니다.
22/03/14 15:26
그럼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건설사업은 포기해야죠.
그따위로 사후처리 하는꼴 보고 어떤 재개발조합이 현대산업개발에 시공을 맡기겠어요. 그래서 그런 엔딩은 안올겁니다.
22/03/15 08:02
책준때문에 못그럽니다. 말씀하신 리스크때문에 요즘 개발사업은 시공사 책준이든, 신탁사 책준이든 무조건 책임준공에 대한 약정을 끼고 진행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pf를 못받습니다.
22/03/14 14:07
근데 공기에 쫓겨서 양생시간을 제대로 안지킨건 이해가는데, 콘크리트에 물탈 생각을 하다니 그럼 애초에 돈도 없이 막 지어댔다는 거네요?
상식적으로 물을 많이 탈수록 양생기간은 더 늘어날텐데 말이죠?
22/03/14 17:16
50% 정도면 완전 진흙이 될텐데 작업 편하게 하는걸 넘어 작업하는 인부들도 불안감 느낄 겁니다.
작업 편하게 한다고 해도 한층 올리는데 시간 이익도 없는데 이짓을 인부들 편하게 해주자고 하는 회사나 작업감독 없죠. 자본주의 사회하에서 일어나는 탈법의 대부분은 돈이 원인이죠.
22/03/14 14:19
건설사, 하청업체, 감리, 공무원, 그 외 연관된 곳 중 단 한곳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저렇게 못했을텐데 아무도 공사에는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공사 저따위로 하면 벌금을 피해액수 X10배로 매겨야 저런 짓꺼리를 못하겠죠
22/03/14 16:05
합니다.
레미콘 차량에서 그 날 타설하는 콘크리트를 받아서 양생을 한후 테스트를 합니다. 당연히 시험용 콘크리트는 무작위로 차량을 지정해서 여러개 샘플을 만듧니다. 아주 오래전(예를 들어 30년 이상) 아파트 지을때는 이런 검사 규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22/03/14 17:13
헉!
제가 현장에 있을때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제가 담당자였고, 샘플 채취는 매일 있었고 차량 지정도 제 맘대로 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조작이라면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행동이니 형사처벌 강하게 받아야죠.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인건가???
22/03/14 17:16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43508
관련기사입니다 한번 참조 해보세요 모든 현장이 이런건 아니겠지만 없는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22/03/14 15:58
기업은 정말 기상 천외한 방법으로 비용을 아끼려고 하죠.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하지만 사람 사는데 그런게 어딨습니까..
Nothing is Impossible 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생각나는군요... 이래서 시장을 믿으면 안됩니다.
22/03/14 16:25
장릉 쪽 아파트도 그렇고 일부 건설사들은 '올리고 나면 니들이 어쩔 거야'를 신조로 삼고 있나봅니다.
책임질 짓을 하면 책임을 지고, 망할 짓을 한 회사는 망하게 되는 사회가 건강한 거라 생각합니다.
22/03/14 16:30
물 많이 탔다는건 레미콘 타설시 시공성 때문인거 같고
콘크리트 재령강도가 7일 기준으로 실제강도 대비 약 40% 정도니 콘크리트 강도문제가 나왔다는건 결국 제대로 양생을 안하고 층을 올렸다는 말같은데.
22/03/14 16:36
본사에서 공기 가지고 엄청 압박한거 같습니다.
입주일 맞출려고 겨울철인거 감안하고 양생해서 층을 올려야 되는데 무시하고 계속 층을 올린거 같거든요.
22/03/14 16:50
1월 11일에 34층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걸로 대충 공기를 생각해보면 만약 붕괴가 되지 않고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을때
39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약 3월 초 정도로 예상됩니다. 입주예정일이 11월 30일이니까 실내외 공사기간이 약 8개월정도 있는거 같은데 굉장히 빡빡해 보이는데요?
22/03/14 17:06
골조 다끝나고 마감들어가는게아니어서 일반적으로 골조완료 후 마감 8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인력, 자재때려박으면서 교통정리만 잘해주면 6개월컷도 가능합니다.
22/03/14 17:20
사건 발생하자 마자
지역하청 탓 지역감리 탓 열심히 하던 모습이 있었죠 원청이 갑이고 하라는 대로 안할수 없는 구조라고 나오던데 말입니다
22/03/14 17:47
이렇게 작업하는 게 실제 다른 현장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인지도 의문이 드네요. 어떤 분야든 이론과 현장은 다르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보니...
22/03/14 20:01
아! 꺼무위키보니까 분상제는 19년 11월 분양분 부터 적용되는거군요
분상제 적용도 안된 현장을 저렇게 날림으로 지은 것이니 적용된 현장은 정상적인게 없겠군요 댓글들 보니 어질어질 합니다 감사합니다
22/03/14 18:30
더불어서 입주예정자분들 대출 문제도 회사에서 해결해줘야죠. 대출 기간 늘어나서 그동안 내는 이자도 훨씬 늘어날거고 입주 예정일도 꼬여서 현재 사는 집 이사 날짜도 다시 잡아야 할 텐데.(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면 이사 나가야 할텐데..)
22/03/14 19:36
현산이 짓고 있거나 이미 지은 아파트중에
저런 부실공사로 인해 , 저렇게 될 뻔했는데, 운좋게 안무너지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건물이 없다는건 확실할려나요..... 바퀴벌레 한마리가 발견되면 그 집에는 이미 바퀴벌레가 100마리 이상 살고 있을꺼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_-;;
22/03/14 20:35
최소한 지금 짓고있는 현산의 현장들은 저 사건 덕분에 한달간 대대적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열심히들 검사해서 오히려 다른 건설사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03/14 19:49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분양가 상한제가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충분히 이익을 취할 수 있을때와 허리띠 졸라야 이익 볼때가 상황이 다르니..
22/03/14 20:00
현산도 현산인데
일단 감리업체를 확실하게 조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 하라고 있는 절처와 비용인데 아무 역할을 못했다면 도대체 감리기 왜 필요한 건지...
22/03/15 00:14
네오 님//
아실만한 분이 서로 관련이 없는 주제를 연결해서 이야기 하시니 저도 답답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제도라는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전을 해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디젤게이트 당시 eu 환경규제가 과도하다는건 다들 인정하는것이지만 그렇다고 환경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먹혔을까요? 강력범 이야기 하셨으니 강간에는 부르카 어떠실까요? 이익을 위해 말도 안되는 짓을 저지른 행동을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안됩니다 이익이 안나면 수주하지 않거나 인테리어를 깎거나 손털고 나가야지 건물을 대충 짓는게 말이 됩니까? 구조문제라면 분상제 아닐때 1군 현산이 개짓했으니 분상제 하 1군 이하 건설업체가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인가요?
22/03/15 07:36
음주운전에 대해 보통 얘기하믄게 이렇잖아요.
'한 번 걸렸으면 그 때 딱 한번만 했겠냐, 못해도 100번은 했을텐데 그 중 한번 걸린거지' 비슷한 거죠. '쟤들만 그랬을까?' , '쟤들이 저것만 그랬을까?'
22/03/15 08:29
무량판구조를 벽식구조 짓던 관성으로 지어서 그렇지요.
저 현장 골조공사 업체 직원 통해서 들은게 맞다면 동절기 양생에 대한 준비도 없었던것 같은데 말이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부실공사한다는건 얼척없는 이야기라 뭐라 반박할 기분도 안생기는 이야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있건 없건 양생하는 기간은 변한적 없어요.
22/03/16 07:26
거시경제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한테 그래저 건설사 잘못이 없단 거냐는 비난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감도 안오네요. 데이터의 관찰/해석과 주장을 분리해야하는데 그런 훈련이 안되신분들 참 많아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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