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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09:22
1주택자라도 당첨시 기존 주택 처분하겠다는 각서 쓰고 청약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던데, 이건 그렇게는 시도 못하는건가요 ㅜㅜ
22/03/16 09:41
저건 무순위라서 안되는거고요.
일반 청약은 처분조건 가능하죠. 다만 경쟁쎈 지역은 1주택자는 점수가 낮으니 가점제 타입 청약지원은 의미없고, 추첨제 있는 타입 노려야 합니다.
22/03/16 09:32
위에 바로 전세가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댓글로 보강 하자면
[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에 '8억을 어떻게 모았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야 하는데 전세로 바로 퉁치는건 등기치기전엔 전세가 원칙적으론 불가라서. 자금조달계획서만 문제없이 8억 증빙 하실 수 있으면 바로 전세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 이슈만 크게 없다면 전세 퉁은 가능합니다. (잘 모르는 부분을 본문에 된다 안된다 쓰기 그래서 그냥 뺴둔...)
22/03/16 09:36
잔금 넣고 바로 팔았다고 하면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8억 매수 16억 매도 기준으로요. 살 사람 구해서 돈 빌렸다가 팔고 갚는 형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22/03/16 09:48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현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 아는 분만 10억현금 2명 있던데... 집 안사고 무식하게 모으기만 해서 문제지만요 크크크
22/03/16 10:27
현금 부자 많습니다. 현금부자 없고 대출과 갭투자 막으면 부동산 잡힐거라고 생각한 것이 틀린 이유가 아주 단순하게 현금부자가 많기 때문인 거라서요... 실제로 대출 막히고나 서울 집 거래가 상당부분 현금 박치기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현금 부자가 많지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2/03/16 09:44
자금조달계획서도 뭐.. 전세 들어올 사람한테 빌렸다(?)고 쓰면 될것 같네요. 그냥 계약금만 있으면 될듯한데 문제는 경쟁률 폭발할듯
22/03/16 12:19
부모님 명의의 집에 제가 살고 있는데 2년 전 저를 세대주로 변경했었습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번 청약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걸까요? 당연히 저는 주택이 없구요.
22/03/16 12:46
저도 같은 조건인데 신청했습니다.
무주택 조건에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명의로 주택이 있으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거로 본다구 나와있더라구요.
22/03/16 20:26
무주택 친구한테 무지성 청약 하라고 했습니다. 모자란 돈은 내가 얼마든지 지원해주겠다. 된다면 전세 주고 그 돈으로 갚으라 했네요. 농담으로 이자는 딸라이자 라고 했는데 제발 당첨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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