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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28 17:07:44
Name 미뉴잇
Subject [일반]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당해세보다 전세금 변제가 먼저라고 합니다. (수정됨)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으로 3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이전에는 집주인의 미납국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부동산 소재지 세무선에서만
미납조세 열람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차인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고
관할 세무서 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단 보증금 2천만원 초과하는 임차인)

2. 임대인 변경시 국세원칙 명확화

-(임대인 변경시)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존재 하는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면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냅액 한도내에서 국세 우선 원칙 적용.
즉 새로운 임대인의 미납 국세가 종전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넘는다면 넘는 부분은 주택임차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겁니다. 이제 종전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 없다면 새로운 임대인이 세금체납을 아무리 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안전하다는 거죠

3.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상속제,종부세,증여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기존의 국세 체납이용한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국세 체납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재산을 모두 가족명의등으로 돌려놓고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서 전세를 놓고 임차인은 집주인 미납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다가 몇 달 뒤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집 보증금은 당해세보다 변제순위가 밀리게 되어 보증금을 날리는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라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당해세를 받게 되는거구요.


임차인 입장에선 이제 집주인 세금체납 열람할 수 있고 또 집주인 바뀌던 말던 기존 집주인 세금 체납 없으면 걱정 안 해도 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이 국세(당해세)에 밀리지 않으니 이전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전세를 살 수 있겠네요



출처 :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079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Ogk6c3YDbw2CCk0q84k4QTRv.node6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1215&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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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
22/09/28 17:11
수정 아이콘
Paranormal
22/09/28 17:14
수정 아이콘
좋은 변화네요
shadowtaki
22/09/28 17:15
수정 아이콘
좋네요.
22/09/28 17:16
수정 아이콘
좋네요
22/09/28 17:17
수정 아이콘
좋다요
미뉴잇
22/09/28 17:23
수정 아이콘
엇 댓글 달려니 지워졌네요.
한 분이 국세 전체가 아니라 국세중 당해세(상속세,증여세,종부세)에만 해당이 된다고 지적해주셔서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산바라기
22/09/28 17:26
수정 아이콘
넵 흐흐흐. 댓글 달고 보니 내용이 바뀌어있는 듯해서 삭튀했습니다. 혹시 시비처럼 느껴질까봐 요즘엔 뭐든지 다 조심스럽더라구요.
이왕 바꿔주신김에 제목도 같이 수정해주시면 내용에 오해가 없을 듯 해서 추가로 댓글 조심스레 달아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지금 얼핏 보기에는 괜찮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미뉴잇
22/09/28 17:31
수정 아이콘
네 뉴스에서 국세라고 많이 보도들 해서 저도 그렇게 적고 말았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22/09/28 17:26
수정 아이콘
당해세가 무조건 가지던 우선권을 없앤다는 거라서
여전히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앞서면 조세가 우선합니다
미뉴잇
22/09/28 17:32
수정 아이콘
네 맞는 말씀입니다.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예정액에 한해서 보증금에 앞선다고 하네요
베가56
22/09/28 17:32
수정 아이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서민들에게는 전세금이 한두푼이 아니어서...
22/09/28 17:33
수정 아이콘
좋네요. 어느 정도로 실효성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세금보다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방지가 우선이어야죠.
미뉴잇
22/09/28 17:4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나라에서 체납세금 받는게 전세금 떼인 세입자가 보증금 돌려받기보단 훨씬 수월하겠죠
하루는이렇게끝이난다
22/09/28 17:34
수정 아이콘
와 이게 이제야 바뀌네요.
사업드래군
22/09/28 17:36
수정 아이콘
국회 통과가 되어야 하는 거겠죠?
HA클러스터
22/09/28 17:49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사항을 담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
이건 의원입법이 아니라 사실상 청부입법인거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좋은 법이긴 하니...
갑의횡포
22/09/28 17:37
수정 아이콘
간만에 힐링이 되는 소식 좋습니다
Janzisuka
22/09/28 17:45
수정 아이콘
오 일한다~
이런거 좋네요
22/09/28 17:46
수정 아이콘
어서 일해라!
22/09/28 17:57
수정 아이콘
전세금이야말로 서민들의 제일 큰 목돈이니 최대한 보호하는게 맞는 방향이죠
서리풀
22/09/28 17:57
수정 아이콘
국세 우선권이 사라진다니 피해를 보는 임차인은 좋아집니다만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겠군요.
새로운 피해자는 국가이므로 결국엔 온 국민이 해당 체납세액을 분담하는 것이죠. 이를 악용하면 지인을 임차인으로 위장 등록한후경매로 넘기면 체납세액도 정리하고 나랏돈 슈킹도 가능하니 이게 바로 창조경제 플랫폼인가요?
아영기사
22/09/28 18:30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체납세액은 그대로 연체 상태로 남는거 아닐까요?
미뉴잇
22/09/28 18:46
수정 아이콘
체납 새액이 정리 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부동산 하나 넘어가는데 체납 세액 못 받으면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제대로는 아무 죄 없는 임차인이 뒤집어 쓰는거라 개선이 필요하긴 합니다.
22/09/28 20:38
수정 아이콘
국세는 파산을 해도 남는게 국세라서요... 빨리 받을 수단이 하나 없어진다 그 정도로 보심 될겁니다....
이쥴레이
22/09/28 18:03
수정 아이콘
전세사기 관련해서 갭투자일뿐이고 투자가 실패했다고
나도 손해인데 법적 처벌까지 하는게 말이되냐라고
몇십개 몇백개 몇천개 가진 사기꾼들이 역하기는 하죠.

이러한 사기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22/09/28 18:12
수정 아이콘
단견으로 보면 3번이 되면 1,2번은 의미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입니다.
피지알유저
22/09/28 18: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1번이 필요한 이유는 계약 이전에 밀린 세금은 확정일자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확인차 필요한 것이고,
2번이 필요한 이유는 이전 임대인은 밀린 세금이 없었는데, 바뀐 임대인이 확정일자보다 먼저 밀린 세금이 존재할 경우 역시 우선순위가 앞서기 때문이죠.
BibGourmand
22/09/28 18:16
수정 아이콘
이건 좋네요
cruithne
22/09/28 18:33
수정 아이콘
휴...다행이네요
22/09/28 18:44
수정 아이콘
잘하는 건 칭찬해 줘야되요.
VictoryFood
22/09/28 19:1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61409?sid=101

기사를 보니 당해세가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밀리는게 아니라 당해세의 우선순위는 유지가 되는데 그 우선순위만큼 전세보증금과 교체하는 듯 합니다.

당해세 1억, 대출금 2억, 보증금 2억 이 있다고 하면
현재는 당해세 1억 > 대출금 2억 > 보증금 2억 순인데
이걸 보증금 1억 > 대출금 2억 > 보증금 1억 > 당해세 1억 순이 된다고 하네요.

더 쉽게 말하면 당해세를 먼저 받은 후에 그걸 전세 보증금으로 주고 전세 보증금에서 당해세를 돌려받는 식이라고 합니다.
미뉴잇
22/09/28 20:11
수정 아이콘
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2/09/28 19:24
수정 아이콘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전세사기 방지랑 마약범죄 수사 둘은 이번 정권이 각잡고 해서 잘하는 모습 보이면 국민에게도 좋고 정권 잡은 본인들에게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개선책 마련하면 좋겠네요.
로즈마리
22/09/28 19:25
수정 아이콘
임금채권은 여전히 우선순위겠죠?
미뉴잇
22/09/28 20:12
수정 아이콘
네 당해세라고만 하는 거 보니 임금채권은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22/09/28 19:39
수정 아이콘
오 좋네요.
다람쥐룰루
22/09/28 20:52
수정 아이콘
전세대란은 해결을 빨리 해줘야죠
AaronJudge99
22/09/28 20:56
수정 아이콘
굿굿
새강이
22/09/28 22:09
수정 아이콘
좋아욤~
일각여삼추
22/09/28 22:24
수정 아이콘
이건 필요한거죠. 정부가 잘했다고 봅니다.
황금경 엘드리치
22/09/28 23:16
수정 아이콘
간만에 좋은 이야기..
도라지
22/09/28 23:50
수정 아이콘
이게 그냥 법안 발의인가요? 아니면 특정 시기부터 바로 발효가 되는건가요?
파워크런치
22/09/29 04:40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전세계약을 왜 개인들끼리 계약서 작성하고 신고하는 걸로 끝나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도장 찍고 하루 지나기 전에 선순위 대출을 받는다던가 하는 이상한 전세사기가 생기고...;;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 주택이나 부동산을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게 하고, 계약과정 자체도 개인에게 보내지 않고 매수자가 정부에 돈을 보내면 정부가 절차상의 확인 후 매도자에게 넘겨주는 쪽으로 하면 안 되나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매수인의 부채상황을 매수자가 확인 가능하게 하고...

뭐 이런것들도 지금처럼 문제가 여러번 터져 봐야 제도가 개선되고 고쳐지는거고, 지금은 그 과정에 있으려니 해야 할까요 참...
자연스러운
22/09/29 11:03
수정 아이콘
전세가 애시당초 개인간의 돈거래였기때문 아닐까요
파워크런치
22/09/29 12:21
수정 아이콘
과거에는 그렇게 형성된게 맞는데, 이제는 전산으로 시스템화 할 기술이 갖춰진지 한참 지났고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가 많았었으니까요... 다른 사기와 다르게 규모가 커서 가정을 파탄낼 정도의 큰 사건인지라, 이런걸 빨리 정부에서 안정화해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컬러링엽서북
22/09/29 11:49
수정 아이콘
이미 전세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해당인가요? 또, 전세보증보험을 들까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면 안들어도 안전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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