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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19:19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벌금 물고 원상복귀할 정도의 문제지만, 사고가 일어났으니 책임을 피할 수는 없죠.
80cm 차이가 커보이지는 않아도 그 사이에 압력이 집중되는 부분이 늘어나게 만든 건 맞죠.
22/11/01 19:20
단순히 길의 넓이가 좁았기 때문이 아니라 중간에 병목지대가 있기 때문에 압사가 났다는 분석이 있는데, 정말 이게 원인이라면 저 불법 건축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22/11/01 19:22
윗분 말씀대로 절대적인 너비보단 병목이 문제가 된다는 듯 합니다. 급격한 코너, 합류점, 갑자기 좁아지는 부분 등..
그런 면에서는 악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22/11/01 19:31
공간이 좁아지면 단순히 사람이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져 통행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양방향으로 다 다니면요. 또한 인근 도로와의 폭 차이가 크면 클수록 병목현상도 더 심하죠. 조금만 길이 더 넓었더라도 길을 지나가는 시간이 줄어들어 이정도의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2/11/01 19:22
모 유튜버 영상에서도 저걸 지적했습니다
좁은 길에 사람들이 몰리면 저기에 걸려서 넘어질수있어서 아주 위험하다는거였습니다 참사라는게 단순하게 누구 하나만의 문제로 발생하는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모든게 맞물려서 화학작용으로 폭발하는 것과 같더군요 그래서 원인규명과 조사를 아주 작은거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대충 치워버려라서 별 기대가 안됩니다...
22/11/01 19:22
그냥 과태료 내면서 영업했다고 답한걸 본거 같네요
마인드부터가 남다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0111014652799 관련 기사입니다
22/11/01 19:27
순수히 궁금해서 여쭙는데, 만약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과태료를 내면서 시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을 택해야 했을까요? 대집행으로 그냥 밀어버렸어야 했을까요?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
22/11/01 19:33
저기는 그런 강제집행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지하철 역 바로 인근의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라서요. 최소한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주요도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해야죠.
22/11/01 19:44
저도 이른취침님의 말씀처럼 강제집행을 해야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과태료만 부과하고 방치한 것은 소극적인 행정의 나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닉만 검사지 법적 지식은 없습니다. 박근혜 닉이 진짜 박근혜가 아닌 것처럼..
22/11/01 19:32
과테료 내는건 호텔 뒤쪽 카페테라스고 저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 벽이 위에 지붕이 없어서 불법건축물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용산구청에서도 저 골목을 호텔 사용승인 낼 당시 이미 4m이하 폭 굴목으로 규정해서 저 벽 있다고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요.
저 벽 안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있어서 원래 가장 베스트는 실외기를 옥상으로 올리는 것이지만 시공비용때문에 골목쪽에 배치했고, 그래서 실외기 바람을 막기 위해 저 벽이 세워졌다고 하네요.
22/11/01 19:57
https://youtu.be/YS_XhysniSU
해당 시설물을 과태료 내면서 버텨왔다는건데, 어제 jtbc 취재가 잘못된건가요? 어디서 입수하신 정보예요?
22/11/01 20:04
뉴스 제대로 보신거 맞으신지… 뒷부분에 과테료 내면서 쓰고 있다는게 카페테라스입니다. 애당초 이 대댓글의 근원 댓글에 달린 기사에도 벽이 아니라 뒤에 달린 근린생활시설 즉, 카페테라스에 과테료가 나온다고 기사써져 있습니다.
본문 이야긴 가벽 내용만 있으니 근원댓글에 다른 언급이 없다면 가벽에 대한 내용일거라 오해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달았습니다. 지금 카페테라스랑 맞은편 불법 건축물 관해서도 문제 있다 이야기 나오고 저도 이거 문제있다 생각하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2/11/01 20:13
뉴스나 기사 보심 아시겠지만 원래는 지붕있는 불법 건축물이 있었다가 구청에서 지적받아 철거 뒤에 지붕없는 가벽으로 법을 피한 꼼수 케이스죠. 즉, 골목 폭이 4m이상 되어야 한단 법령(?)을 용산구청이 저 골목은 해당 안된다 확인해줬기 때문에, 철거하려면 법령을 수정하든지 호텔이 자진 철거 하도록 행정적 압박을 주든지 해야지 강제 철거는 불가능 할거 같습니다.
22/11/01 19:24
한편으론 잘못에 비해 너무 큰 참사가 일어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잘한 것은 아니나 저 행위가 이런 참극을 불러올 것이라고 상상하진 못했겠죠..
22/11/01 20:20
사실 따지고 보면 죽을죄를 진 사람은 없습니다. (밑에 경찰도 그렇고)
그동안 그래도 괜찮았으니깐요... 이런 작은 잘못이 쌓이고 쌓여 재수없는 날 빵 터지는거죠... 문제 없을때는 괜찮지만... 이런일 터지면 가능한 가장 강한 처벌로 얻어맞는거죠...
22/11/01 19:25
이태원 동네 골목길들 보면 저 정도는 양반입니다.
불법인 부분만큼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건 납득하기 어렵네요. 이건 먼저 책임질 사람들 다 책임지고 난후에 따져도 될 사항입니다.
22/11/01 19:36
저런 부분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구청과
관련 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정치권의 책임은 유효합니다. 또 저것이 무조건 원인의 100%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느슨한 부분이 조금씩 쌓여 큰 재난을 만들어 낸 거라 봅니다.
22/11/01 19:38
아이고 그렇게 애도만 하자고 시간 끌더니 하나 찾았나 보네. 한참동안 언론에서 이 껀수만 엄청 때려대겠네요.
그걸 지금 발견한 중앙일보도, 앞으로 쥐어짜낼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진짜
22/11/01 19:44
요번 참사는 복합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저것도 원인중 하나가 되겠죠
조사결과 나와보면 알겠지만 여러 요인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일어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요인 하나하나마다 책임질 부분 있으면 책임지고 좀 상세하게 매뉴얼 업데이트 좀 했음 하네요 하나하나 후속 보도가 나오는거 보니 사람이 제일 문제인거 같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네요
22/11/01 19:45
원전 사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고는 매뉴얼이 없는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따라하지 않고 마음대로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ㅠ
22/11/01 19:52
넓이를 반토막 낸 수준이면 몰라도 저 정도 넓었으면 사망자만 더 나올 수도 있었어서 애매해보이지만, 그래도 사고 현장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참교육 당해야죠 뭐
22/11/01 20:00
복합적인 이유로 사고가 난거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이유로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면 그게 1프로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죠 마녀사냥이 아니라요 꼬우면 법 잘 지켰어야
22/11/01 20:09
제 느낌상 정부, 지자체, 경찰 당국의 책임이 95라면 나머지 5 가운데 해밀턴 호텔도 일부 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95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고 나머지는 차분하게 사회문제로 의제화시켜 짚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점유하는 불법건축 문제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고 당장 우리 집앞 골목에 줄줄이 불법주차된 승용차들도 참사를 유발할 수 있는 방해물이긴 합니다.
22/11/01 20:17
저도 이건 호텔보다 그걸 관리한 지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법과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11/01 20:20
평소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워낙 많은 사람이 몰려서 그랬던 거겠죠. 마치 평소엔 비가 와도 별문제가 없다가 폭우가 오니 침수되었던 강남처럼요. 실제로 냄새 등의 이유로 배수구를 막았거나 쓰레기로 막혔던 게 여러 곳에서 지적받기도 했구요.
22/11/01 20:27
안전사고는 이런 저런 문제들이 모두 모여서 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는게 상책이고,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사고를 방지하는게 중책, 사고가 난 후에 빠르게 대처하는 건 하책입니다. 현재는 상책, 중책, 하책 모두 실패한 상황입니다만 책임소재는 하책부터 시작해 상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22/11/01 20:33
지금 본 뉴스에 따르면, 저 철제가벽은 원래 해밀턴 호텔 부지이고 (즉 골목에 해당하는 부지가 아님),
골목 폭이 최소 4미터이상이어야 된다는 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던 골목이라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에 댓글에도 있지만 불법건축물은 저 곳이 아니라 다른 쪽
22/11/01 20:52
아니 원인이 애초에 보이는 상황이란거잖아요.
더 심각한건데요? 사람이 더 많이올건 예상 못했다쳐도 길이 좁아지는걸 변수에 안넣었다구요?
22/11/01 21:11
전 잘잘못의 비율을 따진다면 90%가 코로나 후 처음이라 분명 과열될 할로윈을 미리 예비해서 통제하지 못한거고 7%가 당일날 신고에 대해 대처하지 못한거고 나머지 3%가 이런 기타 요인이라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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