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3/05/06 11:09:25
Name lightstone
File #1 Screenshot_20230506_103807_Microsoft_365_(Office).jpg (470.7 KB), Download : 400
Subject [정치] 의료인면허취소법 (수정됨)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 대상이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포함되고, 간호법에 의해 간호사는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도 본회의 통과때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간호사·간호조무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법률에 대한 찬성/반대를 떠나서,
의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간호사 직역은 이 부분이 별로 논란이 안되는 것 같아 신기합니다.

본회의 통과 때 이 부분이 수정되면서 잘 안 알려져서 모르는건지, 아니면 간호법 통과라는 대의에 간호협회가 쉬쉬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정치탭으로 수정 권고받아 수정합니다.

* SAS Tony Parker 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3-05-06 14:30)
* 관리사유 : 정치 이야기가 필수 불가결한 주제와 양상. 정치탭 수정 권고드립니다(벌점 4점)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5/06 11:20
수정 아이콘
간호사도 정말 힘든 직업이고 간호사 처우는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 인력 부족도 의사 인력 부족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중대사안이죠...
더파이팅
23/05/06 11:23
수정 아이콘
솔직히 사회가 원하는 방향이라면 해도 상관 없는데 제발 법조인, 정치인도 같은 잣대로 취소법이 되길 바랍니다.
lightstone
23/05/06 11:28
수정 아이콘
이미 변호사, 회계사등 다양한 직종이 적용을 받고 있긴 합니다 :)
더파이팅
23/05/06 13: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하 똑같은 답변 반복일거라 첫댓글에만 답변답니다.
자격정지와 면허취소의 차이는 두더라도
변협에서 관리하는 변호사자격증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의사면허증 형평성이 왜 같다고 생각하시죠?
타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면허도 타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하지 말고 의협에서 하게 해주시죠.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권 박탈이 아니라 해당기간 그 어떠한 정치 업무 금지 및 자격상실 등등까지 추가되야 공평한거죠.
양현종
23/05/06 13:40
수정 아이콘
뭐가 다르죠? 변협의 변호사자격증 관련 사무는 국가로부터 위탁 받은 행정사무입니다.
더파이팅
23/05/06 14:20
수정 아이콘
그러면 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하고 공평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의협, 치협에 위탁 주고 의협, 치협이 면허 관리 하면 되는 부분 입니까?
이래야 공평한거 같은데요?
이래도 솔직히 손해죠. 면허증이랑 자격증 동급으로 해주는 것만 해도 손해인걸요.
양현종
23/05/06 14:32
수정 아이콘
네 그러면 그렇게 요구하면 되겠네요
더파이팅
23/05/06 14:37
수정 아이콘
네 분명 혜택이었던 부분도 과도했던 부분도 어느 직종이나 존재 하는데 형평성을 들어 시행할 거면 진짜 하나하나 다 따져서 공평하게 해야죠.
23/05/06 15:39
수정 아이콘
그렇게 공평, 형평 따지면 월급에서 변호사보험료 납부 안하는것처럼 의료보험료도 납부 안해야겠네요.
더파이팅
23/05/06 15: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면 의료수가도 풀고 공급자가 수가 정할 수 있게 하시지요.
개이득인데요?
애시당초 모든 상황이나 역할이 다른데 공평, 평등을 근거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려면 별 수 있어요? 절대적 공평 가야죠.
더불어서 의료인 노동법도 맞춰주시죠.
왜 이쪽 세계만 주 88시간 입니까?
주52시간 근무 했는데 눈 앞에서 코드블루 환자 나타나면 나 퇴근해 하고 진료 거부해도 면책해주나요?
의료인만 항상 혜택 본다?? 그 반대편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도 좀 봐주시죠.
23/05/06 16:08
수정 아이콘
더파이팅 님// 그런 식이면 의사 공급도 로스쿨 수준으로 대거 풀어야죠.
더파이팅
23/05/06 16: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kien. 님// 네 수가 풀면 증원 풀어도 다 환영입니다.
콜 받으시겠어요?
의사만 받는 혜택이 싫으시면 의사만 받는 제약도 의사들도 좀 풀자고 마음 편히 말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어디 규제가 더 많은지 혜택이 더 많은지 이번 기회에 따져보시죠.
23/05/06 16:21
수정 아이콘
더파이팅 님// 변호사랑 비슷하게 되겠죠. 아예 다 풀어버리면 결국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대거업들이 싹 다 해먹고 의사들은 월급쟁이 수준이 되겠고요.
더파이팅
23/05/06 16: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kien. 님//의사들이 월급쟁이 수준 되는 것 보다 치료 못 받아서 고통 받는 환자가 느는게 먼저죠.
이걸 모두가 아니까 안 건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적어도 의사들도 의료질이 떨어질 만한 행동, 행위는 절대 안 합니다.
(일부 개개인의 일탈은 무시합니다)
의사가 기득권 기득권 해봐야 정작 의료현장에서 일 안 해보면 얼마나 많은 제약과 통제, 보호 받지 못하는 권리 안에서 근무하는지 모르겠죠. 막말로 조민이나 고신해철 주치의 면허 하나 못 짜르는게 일개 의사들 따위인데 무슨 기득권입니까..
목소리 조금만 내도 징징거린다, 기득권 유지하려 애쓴다 ... 이런 비아냥 들을거면 다 갈아엎고 정말 다른 직군과 모든게 공평하게 한번 해보자고 하고 싶네요.
23/05/06 18:56
수정 아이콘
더파이팅 님//
님말대로 의료수가 풀고 정원도 풀고 의료보험도 없앴으면 좋겠네요.
제가 일년에 병원 가는게 많아야 2-3번인데 정작 내는 의료보험료가 오백이 넘어서 너무 아까워요.
근데 정원 풀면 과연 수가가 공급자 뜻대로 충분히 올릴수 있을까요? 의료계도 부익부 반익빈이 심화되겠죠. 의료시장이 무한경쟁체제가 될때 님이 후자에 속하지 않을거란 자신 있으세요?
더파이팅
23/05/06 19:34
수정 아이콘
정암 님// 개개인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주장한다고 들어줄 것도 아니잖아요. 제 경쟁력은 결코 게을리 하지 않아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일년에 2,3번 병원 가겠지만 65세 넘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병원 이용률 높아질건데 100세 시대에 저 보다는 정암님이 더 걱정 하셔야 할 겁니다.
23/05/06 21:26
수정 아이콘
더파이팅 님//
뭘 걱정해요? 지금도 건강관리 잘하고 있는데요 흐흐. 글고 65세 넘어서 병원 이용률 높아지면 그때가서 그에 맞게 비용 부담하면 되지요. 건강보험이 공공부조란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의료쇼핑 등 방만과 비효율 문제도 심각해서 님처럼 건강보험 폐지하고 완전경쟁시장으로 가는거에 전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다수 개업의들이 더 반대하겠지요.
더파이팅
23/05/07 02:04
수정 아이콘
정암 님// 대단히 착각이 심하시군요.
부득이하게 사고가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관리와 무관하게 암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건강 보험 없이는 님 전재산 날아가는거 1년도 안 걸려요.
23/05/07 09:05
수정 아이콘
더파이팅 님// 님이야말로 대단히 착각이 심하군요
누가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다 커버해주는걸로 알겠네요 크크
글고 암치료 많이 쳐줘봐야 몇천에서 일억대일텐데 그걸로 1년안에 제 전재산이 날아간다??
우선 제가 20여년간 납부한 (혜택은 거의 못본) 건강보험료가 1억 가까이 되고요 앞으로도 그럴거 같고요, 제 전재산이 1년안에 날아갈정도로 여러가지 암에 걸릴거라는건 극단적 사례이자 그럴일도 매우 희박하고요,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건강보험이 거기서 뭐 얼마나 커버해주겠냐고요. 커버율이 높지 않다보니 각종 민간보험, 실손보험이 판을 치는 마당에 말이에요. 의사가 배우자인 미국에서도 살다온 분이 제 공공+단체+민간 보험료 보더니 그돈이면 미국에서도 웬만큼 좋은 건강보험료와 비슷하다는데 미국은 자기 건강상태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선택할수 있지만 여긴 강제가입이쟎어요. 의사들만큼이나 일반인들도 건강보험에 불만 많아요
지구돌기
23/05/06 11:30
수정 아이콘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니 정치인들은 적용받고 있다고 봐야겠죠.
계층방정
23/05/06 11:30
수정 아이콘
정치인은 이미 적용이 되고 있지 않나요?
23/05/06 11:49
수정 아이콘
바라시는대로 됐네요! 다행입니다!
23/05/06 12:54
수정 아이콘
공무원도 정치인도 심지어는 사기업도 대부분 적용받는데요
작은대바구니만두
23/05/06 13:16
수정 아이콘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신거죠
23/05/06 17:17
수정 아이콘
본인 근처의 사회만 사회가 아닙니다
상록일기
23/05/06 11:26
수정 아이콘
본인의 직역과 연관된 범죄가 아닌데 면허를 취소한다는 걸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전문직역도 그렇다는 사실은 -다른 전문직역도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에겐 설득력있게 들리지 않을테구요.

만약 전과자가 높은 사회적 위치나 직업적 위계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법인의 대표나 교직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 같구요
길쌈꾼
23/05/06 11: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교사는 공무원이라 당연퇴직이고 학원같은 경우에는 형이 끝나고 3년동안은 학원 강사로 취직 못합니다. 대부분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들은 당연히 적용받는 거에요. 의사들이 만약 이 법안이 부당하다 느낀다면 다른 전문직(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모든 직종)과 함께 움직여야 그나마 승산이 있을 겁니다. 다른 전문직은 되지만 의사만 안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상록일기
23/05/06 17:41
수정 아이콘
학원 원장은 금고형 이상이면 등록 제한이 있는 걸 찾을 수 있는데 학원 강사도 그런가요? 아동학대나 성범죄에 한정되는게 아닌가요?
상록일기
23/05/06 18:16
수정 아이콘
링크 주신 기사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다는건데 그게 통과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각여삼추
23/05/06 11:28
수정 아이콘
의사 죽이기 정점이군요. 츤데레도 아니고 때리다보면 정부말 듣겠지 하는 모습이 보여 웃음이 납니다.
어강됴리
23/05/06 11:49
수정 아이콘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
대한민국은 이미 변호사도 죽이고 변리사도 죽이고 공인회계사도 죽였습니다.
일각여삼추
23/05/06 11:51
수정 아이콘
변호사나 변리사나 회계사 수임료도 의사들처럼 정부에서 정해주나요? 그걸로 갈등 있나요? 아니죠?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파업할때 업무개시명령 듣게 하려는 수작이 뻔한데, 안 속습니다.
23/05/06 11:52
수정 아이콘
수가는 수가의 문제고 면허 취소는 면허 취소의 문제죠.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봅니다.
고오스
23/05/06 11:54
수정 아이콘
이건 너무 뻔히 보이는 물타긴데요

의사 범죄와 수가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의사가 수가 모자라서 범죄 저지르나요?
일각여삼추
23/05/06 11:55
수정 아이콘
전혀 맥락 파악이 안 되는 댓글인데요.
고오스
23/05/06 11:56
수정 아이콘
님이야 말로 맥락 없는 2개를 엮어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 마냥 호도하고 있네요

수가 문제 얘기하고 싶으시면 따로 글 파세요

거기엔 현 수가제도가 문제있다는 댓글이 많이 달릴 껍니다
일각여삼추
23/05/06 11:58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17816?sid=102

특히 전공의들은 파업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를 각오해야 하므로 면허취소법은 노동시간이 과중한 전공의의 파업 등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의사파업 방지법'이라는 게 전공의협의회 입장이다.

지금 그게 최대 논점인데요.
고오스
23/05/06 12:01
수정 아이콘
의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료면허 박탈하자는 얘기와

의시 파업 시 제한거는것과 같은 주제인가요 다른 주제인가요?

말을 그렇게 하면 저 법이 의료인 길들이기로 밖에 해석이 안되죠

그 부분이 불만이시라면 처음부터 발췌를 해서 얘기를 헤야죠
일각여삼추
23/05/06 12:02
수정 아이콘
제 원댓글은 계속 그 얘기 중이었으니 아니면 딴 데 다세요.
고오스
23/05/06 12:03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 님// 전체 내용 중 편린이 불만인걸로 보이는데

그걸 전체인 것 마냥 얘기하니 남들이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불만이라면 정확하게 찝어서 얘길 하셔야죠
길쌈꾼
23/05/06 11:57
수정 아이콘
님의 말에 따르자면 그냥 저거 받고 업무개시명령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길쌈꾼
23/05/06 11:55
수정 아이콘
수가 논쟁과 금고 이상의 형집행시 퇴직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또, 업무개시명령이 마음에 안 든다면 업무개시명령을 아예 폐지하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른 전문직들 다 범죄 저지르면 면허 박탈인데 의사만 예외로 삼자고 하지 마시고요.
지구돌기
23/05/06 11:51
수정 아이콘
공무원도, 교사도 다 죽였...
고오스
23/05/06 11:51
수정 아이콘
의사가 의사라는 자리를 이용한 범죄가 한두번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건 억측이죠

밑에도 적었지민 고의성이 확실힌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의사죽이기가 아니라 범죄자 걸러내기죠

님은 고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은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으신가요?
23/05/06 12:26
수정 아이콘
저도 님 댓글 보니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식물영양제
23/05/06 12:54
수정 아이콘
면허 자체를 국가에서 보호해서 밥그릇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밥그릇 지켜주시는 분들 말은 들어야지요.
23/05/06 13:21
수정 아이콘
다 떠나서 이 법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모두 포함이고, 각 직역 단체별로 정치적 입장이 죄다 다른데...
뜬금없이 이걸 가지고 의사 죽이기라고 하는건 전혀 이상한 소리죠.
일각여삼추
23/05/06 13:22
수정 아이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도 업무개시명령 당한 적이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23/05/06 13:29
수정 아이콘
치과의사 한의사는 모르겠지만...
간호사는 대대적인 파업을 한적이 없는걸로 압니다. 하게되면 업무 개시 명령 바로 나올껍니다. 의료공백 생길꺼라
일각여삼추
23/05/06 13:34
수정 아이콘
그럼 의사 정밀타격하는 게 맞네요
23/05/06 13:40
수정 아이콘
;;; 결론이 왜 그렇게 되는지 도통
꿀꽈배기
23/05/06 13:47
수정 아이콘
원래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투스
23/05/06 15:46
수정 아이콘
저도 글 타래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3/05/06 11:37
수정 아이콘
면허 영구박탈도 아니고 취소해봐야 금방 다시 받으니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영구박탈로 가는 초석으로 작동하길
음란파괴왕
23/05/06 11:40
수정 아이콘
의사가 환자에게 가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고려해봤을때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고오스
23/05/06 11:44
수정 아이콘
실수가 아닌 고의 범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고의는 면책권을 주면 안되죠

반대로 의료 사고인게 확실한데 박탈당하면 안되고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DownTeamisDown
23/05/06 13:31
수정 아이콘
의료사고 같은경우에도 무한 방어권을 주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
예를들면 수술에서 사망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킨다면 적어도 수술을 맡길수는 없는의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하신 연예인도 돌아가시고, 외국에서온 환자도 돌아가시고 몇번 사고가 난 유명한 의료사고입니다.)
이런경우는 최소한 수술은 아예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오스
23/05/06 13:39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더 잘 알꺼라서 좀 러프하게 적었습니다

자세한건 전문가에게, 큰 틀은 누구나 공감이 되어야 하니까요
DownTeamisDown
23/05/06 13:42
수정 아이콘
사실 그 사건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사건이라 반론이 나올꺼라.

이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주고싶다면 그부분 설명이 안나오면 설득이 안될것 같거든요.

실제 전문가에게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할지는 결정하게 할지언정 설득할때는 그부분이 포함 안되면 반론이 너무 많이 나오겠죠
휴가중
23/05/07 00:16
수정 아이콘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소송리스크가 높은 중증질환을 아예 안 보는게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겁니다.
DownTeamisDown
23/05/07 01:19
수정 아이콘
뭐 그렇긴 할겁니다. 보완책은 필요한데 이쪽 케이스 같은경우는 의협에 맡기는게 나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소송 걸렸다 자체로 박탈을 하기보다는 좀 다른경우로 봐야하니까 말이죠.
그동안 했던 수술위험도 대비 사고가 지나치게 많다 라던지 난이도가 높은 질환에서의 난이도높은 치료과정이 아닌 기초적인 실수가 잦아서 의료사고가 잦다던지 하면 이런케이스를 손을 아예안볼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지구돌기
23/05/06 11:49
수정 아이콘
이미 다른 전문직이나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 자격이 박탈되거나 퇴직을 당합니다.
사기업들도 대부분 그런 내규를 가지고 있고요.

의사만 예외였던 상황에서 왜 그 예외를 계속 인정받아야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득이 필요할 거 같군요.
23/05/06 12:26
수정 아이콘
이번 법안 개정은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사[만]이 예외였던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본문 내용은 간호사[만]이 국민에게 설득 필요 없이 그 예외를 인정받을 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돌기
23/05/06 12:53
수정 아이콘
아래 댓글에 적었듯이,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는 경우 의료인 중 간호사[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시에 면허취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의료법 개정안 처리와 묶어서 의료법 개졍이 되는 경우 간호법에도 해당 조항을 넣기로 했던 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23/05/06 15:12
수정 아이콘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라 조심스런 코멘트 입니다만...

다른 전문직은 자격이 박탈되거나 퇴직을 당한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다 비슷한데 의사 관련 논란이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되는게 아닐지 궁금합니다.
2020년 강용석 변호사 자격 관련 기사엔 여지껏 영구제명을 받은 변호사는 1명 뿐이라 써있더라구요:
https://news.nate.com/view/20200206n42759

사기업 내규와 비교 하신건, 어떤 말씀을 하려는지 이해는 하나 적절한 비교는 아니라 봅니다.
의사 자격은 다른 자격과 비교하고, 회사 내규는 병원 내규와 비교 하는게 논리적으론 옳은듯 해서요.
23/05/06 15:18
수정 아이콘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594238

변협의 영구제명과 법무부의 등록 취소는 다른 행동들입니다. 의협에게 권한을 줘도 자정작용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주요 사례죠.
지구돌기
23/05/06 15:21
수정 아이콘
윗분들 댓글에 있듯이 대부분의 라이선스 기반의 전문직도 이미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면허취소와 영구제명을 착각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영구제명은 어짜피 지금 위의 의료법에서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요.

영구제명은 자격박탈 후 재교부 자체를 금지하는거라 자격박탈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23/05/06 15:35
수정 아이콘
제가 오해했나 봅니다, 퇴직 얘기를 하시길래 자격박탈 수준 얘기라고 잘못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재교부 여부를 제외하고 보면, 의사도 비슷한 규정은 이미 있지 않나요?
지금 법안은 기존에 없던 규정을 새로 만든다기보단, 취소 후 재교부 금지 기간이 의미 없다 느낄 정도로 짧아 그걸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라 알고 있었거든요: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2/27/2023022701964.html
지구돌기
23/05/06 15:42
수정 아이콘
링크해주신 기사에 나와 있듯이, 추가되는 것은 [타 전문직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죠. 즉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법안 핵심은?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받으면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있는데, 이를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의사에게도 적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그러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사인 면허취소법은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의 두 번째 핵심은 면허 취소 후 재교부 기준도 강화해 현행 의료인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후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 항목이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2/27/2023022701964.html
23/05/06 15:55
수정 아이콘
제가 기사 읽을때 신경 못쓴 부분이 있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성범죄나 여러 중범죄 관련 규정은 이미 있다고 생각하며 읽다 보니, 금고형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타 전문직과 다르다는 부분을 놓쳤네요.

개인적으로 의사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을 필요는 없다 생각 합니다만, 저와 다른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도 덕분에 충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23/05/06 11: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히려 이걸 하면 왜 안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필요해 보이는데 말이죠.
의사라면 적극적으로 CCTV 달아서 의료사고가 아닌걸 입증해야한다고 나서야할 상황 같은데요.
그 닉네임
23/05/06 11:52
수정 아이콘
의사들한테도 물어보면 범죄범위가 문제지, 성범죄같은건 쉴드 못치더라구요.
그동안 스택이 워낙많이 쌓였어서...
하르피온
23/05/06 11:53
수정 아이콘
자정작용이 안일어나니 어쩔수없죠
몽키매직
23/05/06 12:02
수정 아이콘
의료 면허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의료인 사회에서 자정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의협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물 관리한다고 가차 없이 쳐낼걸요.
변협은 실제로 변협이 관리하고 있어서 여론 좀 안 좋다하면 가차 없습니다.
초현실
23/05/06 12:30
수정 아이콘
의사 자격증은 의협이 할수있는게 없었군요.
지식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셧업말포이
23/05/06 12:58
수정 아이콘
이게 기가막힌 코메디죠.
권한도 없는데, 니들 뭐했음? 이니..
고오스
23/05/06 13:40
수정 아이콘
몽키매직님이 들려주시는 의료 관련 얘기를 듣다보면

세간의 상식과 동떨어진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자주하는데 이 건도 그렇네요 @_@...
초현실
23/05/06 14:46
수정 아이콘
갑자기 추천이 초기화 되었네요? 다시 추천 드렸습니다
Lightninbolt
23/05/06 12:09
수정 아이콘
다른 전문직들 보니까 의사만 지금까지 특별대우 받고 있었네요
몽키매직
23/05/06 12: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사만 특별대우 받았다기에는 타 전문직과 달리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이 훨씬 많습니다. 위에 언급된 업무개시 명령이나 영리법인 금지, 급여범위 이내에서 수가 책정 자유가 없기도 하고,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강제로 조정위가 열리게 되어 있고 지금 도입되고 있는 cctv 의무화 등이 있죠. 특별대우... 라고 하기에는 타 전문직과 동일하게 규칙을 맞춘다면 타 전문직들이 훨씬 반발할 겁니다. 변호사에 대해서 위에 언급한 것 중 하나만 도입한다고 해도 난리가 나겠죠...
소독용 에탄올
23/05/06 12:41
수정 아이콘
업무개시명령이면 의료인 일반에 적용되는제한이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관련 품목 생산, 유통, 판매 종사자와 화물관련 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급여책정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는건 사화복지사 등에서도 관찰되는 사례고, cctv는 보육쪽에 도입되려 하고 있는 등 의외로 여기저기 있죠…..
몽키매직
23/05/06 12:44
수정 아이콘
하나하나 따지면 어떤 직종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다 모아놓은 직종은 별로 없어요.
제가 언급한 것도 제한점의 일부만 소개드린 정도이기도 하고요.
'특별대우' 라는 말이 어폐가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넉넉하다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5/06 16:18
수정 아이콘
공적 필요성이 높은 영역에서 자격제한을 '면허'형태로 걸어서 총량관리를 해주는 대가로 추가적인 제약이 가해지는 형태라고 봅니다.

제한이 강하게 주어지는 것도 "특별대우"의 한 측면이기도 하고요.

현재시점에서 향후 전개를 예상해보면 필수부분은 공무원 의사를 찍어내서 대응하는게 더 나아질 듯도 합니다만.....
23/05/06 12:47
수정 아이콘
그 사례들이 의사들한테는 다 적용되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23/05/06 16:19
수정 아이콘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은 아니죠.

중요성이 높고 보장수준도 높은 대가로 의사가 더 많이 적용받는 제한이라고 해야죠.
쭈꾸미
23/05/06 14:59
수정 아이콘
제약이 많은 만큼 지대도 타직역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크게 누림.
Liberalist
23/05/06 12:15
수정 아이콘
이건 의사를 부당하게 탄압하니까 막아야한다, 가 아니라 의사가 예외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는 전문 자격은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죠.
DownTeamisDown
23/05/06 13:35
수정 아이콘
그리고 실제 법에도 어떠한 경우에 의사박탈이 된다보다는 어떠한 경우에는 의사면허 박탈이 되지 않는다고 네거티브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윗댓글 같이 안하는 이유는 그런 논의가 나올경우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하는 법이 아닌 면허가 박탈이 되지않는 예외적인 사안을 명시하는 법이 되는걸 막기위해서 그렇게 하는것 같은데 그런의도를 국민들이 모를정도로 바보가 아닙니다.
우자매순대국
23/05/06 12:19
수정 아이콘
어 그러면 응급실에서 취객이 칼들고 협박할때 도망가면 의사면허 박탈당하는건가요? 개무섭네
23/05/06 12:20
수정 아이콘
그런 경우는 지금도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입니다
SkyClouD
23/05/06 12:31
수정 아이콘
단순 진료거부도 아니고 협박인데 금고형 이상이 나온다구요? 에이...
23/05/06 12: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글 정치성 댓글(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5/06 12:32
수정 아이콘
법률을 만든다는건 정치적인 의도로 수행하는 행위라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것 자체는 비판사유로 보기 애매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문제인지를 이야기 해야죠…..
23/05/06 12:40
수정 아이콘
첫 문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건 그렇다 치고, 일반탭이라 저기까지만 쓴 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5/06 12:43
수정 아이콘
정치행위가 정치적인 의도 없이 수행된다면 그쪽이 이상한 일인거라서 동의하시건 동의하지 않건 입법에 정치적 의도가 전제되는건 그냥 관찰되는 사실입니다…
23/05/06 12:48
수정 아이콘
음 다시 읽어 보니 첫 문장을 제가 오독한 것 같네요
저는 '(다른 목적 없이 오로지) 정치적인 의도[만] 있는 입법에 대해서도 비판하기 어렵다'고 쓰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시라면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DownTeamisDown
23/05/06 13:29
수정 아이콘
간호법 자체는 정치적인 의도만 있는 입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만 있는 항목은 있는것 같기도 한데 법 전체적으로보면 정치적인의도만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23/05/06 13:44
수정 아이콘
더 적고 싶은데, 벌점 맞은 만큼 말을 아끼겠습니다
지구돌기
23/05/06 12:41
수정 아이콘
간호법이 현재 의료법을 그대로 준용했다고 봤는데, 기존 의료법에 면허취소 내용이 없었으니 간호법에만 그 내용이 들어가면 형평성 이슈가 발생했겠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그에 맞춰서 간호법에도 그 조항을 넣기로 사전에 협의하고 본회의에서 넣고 처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이 같은날 처리된 것을 봐서도 그렇고요.
23/05/06 12:44
수정 아이콘
기존 의료법에도 면허취소 내용이 있습니다. 65조 전체가 면허취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구돌기
23/05/06 12:47
수정 아이콘
아 이번에 개정된 금고 이상의 실형 시 면허 취소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톤업선크림
23/05/06 13:02
수정 아이콘
간호법은 지난 대선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지지한건데 아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건가요?
23/05/06 13:24
수정 아이콘
위에도 언급했지만 일반탭에서는 자세히 적기가 곤란합니다..
23/05/06 13:28
수정 아이콘
간호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면허 취소 관련은 크게 이슈가 아니였습니다. 그쪽은 간호사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죠.
다른건 몰라도 면허 취소 관련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23/05/06 13:42
수정 아이콘
정치적인 의도를 따지기 전에 면허 취소가 간호사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면 본문은 의미가 없지 않나요?
저보다도 이 글을 쓰신 lighthouse님께 먼저 하셔야 할 말씀 같습니다...
23/05/06 13:47
수정 아이콘
면허 취소 입법 관련해서 정치적인 의도 이야기 하신건 shovel 님이신데요
본문에서는 딱히 할말이 없네요. 간호사들이 별 반발이 없는건 정치적 말고도 여러 이유가 있을수 있겠죠.
23/05/06 13:52
수정 아이콘
'면허 취소 관련은 크게 이슈가 아니었다. 간호사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가 본문의 의문에 대한 답변 아닌가요?
23/05/06 14:04
수정 아이콘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간호협은 별 이야기가 없다.... 는건 아닌거 같다는 이야깁니다. 님이 정치적인 이유로 입법 이야기 하셔서요
23/05/06 14:21
수정 아이콘
저는 간협은 언급조차 안 했지만... 뭐 다 제 탓이라고 하시고 이쯤 하시지요
어차피 벌점 맞은 입장이라....
23/05/06 12:30
수정 아이콘
타 직종이랑 맞추는 방향성이야 당연히 맞지만
업무개시명령같은게 있는데 저러면 서순이 틀렸죠
그렇다고 본문대로 통과시킨 후 업무개시명령을 뜯어고칠게 아니란건 높으신분들 원투데이 본 거도 아니고 당연할테고
아니면 다른 직종도 업무개시명령에 포함해야(??) 황밸이지 그게 아니면 그냥 뷔페식
초현실
23/05/06 12:37
수정 아이콘
불법 진료나 진료중 성범죄 처럼 규정이 구체적이면 찬성할거같은데 그냥 단순히 포괄적으로 금고이상 형 = 면허박탈 이거는 뭔가 좀 아닌거같네요
SkyClouD
23/05/06 12:48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대부분의 공직과 전문직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정지/상실이나 퇴직입니다.
의사분들은 업무개시 명령법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게 맞습니다만, 처벌 자체가 유별난건 전혀 아닙니다.
양파양
23/05/06 12:52
수정 아이콘
의사 파업 자체가 흔하진 않긴 한데, 업무개시명령법에 방어할수단이 없어지니 좀 그게 문제긴 하네요
슬라임
23/05/06 12:47
수정 아이콘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이니 면허와 자격과의 차이니 다 제쳐두고, 현재 의료인들이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할 때 업무개시명령을 통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료인들의 단체행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초현실
23/05/06 13:36
수정 아이콘
의도가 뻔하죠. 원하는 의료정책을 밀어붙히다가 파업으로 지지부진 해졌던적이 있으니
팔다리 잘라놓고 원하는 정책들을 마구 입법하겠네요
23/05/06 12: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비아냥에 타회원 댓글 사용(벌점 4점)
23/05/06 13:04
수정 아이콘
이 건 표현의 자유와는 상관 없죠.
초현실
23/05/06 13:17
수정 아이콘
표현의자유가 핀트가 아니라 보기 싫은거를 못하게 막는다는 점을 공통 예시로 드신거 같은데요
23/05/06 13:4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랑 상관없다는 거죠, 감옥을 보기 싫은 사람들을 치우는 곳이라고 표현하실 게 아니면요.
초현실
23/05/06 13:54
수정 아이콘
핵심이 감옥이 아닌 면허박탈이니까요.
23/05/06 14:39
수정 아이콘
면허 박탈이랑 보기싫은 것을 치운다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레드불
23/05/06 14:02
수정 아이콘
내가 보기 싫은 의견까려고 아무 상관없는 분 댓글을 가져오시네요
톤업선크림
23/05/06 13:14
수정 아이콘
제가 의사는 아니고 관련 지식은 많이 없는데, 의료행위는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국민 건강과도 연관 있는 문제 같은데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의견 수렴해서 세심하게 논해봐야 하지 않을지...
23/05/06 13:26
수정 아이콘
다른 전문직도 대부분 국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라는게 그런거고...
국민 건강과 연관이 있으니 좀더 엄밀하게 면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볼수도 있고...
의료 행위를 한다고 해서 사실 특별하게 봐줘야 할 이유는 없죠.
갤러리
23/05/06 13:43
수정 아이콘
다른 전문직이나 공무원에 대한 제한도 심한 면이 있긴 합니다.
23/05/06 13: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범죄 혐의 의사‥보석 석방되자 '진료'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54490_35744.html

마취 상태로 잠들어 있는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지난해 구속이 돼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이 의사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 같은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 3년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총 476명.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현행법상 분명히 문제 있는 지점들이 있고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의사 죽이기의 일환으로 인식하거나 전혀 상관 없는 이슈를 끌어와서 물타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어느 직업 못지 않게 고도의 윤리성과 소명 의식이 요구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면허 취소를 하는 사회의 일반 기준에 오직 의사만 예외로 두어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 한다면 설득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23/05/06 14:00
수정 아이콘
판결이 안 나온 인간을 어떤 수로 막죠?
법이랑 상관없어보이는데요.신고만 들어오면 구속할까요?
23/05/06 14:27
수정 아이콘
제 댓글과 해당 기사를 포함해 이 게시글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점과 하등 상관 없는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05/06 14:38
수정 아이콘
잘못된 예시를 가져온 건 맞지 않나요? 충분히 지적받으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23/05/06 14: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 게시글의 내용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를 하는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으로 논쟁 중인 상황이죠.

제가 가져온 기사 역시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앉는 문제에 대한 뉴스입니다. 어떤 면에서 잘못된 예시인가요?

핵심 논점은 명확합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필요성 여부' 죠. 이 논점은 제쳐두고 윗 댓글은 '재판 중인 피고인의 대우' 를 얘기하고 있으니, 잘못된 예시를 가져온게 아니라 저렇게 논점을 흐리고 잘못된 반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적 받을만한 문제입니다.

반론을 하려면 오직 의사만 예외로 두어야 할 정당한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윗 댓글을 포함해 다른 여타 댓글들 모두 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반대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으니 논점흐리기로 일관하고 있죠,
실제상황입니다
23/05/06 14:59
수정 아이콘
판결이 안 나온 사건을 예시로 들면 판결이 안 나오더라도 면허 취소해야 마땅하다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윗분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문제를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잘못된 예시를 가져왔다는 지적은, 따라서 논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단지 해당 논점을 뒷받침하기에는 적절한 예시가 아니라는 지적일 뿐이죠.
최종병기캐리어
23/05/06 13:45
수정 아이콘
의료법이나 의료에 연관된 법(약물 등)을 위반하였다면 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 의료과정상에 발생된 범죄에 대해서는 의료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선행하는게 맞다고 보구요.
DownTeamisDown
23/05/06 13:50
수정 아이콘
그것보다는 의료에 관련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특히 의료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과실이나 법적인 정부와의 갈등상황에서 위반하기 쉬운법들)에 대해서 예외적용으로 면허박탈에서 빼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사고낸 변호사는 면허가 박탈되고 재취득해야되는데 음주운전사고낸 의사는 진료가 계속 가능한다면 사회정의상 맞는건 아니죠
꿀꽈배기
23/05/06 13:51
수정 아이콘
좋네요. 의사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를 저질러도 그걸 숨기고 진료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던 기존 상황이 웃긴거죠. 의사가 특별한가요? 그것 때문에 의사 지망자가 줄어들거나 면허증 찢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23/05/06 13:55
수정 아이콘
업무개시명령때문이라면...
애초에 그런 업무개시명령은 있어선 안되는걸까요? 그 부분을 이야기 해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의료 공백을 막기위한 취지의 장치라는걸 생각해보면...
정부에서 의료개시 명령을 해도 우리는 파업으로 버티면 그만이니까... 앞으로도 의료면허박탈 관련 법은 있어서는 안되... 식으로 이야기가 가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푸끆이
23/05/06 13:57
수정 아이콘
저런게 의사죽이기고 불합리하고 의사일하는데 치명적이라면 바로 수능입결 떨어지겠죠
현실은 수능 1등 서울대의대부터 줄세우기 다 하고 지방대의대 다 차면 서울대공대 시작.
일각여삼추
23/05/06 14:00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수가적용 받는 필수의료 의사가 도망 가죠. 안 그래도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등등 전공의 입결 떨어지다 못해 미달 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푸끆이
23/05/06 14:02
수정 아이콘
바이탈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수가 올린다든지 비급여 늘린다던지) 정부가 손봐주면 될일이구요. 소아과 미달이랑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랑은 큰 연관은 없어보이는데요. 의료인 범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풀어줘도 바이탈과 안갈사람이 바이탈과 가나요? 그냥 그건 바이탈과 고유의 문제인거죠
23/05/06 14:06
수정 아이콘
이대목동병원 의사들 전원 구속당하고 3심까지 갔던걸 빼놓으시면 안 되죠.소아과 박살에 그 영향이 없던 것도 아닌데요.
이제 그런 고소 당하면 의사 자격증도 내놓을 수 있으니 알아서 더 기피하겠죠.
푸끆이
23/05/06 14: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댓글다는 회원분들은 그런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분이 별로없는데요. 국민들 여론도 의사들의 의료행위중 과실사고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호해줘야된다고 보는편이구요. 국민들이 의룡인이라고 부르고 분노하는 이유, 저런 법안이 발의되는 이유는 성범죄 음주운전 등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들한테 더한 페널티를 주자는겁니다. 자꾸 이런내용 나오면 의료사고쪽으로 물타기하시더라구요.
일각여삼추
23/05/06 14:14
수정 아이콘
성범죄 음주운전으로 한정시켜서 법을 만들었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포괄적이니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죠.
DownTeamisDown
23/05/06 14: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범죄 음주운전에 한정한다면 사기나 주가조작같은 금융범죄를 의사가 저지르거나 가담하면 의사면허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될까요?
그래서 사기를 넣었더니 상습폭행이나 살인 강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러니 의료사고나 업무개시명령 문제같은 몇몇 문제에 적용되는 법을 예외로 박탈에서 빼주고 대부분의 범죄에서는 의사면허 박탈을 하는쪽이 맞다고 봅니다.
23/05/06 14:19
수정 아이콘
저 사건이 여론때문에 기소하고 의사들 구속하고 3심까지 가서 결국 무죄받은건인데 의료진 보호해야한다는 여론이 어디있나요...
말하고 싶은건 저 법안이 의도한건 아니지만 송사의 위험도가 올라갔으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가.
푸끆이
23/05/06 14:26
수정 아이콘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대목동 사건에 대한 여론은 개인적으로는 광우뻥급 선동이라 생각하긴 합니다. 저 사건에 대해 잘 아시는 일반인분들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신생아가 누군가의 실수로 죽었으니 누군가는 책임져야지? 이정도일거에요. 주변인한테나 인터넷에서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여론입니다. 의료사고 소송한번 들어오면 의사입장에선 정신적,경제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니까요.
23/05/06 14:26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의사들에게 이 법안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건 의료사고일텐데 이게 왜 물타기죠.
푸끆이
23/05/06 14:38
수정 아이콘
그럼 의사분들이 여론을 잘 형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 면하관련 얘기 나올때마다 의사측이랑 대중이랑 말하는 주제가 현저히 다르거든요. 의사들은 의료사고에 대해 얘기하고, 대중은 의사가 어떤범죄를 저질러도 면허 다시나온다고 알아들으니 당연히 대중들한텐 거부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의료법 얘기 나올때마다 의사와 대중들사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같은 생각이 들어요
짬뽕순두부
23/05/06 14:05
수정 아이콘
응 어차피 재교부 받을거야~ 요즘 재교부 허가율 떨어진게 80%라던데 절대 의사일 못하게 되는것도 아니면서 엄살은…
23/05/06 14:08
수정 아이콘
여론이 원하는대로 결국 가네요. 어떻게든 되겠죠
kartagra
23/05/06 14:34
수정 아이콘
사회가 점점 더 형평성을 신경쓰는 쪽으로 가고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의료인들이 특별하다곤 해도 다른 전문직도 특별한 건 마찬가지라. 완화할 거면 전체적으로 완화해야 하는데, 이미 다른 전문직 쪽은 다 조여놔서 이제 의료인 쪽만 남은 거죠. 금고 이상의 형을 명시한 까닭도 결국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때문이고요. 다른 직종은 이미 그러고 있으니까. 사실 국민 정서 자체가 과거와 달리 엄벌주의를 선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전문직이라고 특별함을 인정받기는 힘들 겁니다. 그냥 올 게 온 거죠.

그리고 댓글 보면 의료사고 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건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안을 그리 멍청하게 만들었을까 싶어서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예외에 들어가 있네요.
면허 취소 쪽 보면.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에 이미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입니다. 의료 행위 중에 일 가지고 다짜고짜 면허 취소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척척석사
23/05/06 15:28
수정 아이콘
스크롤만 내리면 되는 인터넷 글도 제목만 읽는 사람이 많은데 법안에서 제목에 없는 내용까지 찾아보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것 같네요 크크

근데 그러면 손기술이 절망적으로 없어서 맨날 의료사고 내는 아저씨는 여기서 피해가는 것 같네요 전에 기사 중에 수술사고만 다섯번 넘게 낸 사람이 계속 의사노릇 잘 하고 있더라 이런 것 봤던 것 같은데요. 의료계의 차사순 할머니랄까.. 하긴 그분도 아무리 혀를 차도 시험에 붙었으니 면허박탈은 안됐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
23/05/06 15: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신해철 의료사고 일으킨 의사 담당 환자가 5명 죽었죠. 그 양반은 의료사고도 의료사고인데 환자 동의없이 맹장을 째는 바람에 환자가 돌아가셨는데, 법원에서 그정도 판단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영구의사면허박탈 1호가 그 양반이었으면 하네요.
23/05/06 16:44
수정 아이콘
저런 기류에 반대하고 다른 직군들도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바람이 점점 더 제 바람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23/05/06 14:36
수정 아이콘
21세기 대한민국에 천룡인은 좀 그렇죠
23/05/06 14:40
수정 아이콘
[과실치사상죄 제외]
다수의 뉴스에 따르면 원안대로 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의료사고는 제외하는 거니까 바이탈과에 영향은 전혀 없겠네요. 매번 논쟁에 참여하시는 의사분들이 이걸 몰랐을리 없는데 참 의아합니다.

예전부터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기소가 남용되었다, 법조인은 왜 취소 안하냐, 의료사고는 좀 아니지 않냐 등 오히려 잘 모르는 의사분들이 의사 죽이기라는 프레임 형성만을 위해 발언하다보니 진부한 대화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우와왕
23/05/06 15:11
수정 아이콘
알면서도 호도하는거죵 뭐
23/05/06 15:21
수정 아이콘
기득권 지키기에 진심으로 혈안인 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이 제도는 괜찮으나 면허관리에 대한 권한을 의협에 달라?

그 얘기인 즉 '면허취소제도가 부당하니 의사에게 면허관리라는 당근을 줘서 의사의 기득권을 지켜달라'는 얘기잖아요. 국가의 면허관리가 허술하면 그 허술한 점을 짚으면 됩니다. 면허관리를 타이트하게 잘 해보겠다는데 왜 그에 따라 의협이 그 권한을 가져가야 합니까? 면허취소가 싫어서 당근으로 면허관리권한을 달라는 의사 측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참 잘도 하겠네요.

또, [의협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물 관리한다고 가차 없이 쳐낼 거]라고 보는 건 그동안 의사 측의 입장에 대해 전혀 무지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협이 단 한 번이라도 먼저 자정을 위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를 요구한 적이 있을까요? 더 많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일부분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입니다. 당장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해도 싫다는데 어떻게 [가차 없이] 쳐낼 거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연쇄살인범 정도만 가차없이 쳐내겠죠. 철저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분을 산 의사면허만 취소하는 이러한 쇼를 보여주기야 할 겁니다.
몽키매직
23/05/06 15:59
수정 아이콘
제 댓글에서 따오신 것 같은데 저는 면허 관리 권한을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변협과 많이 비교되는게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역학이 다르다는 겁니다. 집단 외부에서 면허 취득 및 박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는 한 쪽은 개입하려고 하고 한 쪽은 계속 거부하는 관계가 형성되는거고, 이건 타 전문직도 마찬가지에요. 변협은 변협이 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연하게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의사변허의 경우 의료 외부 압력이라 서로 뻣뻣할 수 밖에 없어요ㅡ 의사면허 관리를 의협에서 했다면 의협 자체가 현재와 전혀 다른 위상도 다르고 구성원도 달랐을 겁니다. 의사면허 자체가 타 전문직 면허와 비교하여 정부 정책 및 복지 보건과 얽히고 섥혀서 특별하게 취급하는 이유도 있죠. 의사 면허에 대해서 타 전문직 면허에 비하여 면책되는 부분이 많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도 크고 활동에 제약되는 부분도 많아서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의 일상적인 업무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진 않잖아요...
kartagra
23/05/06 16: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래서 '업무상과실'에는 큰 처벌을 안 하는 거죠. 대신 의사가 환자에게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인정받아서 다른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는 들어간 것뿐이고요. 보통 다른 면허 직종은 업무상과실을 엄청나게 빡빡하게 잡는 대신 다른 범죄에 관해선 널널한 편이거든요. 다른 면허 직종인 철도/항공/선박 분야가 의사처럼 승객 개개인에게 내밀한 영향을 끼치진 않으니까요.

업무를 하는 데 사람 죽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는 전문직이면서, 면허 직종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와 다르게요. 만일 다른 '면허' 직종과 완벽히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밀었다간 업무상과실로 인한 처벌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그걸로 면허 취소까지 당할 겁니다. 근데 형평성이라는 게 꼭 기계적인 잣대의 동일함을 의미하진 않으니. 의사는 면허 직종이면서 변호사 등과 비슷한, 전문직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된 거죠. 대신 업무상과실에 관해선 진료행위와 의료사고의 모호한 경계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받아 여전히 널널한 규제를 받는 거고요.
몽키매직
23/05/06 16:18
수정 아이콘
직종별 활동 규제 정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저도 의료인에 대한 제약이 타직종에 비해 많은 것도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면허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명확한 증거 없이도 선고 가능한 경우도 있고, 업무개시명령과도 걸리는 부분이라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던지 손을 보던지 해야될 것 같아요.
kartagra
23/05/06 16:41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부분 제외는 동의하긴 합니다만.
냉정하게 말해서 업무개시명령과 걸리는 부분은 제외될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파업 때려잡으려는 의도가 아예 없다고는 못 하거든요.
위에 보니까 '왜 의사만.'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필수유지업무로 들어가는 다른 직종은 이미 족쇄 채워진 지 오래입니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로 묶어서 규제하는 직종들인데, 몇몇 부분은 파업 했다간 국민 여론 자체가 감당 안 될 수준인 곳도 있고(전기나 수도 파업했다간;;) 그나마 좀 만만한 게 철도 쪽입니다만. 여기는 한 10년 사이에 철저하게 족쇄 채워졌습니다. 일정 수준 넘어가면 바로 불법 파업으로 때려잡다가(업무개시명령? 이쪽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중간 절차도 없었죠 크크), 이후 기관사 면허 제한 풀어서 양산한 다음에 파업 즉시 대체인력 투입하면서 사실상 이젠 원천봉쇄당했죠. 덕분에 지금은 파업 해봐야 효과가 매우 미미합니다. 수가처럼 표값을 사실상 국가가 정한다는 점까지 비슷합니다.
그나마 의사는 면허 양산이 힘들다는 면에서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만. 아마 높으신 양반들은 면허 대거 양산할 생각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제가 그런 식의 규제를 찬성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 철도 쪽 저렇게 원천봉쇄한 것도 매우 마음에 안 들거든요.
다만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에, 다른 직종은 상황이 더 심각함을 얘기한 것뿐이죠. 오히려 다른 직종과 형평성 지키면 큰일난다고요(...) 따라서 타직종 얘기는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게 맞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의료의 특수성을 들어서 '예외 규정'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No.99 AaronJudge
23/05/06 18:56
수정 아이콘
음…..확실히 우리는 프랑스랑은 굉장히 상황이 다르네요…..
뻐꾸기둘
23/05/07 21:25
수정 아이콘
괜히 의사 관련 논쟁글에 이것도 수가가 부족해서라는 비아냥이 달리겠습니까...

뭐만 하면 이러면 진료 못해서 국민이 피해본다, 수가 올려주면 찬성한다 투패턴만 나오니까 그러는거죠.
폭폭칰칰
23/05/06 15:17
수정 아이콘
의사가 뭐 개복치인지
너무 잘죽네요
23/05/06 15:34
수정 아이콘
간호법은 몰라도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하는 의료법재개정안은 정부에서도 거부권 쓰기가 난감할것입니다. 형평성을 좋아하는 국민여론과 아주 찰딱궁합이거든요. 사실 다른 직종도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사망사고로 금고를 받아 직을 잃은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lightstone
23/05/06 16:28
수정 아이콘
규칙에 의해서 직장을 잃는건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취소는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
라 레알
23/05/06 15:36
수정 아이콘
어차피 대한민국의 판사님들은 판결하실 때 이 법과 같이 면허나 어떤 자격이 걸려 있는 상황을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 때문에, 의료인 분들은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금고 이상 선고받기 쉽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lightstone
23/05/06 16:1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판결이 신분에 영향이 있으면 판사가 그것을 고려해서 양형라는 것이 일반적이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면허취소 부분이 고려될 것 입니다.

다만, 이에 따라 변호사비용과 합의금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즉, 당연히 약점일 수 밖에 없고 걱정은 해야하긴 합니다.
Janzisuka
23/05/06 15:45
수정 아이콘
법안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이나 개정을 생각해볼 순 있겠으나
의사죽이기 법으론 안보입니다
그릇된 의사들의 성범죄등등이 보도되도 면허 유지가 되는게 이상한거 아닌가
바보원두
23/05/06 16:01
수정 아이콘
이런 주제에서조차 자기들 죽이는 법안라고 징징거려대니, 의사 증원이나 수가 현실화 같은 쟁점도 일반인한테 공감받기 어렵죠.
23/05/06 16:08
수정 아이콘
투덜투덜 찡찡찡 으휴 진짜 못 봐줄 지경입니다.
된장까스
23/05/06 16:09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의사분들 수가 문제로 불만 많은건 알겠는데 이껀에서까지 징징거리면서 의사 탄압이라고 묶으면 뭐지? 싶거든요. 의사는 범죄 저질러도 특권을 가져야 한다는건가 싶고...오히려 수가 문제를 지적하려면 이거랑 엮지 않는게 이미지 안 나빠지고 좋지 않나요?
플리트비체
23/05/06 16:15
수정 아이콘
기득권 지키려고 열심히들 사네요
죄 안 지으면 되는데
얼마전에 의료보험관련 글은 아예 삭제가 됐더라구요
호러아니
23/05/06 16:32
수정 아이콘
저는 의료인들 보호가 너무 심해서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건 맞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의료 과정과 관련이 있는 모든 부분은 더 강화하고 그 외의 부분은 좀 느슨하게 하되 공개하는식으로 하는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의료중 일어나는 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맥스훼인
23/05/06 16:58
수정 아이콘
탄압 어쩌고 하시는데
하다못해 면허정지만 해도 의사의 특수성을 내세워서
주무관이 당사자에게 원하는 시점 물어봐서 거기 맞춰서 업무정지 기간 정합니다.
보통 개원의들은 비수기때 맞춰서 교수님들은 연구년 맞춰서 업무정지 갔다오시죠.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비수기때 맞춰서 업무정지 내달라고 하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23/05/06 17:11
수정 아이콘
의사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가지고 있던 특권을 지울때는 되도않는 반발이야
너무나 뻔하죠
말다했죠
23/05/06 17:28
수정 아이콘
엥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찬반이 뭐가 중요한가요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때랑 여론 비슷하겠죠
터드프
23/05/06 17:28
수정 아이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한 이건 위헌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법 만들때 생각좀 하고 만들면 좋겠어요.
소독용 에탄올
23/05/06 17:41
수정 아이콘
모든범죄를 대상으로 하는게 딱히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일이 아니고, 다른 국가전문자격과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없어서 해당 사유 자체로는 위헌 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전문자격중 상당수는 이미 금고이상을 결격사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회복지사도 금고이상, 자격정지, 자격상실 판결이 날 경우 결격사유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니까요....
23/05/06 17:48
수정 아이콘
딱히요. 굉장히 높다라고 까지 하기엔 그 문구가 들어간 조문이 하도 많아서...
kartagra
23/05/06 17: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직종마다 편차가 큰데,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사회가 얻는 공익이 더 클 때' 보통 합헌이 뜹니다. 공무원은 그래서 합헌이죠.
반면 청원경찰은 불법이 떴습니다.
여기서 의료인은 공무원에 가까울지, 아니면 청원경찰에 가까울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죠. 헌재는 국민여론을 상당히 신경 쓰는 집단입니다. 헌재에서 위헌 뜰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편이 나을 거예요. 실제로 최근 헌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최근 결정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9%ED%97%8C%EB%B0%94118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3년의 기간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자격 제도들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인하여 자격 제한을 받는 기간들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불합리할 정도로 길다고 보기도 어렵다.]
[면허취소로 인하여 의료인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의료 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에 비추어 볼 때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거나 그 형기가 단기라 하여 그에 대한 공공의 신뢰 손상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딱 봐도 기대 안 하는 편이 나아 보이죠. 위헌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니라, 굉장히 낮을 겁니다. 만약 위헌이 뜬다 해도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을 거고,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가되 보완 입법 식으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왕십리독수리
23/05/06 17:28
수정 아이콘
교대나 의예과나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20살부터 그 세상에서만 사니 고등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정상적인 사회성을 지니기 힘들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23/05/06 17:30
수정 아이콘
[금고 이상의 실형 받을 짓을 안하면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회인들은 금고 이상의 실형 받을 짓을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뭐.
심지어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금고 이상 실형 받을 일이 없지 않아요? 이걸 반대하면 많은 의사분들이 실형 받을 일을 하고 있는건가요?

댓글보니 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되었다니 저 정도 수준이면 어느정도 선은 지킨 것 같은데요.
23/05/06 18:10
수정 아이콘
법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실형 받을 일 하며 사는 사람인듯 말하시는건... 너무 가신듯 합니다.
제가 이해한바론, 의사들은 직업을 지키려는 노력이 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같이 가는게 정당하냐는 지적을 하는것 같습니다.
의사든 회사원이든 편의점알바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피하려 하겠지만... 실형을 살고 나와서 하던 일 다시 못하게 법으로 막는건, 일반적이진 않으니까요.
kartagra
23/05/07 01:24
수정 아이콘
몇몇 직종은 다른 직종보다 특별한 공공성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로 공무원이 있죠. '일반적'이지 않다 하셨는데, 최근 추세 보면 반대입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대중을 상대하는 직업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의사도 연구직이 아닌 이상 대부분 대중을 상대하는 직업이라 볼 수 있죠. 이런 대표적인 예시로 연예인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금고 이상도 아니고, 학창 시절에 학폭 가지고 생기부에 적힌 것만으로도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를 박탈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점점 높은 대가를 받는 직종, 특히 대중을 상대하는 직종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게 엄벌주의와 결합되면서 이제 의사 차례가 온것뿐이라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사실 까놓고 말하자면, 의사는 꽤 늦게까지 버틴 편이긴 합니다.
23/05/07 03:38
수정 아이콘
네, 몇몇 직종은 다른 직종보다 특별한 공공성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이미 충분히 사례도 있고, 앞으로 더 생길수도 있죠.
전 법안에 대한 찬반을 논하려는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을 호도하는 듯한 부분은 자제했으면 해서 지적을 한것 뿐입니다.
찬성할만한 이유만큼 반대할 이유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 "반대하면 많은 의사분들이 실형 받을 일을 하고 있는건가요"라는 발언은 의사들 기분 상하게 하는 허수아비 때리기로밖에 안보여서요.
허느님과 kartagra님이 어떤 주장을 하시려는지 이해는 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할만한 주장 했다고 봅니다.

의사에게 적용되려는 기준이 '일반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공감이 어렵네요.
제가 양적연구 하는 사람이라 그럴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 일반적(typical)이란 말은 모든 직종의 국민 중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많은(최소한 50%를 넘는) 상황을 표현한다 생각 되거든요.
아직 관련 통계/연구를 본적은 없습니다만... 미용사가 실형 살고 나왔다고 미용 다시 못하게 막는다거나, 유통업자가 실형 살고 나왔다고 유통업계를 떠나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적 없는 지금 시점에선 '이게 과연 과반을 넘는 국민이 이미 겪고 있는 상황일까-' 싶습니다.

적어도 현재 제 기준에선 '이게 일반적이다'라는 주장보단 차라리
'의사는 일반적이지 않은 위치에 있기에 적용되는 기준도 일반적이지 않아 마땅하다'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느껴지네요.
왕십리독수리
23/05/06 17:36
수정 아이콘
변협처럼 의협도 자격 관리할 권한을 달라는 말은 참 웃기네요. 변호사는 국가와 싸워야 하는 직역이니 법무부가 직접 자격관리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의사 업무가 국가와 다툼하는 건가요? 의협에 대한 국민 신뢰성이라도 높으면 모르겠으나 변협보다 못한 인식 받는 곳이 의협인데 퍽이나...
트리플에스
23/05/06 17:42
수정 아이콘
이런걸 의사탄압이라고 징징대니 국민들이 빡치는거죠.
23/05/06 18:11
수정 아이콘
바이탈쪽 수가 현실화 비급여화 이런건 의사들 말이 충분히 공담이 가는데 이런 법도 탄압이니 어쩌니 하는건 절레절레하게 됩니다 다른말의 순수성도 의심이가게되는 역효과가
23/05/06 18:12
수정 아이콘
이런저런 커뮤니티를 눈팅하는 편인데 의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최근 양상이 다 비슷해서 신기했습니다. 여야도 증원 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구요. 결말이 궁금합니다.
투게더
23/05/06 18:45
수정 아이콘
같은 일을 하는 중인데 반응차이 크크크크크크


예전처럼 민주당 정권이었으면 평소대로 시원하게 '빨갱이 갈!' 갈겼을텐데

그것도 아니니 하남자처럼 '어.. 우리 이러면 의사 안할지도...?'하고 궁시렁만 대는거보니

의외의 정권교체 순기능을 느껴버렸고...
사당동커리
23/05/06 18:51
수정 아이콘
같은 이유로 공공의대 의사증원도
이 정권에서 해야한다고 봅니다
저항 자체가 적어요
No.99 AaronJudge
23/05/06 18:57
수정 아이콘
아 크크크크크
초현실
23/05/06 18:58
수정 아이콘
발의당이 국힘인가요? 21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을텐데요
23/05/06 21:44
수정 아이콘
그건좀이상한게 민주당이 발의한건데 윤석열 덕인건가요?
전 정권하에서 국힘이 발의해서 통과시킨법이 문재인탓이거나 덕인건가요??
이민들레
23/05/06 19:09
수정 아이콘
의사 파업하면 면허취소시켜버리겠다는 거네요. 이 정권 파업 참~~~싫어하네
23/05/06 19:30
수정 아이콘
저기 이 법안 누가 발의했는 지는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들레
23/05/06 22:56
수정 아이콘
통과는 지금 정권 맞잖아요..?
23/05/06 22:57
수정 아이콘
국힘은 표결 자체를 안했습니다
만수르
23/05/07 00:26
수정 아이콘
법안통과는 정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하는데요. 현재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이고요.
23/05/06 21:44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발의한겁니다만....
23/05/06 20:24
수정 아이콘
이 사안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네요.

저 법안의 문제점은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만 문제인게 아니에요.

기존 의료법과는 달리, 새로운 면허취소법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까지도 면허취소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수준의 형벌을 받는 건 의료현장에서는 매우 흔합니다.

의료현장에서 문제가 터진다는 건 사람이 영구적인 큰 피해를 보거나 죽는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형벌이 강하게 선고됩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관련 재판의 특징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으로 죄를 묻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죄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현장에서는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충분히 그 정도 수준의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재판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을 안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해서 고의도 없고 과실여부도 애매한데 금고형을 내려서 면허취소를 시켜버릴 수는 없으니까. 형은 금고형을 내리되, 집행유예를 줍니다.

설령 과실치사상에 대해서는 면책을 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직접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건만이 아니라도,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겪게되는 다양한 트러블이 있고, 그 과정에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라매 병원 사건을 아시나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환자를 보호자가 난리쳐서 퇴원시키고 집으로 데리고 갔고, 그래서 환자가 사망하니까 의료진에게 죄를 물었던 사건입니다. 한국 의료계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유명한 사건이죠.

그 사건에서 관련된 의사들은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것이 아닙니다.

'살인방조죄'로 기소받았고, 결과적으로 금고이상의 형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 의료법 기준으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았죠. 기존 의료법에서는 의료관련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만 면허취소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어찌될까요?

새로운 면허취소법 통과후에 보라매병원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련 의사들은 알짤없이 면허취소될 테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저런 사건은 생명을 다루는 소위 '바이탈과'에서 더 많이 벌어집니다.

의사들 꼴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의사들 약화시키는 법안이나 정책을 환영하시는 분들이 꽤 눈에 띄는데요.

정작 그런 법안이나 정책을 제정했을 때, 물론 그런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하는 소위 '돈 버는 의사'들도 피해를 보겠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바이탈과'입니다. 그리고 바이탈과가 피해를 보게되면, 결국 그 바이탈과에서 치료받을 환자들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겠죠. 의사들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런 '바이탈과'에 신세를 질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요.
23/05/06 20:33
수정 아이콘
매우 가볍게 보죠. 의사만 빼고 모두에게는 당연한 일이니까
원시제
23/05/06 21:04
수정 아이콘
'업무상 과실' 이 아니라면 '고의'가 있었다는겁니다..
보라매병원사건은 퇴원시키면 환자가 죽는다는걸 알면서도 각서를 받고 퇴원시킨거고, 명백히 고의가 있는 사안이구요.

병원에서 의료진이 겪게되는 트러블 중,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될만한 사안이
얼마나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과실치사상에 대해 면책을 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라는건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Paranormal
23/05/06 21:1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설득력이 떨어지는게 다른 직업도 다 금고형 이상받으면 대부분 짤려요
척척석사
23/05/06 21:18
수정 아이콘
[설령] 윗부분은 사실 위에 댓글로 다 설명된 얘기라 굳이 다시 쓰실 필요도 없고, 그 아래 말씀하신 건 존엄사를 어떻게 볼지와 관련된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25년 전의, 의료현장 이슈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법적인 이슈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 그걸 "바이탈과의 위험" 으로 퉁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이슈에서 관심있는건 "돈 버는 의사가 꼴보기 싫다" "바이탈과가 불쌍하다" 같은 게 아니라 [뻔뻔한 범죄자 놈들에게 진료 보기 싫다] 쪽일텐데 상당히 관계없는 얘기로 키를 돌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을 위한 입법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도 아니고, "이 입법 때문에 바이탈과 다 죽는다 암튼 안됨" 이라고 하시면 [그래서 님 범죄자 편임?] 같은 무지성 어택도 못 막을 것 같은데요.
23/05/07 03:57
수정 아이콘
좋은 의견이
"의사들 꼴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의사들 약화시키는 법안이나 정책을 환영하시는 분들이 꽤 눈에 띄는데요."
이 한줄로 묻혀버린것 같아 아쉽네요

의사들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법안 찬성자들이 그 이유로 찬성 하는건 아닐겁니다.
뻐꾸기둘
23/05/07 21:35
수정 아이콘
다른 라이센스 직업들도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중대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굳이 의사만 거기서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를 구체적인 근거를 들여서(가령 실제 의사중 금고 이상 형벌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서 억울하다고 볼 만한 케이스의 비율은 어느수준인지 등) 설득을 해야죠.

너네 이러다 바이탈 마비되서 다 죽는다고 위협할게 아니라.
만수르
23/05/06 21:34
수정 아이콘
많이 우려스러운 사안이죠. 같은 행위가 다양한 사안으로 기소가능하니까요. 결과는 면허 취소 무릅쓰고 모험하며 환자 살리기 보다 적당히 메뉴얼 지키는 쪽으로 가능성이 높고요.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이라는데 제가 이래서 민주당을 좋아할수가 없어요. 임대3법도 이랬죠. 의도가 좋은거라면서 피해 클거다 아무리 말해도 무시하고 책임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일단 해보자고 하는데 이런건 게임이 아니거든요. 한번 망가진 시스템은 수리가 불가능한데 너무 쉽게 저지르고 결과는 아무도 책임 안지죠.
동시에 여기 댓글 보면서 다시 느끼는데 다른 사안에는 판단력 뛰어난 사람들이 왜 의사가 주제가 되면 갑갑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소독용 에탄올
23/05/06 21:58
수정 아이콘
의사가 주제가 된다고 유해질 리가 없으니까요.

전장연 시위 같은 이슈나, 화물연대나 철도 등 노동이슈에 대한 반응을 생각하면 적어도 의사가 주제가 되서 그런건 아닙니다....
원시제
23/05/06 22:40
수정 아이콘
[면허 취소 무릅쓰고 모험하며 환자 살리기 보다] 라는 말 자체가 개정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환자 살리는 과정에서 면허 취소를 무릅쓸 이유가 없습니다.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는 예외라니까요?
만수르
23/05/07 00:01
수정 아이콘
법의 영역에서는 본인이 고의가 아니라 주장한다고 고의가 안 되는게 아니니까요. 여자 구조했다 성추행으로 몰리니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 왜 돌겠습니까.
원시제
23/05/07 00: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난번 임대차 3법 글에서도 그렇고, '썰'과 실제 법이나 판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신듯합니다.
'여자 구조했다 성추행으로 몰린다' 라는 '썰'이 있고, 실제로 성추행으로 몰아가는 정신나간 여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심폐소생술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난 판례는 없습니다.

실제로 여자를 구조했다가 성추행으로 몰린 사례들 중 정당한 사례들은 무죄가 나옵니다.
가령, 응급구조사가 여성의 유두를 자극해 통증자극을 확인했던 상황에서도 결과는 무죄가 나왔고,
대전 화장실에서 쓰러진 여성을 돕다가 성추행으로 몰린 사례에서도 결론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여자 구조했다가 성추행이 되니, 구조하지 마라. 라는 주장은
택시타면 강간당하니 택시타지 마라. 는 주장과 하등 다를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주장보다도 설득력이 떨어지죠.

법의 영역에서 '고의'는 개인의 주장보다 당시 상황을 기반에 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치료행위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고의'를 입증하는게 오히려 더 어렵죠.

애초에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고의 범죄'로 처벌받은 사례에 대해 몇 건이나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기억나는게 없습니다만...
만수르
23/05/07 00:42
수정 아이콘
썰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구조중 성추행도 그럴고 의료사고도 그렇고 도시괴담로 끝나는게 아닌 실재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절대로 그럴일 없다고 하기엔 이미 억울하게 벌어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원시제
23/05/07 00:4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 운운하는게
페미들이 남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억울하게 벌어진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억울하게 '사람을 살리는 의료행위중'에 '고의범'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몇건이나 있을까요.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너무 많다'는게 어떤 근거에서 하신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만수르
23/05/07 00:52
수정 아이콘
미투무고는 실재로 존재했습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의료계는 이제껏 없었으니 앞으로도 없을거다.고 장담할수 없고요.
지금은 쓸데없는 걱정이니 일단 억울한일 생기면 그 때 다시생각하자 하면 이미 늦어요.
원시제
23/05/07 01:10
수정 아이콘
지금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논리에 근거가 없고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택시기사 강간범은 실제로 존재했어요.
그러니 택시기사들을 죄다 강간예비역으로 생각하고 관리해야 하는건가요.
일단 억울한일 생기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늦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지도 몰라'를 '많아' 라고 말씀하지 마시구요.
지금 댓글 몇 개 쓰는 가운데 주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지난번 임대차 3법에 대한 글에서도 느꼈습니다만,
최소한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느낌보다는 사례, 논리, 법리 위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 보니 법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더더욱 말이죠.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라는건 대한민국 어느 영역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에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이 없을 수 있나요? 아니지요. 그럼 왜 의사 예외로 두어야 할까요.

'억울한 의사가 생길지도 모르니 그러면 안된다' 말고
좀 더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준비해보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말이죠.
만수르
23/05/07 01:23
수정 아이콘
의사편 드는거 보니 그쪽이냐 가족에 의사 있냐 이런 이야기 나올까 쓴 글인데 법쪽 이야기는 괜히 썼네요.
법적으로 이야기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커뮤티니에서 그런식으로 글 쓰고 싶지는 않네요. 썰 팩트 편견 다 섞인 의견 쓰는게 재미죠.
제가 잘 모르는 건 맞습니다.
kartagra
23/05/07 01:22
수정 아이콘
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 억울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원까지 가더라도 대부분 무죄가 나오죠. 국민법으로는 사형 수준이었던 이대목동 사건조차 법원에서는 트리플 무죄였습니다.(지방법원 무죄, 고등법원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그리고 법원까지 가는 거 자체는 이 법안이 있든 없든 막을 수 없습니다. 진상이 뭐 법 있다고 고소하고 법 없다고 고소 안 하는 거 아니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을 통해 말씀하신 사례로 의사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은 극히 미약합니다.

반면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 퇴출'이라는 공익적 목적은 명확하죠. 따라서 법안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이득보다 존재할 때의 이득이 사회적 공리에 더 부합합니다. 세상에 100% 완벽한 법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의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는 이상,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지 법안 자체를 입법하지 말자고 여론전 하면 씨알도 안 먹힐 겁니다.
만수르
23/05/07 01:37
수정 아이콘
의사와 연관있는게 아니라서 의사들 여론전에는 관심 없습니다. 저 입법이 나중에 피해로 돌아올것같아 그게 싫은거죠.
kartagra
23/05/07 01:54
수정 아이콘
만수르 님// 님이 입을 미래의 피해는 '가능성'이지만,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범죄자 의사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입법의 필요성은 명확하죠. 굳이 따지면 금고 이상 전체 범죄는 너무 범위가 넓지 않냐 얘기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법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차피 최소입법한다 해도 성범죄는 무조건 들어갈 테니 님의 과도한 우려를 종식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네요. 그렇다고 님의 과도한 우려 때문에 저런 법안을 입법하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의료행위 중에 성범죄 저지른 의사조차 퇴출시킬 수 없는 현행법이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말이죠.
몬테레이
23/05/08 10:28
수정 아이콘
이대 목동병원 소아과 사건이 2017.12월에 발생하여, 최종 대법원 판결이 2022.12월에 내려졌습니다. 그 5년동안 5명의 의료진들이 정상적 의료행위를 했을까요? 3명의 의료진은 1년 넘게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그당시 법은 면허 취소가 없었지만, 법 개정후 위 사건이 발생했다면, 저 의료진들은 2022.12월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5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즉, 2027.12월이 되어야 다시, 의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무죄로 밝혀졌는데도, 10년간 의료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정상적 사람이라면, 앞으로 저런 사건이 발생하면 유무죄를 떠나, 아마도 다른 직업을 알아볼 겁니다. 최소 10여년 이상 수련한 의료인력을 무죄임에도 우리는 잃게 됩니다. 이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과 환자의 고충은 미리 생각해보았을까요?

법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영향과 부작용을 생각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kartagra
23/05/08 12:02
수정 아이콘
몬테레이 님//어지간하면 슬슬 끝나가는 마당에 댓글 안 달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잘못 아시는 게 많아서 정정해드립니다. 위에 댓글이라도 좀 보고 오시지.

1. 이대 목동 병원 사건은 트리플 무죄였습니다.(지방법원 무죄, 고등법원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2. 따라서 법 개정 이후 위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일'따위는 없습니다. 무죄인데 어떻게 뭘 근거로 면허를 취소할까요?
3. 이대목동병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4. 이 법 개정안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예외 조항으로서,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에 이미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5. 따라서 설사 업무상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 받았다 해도, '법 개정 내용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진 않습니다. 말했듯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예외 조항에 있으니까요.

결론은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대목동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님의 말처럼 무슨 2027.12월까지 면허가 취소된다든지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넘게 구속이나 이런 건 이 법이 '없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죠. 만일 그쪽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논할 일이지, 이 법 개정안에서 논할 내용은 아닙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법은 이미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예외 조항에 넣어버렸으니까요. 님 말대로 '영향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23/05/07 00:27
수정 아이콘
저도 똑똑한 의사들이 의대 증원, 범죄시 면허취소 주제만 나오면 부들부들거리는데 왜 이리 갑갑한 면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정원 숫자가 무슨 만고의 절대진리도 아니고, 윗댓글 보면 의료과실은 예외라고 나와있는데 말이에요 참
만수르
23/05/07 00:35
수정 아이콘
의료과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다 의료과실로 종결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동시에 진료중 성추행으로도 몰릴수 있고, 덱스터처럼 고의라고 몰릴수도 있죠.
다른 직업도 똑같다고 하는데 의료계 경우 신체접촉이 필수적인 경우가 상당수이고 행동의 적극성이 결과에 더 밀접하죠.
전 의료와는 상관없고 법쪽에 더 가까운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우려됩니다.
23/05/07 00:51
수정 아이콘
아니 법쪽에 가깝다는 분이 그런 주장을 하시니 더 이해가 안갑니다. 세상사가 두부 자르듯이 명쾌한게 아니고 행위자의 고의, 미필적 고의, 과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각종 법 이론과 해석들이 연구되고 발전하고 있는거고, 이건 비단 의료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님 논리대로라면 공무원 재량권 일탈도 단죄하지 말아야겠네요. 적극행정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물론 선의의 피해자는 보호해야 하지만 그걸 위해 명백한 비리도 넘어가겠다? 어후.. 탐관오리들이 다시 부활하겠군요
만수르
23/05/07 00:58
수정 아이콘
법이 그렇게 수학문제처럼 풀리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보다 무죄를 받는것만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아무리 간단힌 사건도 겪으면 멘탈 너덜너덜해져요.
간단한 민형사도 괜히 신고했다 괜히 시작했다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재판으로 이기기 보다 법적으로 엮이지 않는 시스템이 가장 좋아요. 전 그게 진짜 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원시제
23/05/07 01:01
수정 아이콘
아마도 본인이 법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이지, 법조계에서 일하시거나 법률적 지식이 많은 분은 아니실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법조계와 가까운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지난번 임대차 3법 관련 글을 쓰실때도 그렇고...
'썰'과 '팩트'를 잘 구분을 안하십니다. 법에 실제로 관련된 사람들은 절대 '썰'과 '팩트'를 혼동하지 않죠.
만수르
23/05/07 01:03
수정 아이콘
네 제가 잘 모르는걸로 하죠.
원시제
23/05/07 01:10
수정 아이콘
네 그게 좋겠습니다.
kartagra
23/05/07 01:29
수정 아이콘
그냥 면허취소 주제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여론전 자체를 끔찍하게 못합니다. 코로나 때도 느꼈지만, 본문 댓글 보면서 한 번 더 느끼네요. 개인주의가 심한 집단의 특징인지 뭔지.
의사 집단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치는 타협이 필수인데 대부분 의사들의 여론전에는 타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도 모르는 샌님이라면서 더 두들겨 맞죠. pgr이 이 모양인데 다른 사이트는 사실 안 봐도 뻔하겠네요.
Rorschach
23/05/07 14:25
수정 아이콘
실제로 현실을 잘 모릅니다. 이런 논쟁 벌어질 때 의사집단의 의견을 밖에서 어떻게 여기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을겁니다.
뻐꾸기둘
23/05/07 21:33
수정 아이콘
다른 라이센스 직업들 대부분에 적용중인 법이고, 의사들 생각과 달리 그 현장에서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우려가 있는 송사에 많이들 휘말립니다. 그 중에서도 굳이 의사만 별도로 취급해서 완화해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논거를 들고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이럴 것이다는 썰풀이가 아니라.
테란해라
23/05/06 22:41
수정 아이콘
마음에 안드는 의사가 있을때, CCTV가 없는곳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미투하면,
의사는 인생을 걸고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야겠지만, 아니라는 증명을 못한다면

의사면허박탈 개꿀
소독용 에탄올
23/05/06 22:46
수정 아이콘
다른 국가전문자격 상당수는 이미 금고이상 결격사유여서 해당 사례는 의사만 면허 박탈이 아닌 쪽에 가까울 겁니다....
지구돌기
23/05/07 00: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모든 전문자격뿐만 아니라,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들까지 다 해당이 될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무사한 직종이 의사 빼고 거의 없을 거 같은데요.
23/05/07 00:34
수정 아이콘
님 논리대로라면 의사 뿐 아니라 우리나라 남자들 모두에게 위험한 사법체계라는건데 평소에 이에 대해 목소리 내본적 있나요? 왜 유독 이 법안에 대해서만 부들부들하는지
시린비
23/05/07 13:04
수정 아이콘
의사가 아니라도 그런짓 당해서 증명 못하면 인생 망하는건 비슷하지 않나요? 사례도 좀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일이 원초적으로 안생기게 시스템을 바꿀생각을 한다면 다들 동감하겠지만
의사만 안당하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벙찔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바보원두
23/05/07 00:40
수정 아이콘
사실 의대 정원 제한, 면허제도 같은 것들은 의사들을 옥죄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진입장벽으로서 높은 지대추구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법과 제도적 울타리인 것을 의사들은 알면서도 부인하고 있죠.
이리떼
23/05/07 06:08
수정 아이콘
또 징징
마법사21
23/05/07 17:32
수정 아이콘
PGR 정도면 의사집단에 우호적인 사이트였는데

이 정도로 의사집단에 비우호적인 반응이 많다는 건, 여태까지 의사 집단들의 목소리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합니다.

저도, 지금은 꽤나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74287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40955 10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62898 29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36966 3
102656 수정잠금 댓글잠금 [일반] 동덕여대건으로 5년만에 에브리타임 들어갔다 놀랐음요 [59] 마술의 결백증명2426 24/11/14 2426 5
102655 [일반] 우리나라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26] 깃털달린뱀1895 24/11/14 1895 1
102654 [정치] 尹 골프 갑작 방문에 10팀 취소시켜…"무례했다" [64] 전기쥐3982 24/11/14 3982 0
102653 [일반] 글래디에이터2 감상평(스포무) [8] 헝그르르1390 24/11/14 1390 1
102652 [일반] 바이든, 임기 종료 전 사퇴해 해리스를 첫 여성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76] 뭉땡쓰9020 24/11/13 9020 12
102651 [일반] 유게 폐지 내지는 명칭 변경을 제안합니다 [174] 날라7878 24/11/13 7878 18
102650 [정치] 조국, 증시 급락에 “금투세 폐지하자던 분들 어디 갔느냐” [149] 갓기태9041 24/11/13 9041 0
102649 [일반]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 + 적립식 S&P500 투자의 장단점 [72] SOXL7156 24/11/13 7156 45
102648 [일반] 맥주의 기나긴 역사 [5] 식별2553 24/11/13 2553 19
102647 [정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욕하는 사람의 정체는?? [112] 체크카드10365 24/11/13 10365 0
102646 [일반] [속보] 트럼프,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일론 머스크 발탁 [121] 마그데부르크9623 24/11/13 9623 0
102645 [일반] 서울사립초 규정어긴 중복지원 논란 [17] Mamba4427 24/11/13 4427 2
102643 [일반] 위스키와 브랜디의 핏빛 역사 [13] 식별3392 24/11/12 3392 35
102642 [일반] 경고 없는 연속 삭제는 너무 한 거 아닌가요? [208] 지나가던S13302 24/11/12 13302 92
102641 [일반] 코리아보드게임즈 "완경기" 번역 논란 [233] 마르코11563 24/11/12 11563 36
102639 [정치] 페미 이슈 관련 운영진의 편향적인 태도 [119] 굿럭감사11107 24/11/12 11107 0
102638 [일반] 피지알 정치글에 대한 기준 [53] 방구차야4080 24/11/12 4080 18
102637 [일반] 동덕여대 공학전환 논란과 시위 , 총장 입장문 (수정) [151] 유머9751 24/11/12 9751 12
102636 [일반] 삼성전자가 53,000원까지 밀렸습니다.. [142] 뜨거운눈물9286 24/11/12 9286 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