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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6/13 15: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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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법제처 법령해석(정부 유권해석) 경험담
일이 너무나 하기 싫어서 쓰는 법령해석 경험담 입니다..


발단은 국토부 질의회신 이였습니다.


현재 관심있는 지역의 재개발이 국토부 질의회신으로 진행이 어렵게 되어

각 지자체 담당자 및 관련 단체에 문의한 결과 제각각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국토부보다 상급기관의 질의회신을 가져오지 않는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하여

상급기관은 아니지만 법제정을 담당하는 법제처에 질의회신을 넣게 되었습니다.

접수 후 이 건은 법령해석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때까지 법령해석이 뭔지 모르는 상태였어서 찾아보니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는 정부 부처, 지자체, 민원인간에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제시하는 업무로써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적인 구속력은 있다고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직원분들은 친절하셨고 설명도 잘 해주셨는데 문제는 최소가 3개월이더군요

일단 재개발을 위한 다른방법도 추진하면서 2트랙으로 법령해석을 진행하였는데

3개월 후에 전화해보니 아직 착수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너무나 바쁘시대요.. 그분들도 미안해하시면서 난감해하시고 저는 당연히 난감하고..

바빠서 허덕이는 말단 주무관님들에게 말해 뭐하냐 하고 끊었는데

아예 잊고 지내다보니 어느날 메일과 전화가 왔습니다. 8월에 넣었는데 연락이 1월에 왔으니 만으로 5개월 이었네요

통화해보니 그간 통화했던 분들은 총괄과(접수)였던것 같고.. 경제법령 사무관님께서 직접 친절하게 전화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절차가 시작되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 국토부 의견조회 + 민원인 질의 요지 확정 >> 법령해석 심의 개최 >> 결과 회신

국토부 의견조회부터 결과회신까지 2개월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총 7개월 걸렸네요

결과는 심의에서 국토부 손을 들어주었고 답변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 위 과정 중 제일 중요한 과정이 질의 요지 확정이였던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올린 법령해석 요청문을 보고 사무관님께서 질의요지를 작성해서 주셨는데 그 내용이 국토부의 반대 요지만이

들어가 있어서 자세한 제반사항 및 전문지식이 없으면 제 질의요지인데도 국토부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문구였습니다.

당연히 반대해서 저와 사무관님이 같이 몇번 더 수정을 하였는데 결재도중에 처음 질의요지로 돌아가라고 반려되었습니다.

너무 장황하다구요. 거기서 제가 실수한게 사무관님께 물어보니 심의위원들이 전문가이고 충분히 양쪽 내용을 검토하기 때문에

질의요지는 이래도 제 의도는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하셔서 반려된 내용대로 올리게 동의해주었습니다.


결과는 국토부 손을 들어주었는데 문제는 그 답변서에서 제 주장에 대한 답변을 써주는데 제 주요 논거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질의요지만 보고 답변서를 쓴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결과야 잘 나오지 않을수도 있는데 답변서가 이렇게 나와버리니 화장실 갔다가 X 안닦고 나온듯한 느낌이였습니다..


머리깍으러 가야해서 급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1. 법령해석이란 절차가 있다

마무리2. 법령해석하실때는 오래걸리는거 알고계셔라~

마무리3. 질의요지는 양보하면 안됩니다. 똥 안닦은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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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15:19
수정 아이콘
제가 넣은 세법 해석은 7개월째 액션이 없군요.
23/06/13 16:25
수정 아이콘
선배님이시네요.... 제가 넣을때 자문을 구했던 분은 최근 하셨는데 3개월 안걸리셨다고 하던데 복불복인가봐요..
법돌법돌
23/06/13 16:54
수정 아이콘
대형로펌끼고 유권해석의뢰를 하는 이유가 다 있지요..
기차놀이
23/06/13 18:40
수정 아이콘
대형로펌까지는 아니더라도 변호사라는 직업이 괜히 있는건 아닙니다. 질문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원하는 의도에 맞춰서 정리된 질의서를 제출하는 게 좋지요. 다만, 글쓴분께서는 답변내용에 충분히 반영은 안되어 있더라도 심의, 검토하는 사람들이 양쪽 입장 모두 검토하는 게 맞기는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원하는 사업 잘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3/06/14 14:48
수정 아이콘
네 결국 집단민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크크
23/06/13 19: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쪽에서 로펌에 법령해석 검토의뢰 한 걸 봤는데 거기 답변도 좀 그렇더군요.
나도 할 수준의 추상적인 소리 좀 하다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끝맺음.
아니, 그 검토하라고 당신네 돈 준 건데...
----------
아, 괜찮은 것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로펌 건 괜찮더라구요.
하겐다즈초코맛
23/06/13 20:33
수정 아이콘
6개월정도 짧게나마 법제처 법령해석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관련 글을 보니 신기하네요.
법돌법돌
23/06/14 08:55
수정 아이콘
대형로펌쪽은 사실 질의서 정리보다는 대관업무에 더 효용성이..
보통 질의내용 정리하고 미리 정부쪽 담당자랑 컨택한 다음에 갑설/을설 정리해서 던져주고 선택만해줄 수 있게
각 입장의 근거까지 다 정리해줘서 떠먹여주는 정도까지 해야 2주~1달 컷으로 회신해주더라구요..
23/06/14 11:06
수정 아이콘
검토해봤는데 비용이.. 일단 3천부터 시작하더라구요 그래서 직접하고있는데 쉽지않네요 크크
법돌법돌
23/06/14 11:21
수정 아이콘
헉.. 3천이면 진짜 법령해석에 프로젝트 명운이 결정된다급 정도일 것 같은데..
23/06/14 14:47
수정 아이콘
아 그런가요? 메이져 로펌은 아니였고 나름 그 분야에서 이름있는 곳이였는데

대표변호사 친구분을 통해 소개받았는데도 가격이 그렇더군요

법조계는 잘 몰라서 비싼지도 모르겠네요 크크크
법돌법돌
23/06/14 14:49
수정 아이콘
진짜 비싼데요.. 법령해석 하나만으로 받으거면.. 크크
23/06/14 14:50
수정 아이콘
아아 법령해석은 아니였고 댓글 주신 대관업무 비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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