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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11:03
교권보호 조례가 유효성이 없다고 반대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싶긴 한데(학생인권조례 폐지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한다면야 - 동의하진 않습니다) ARS 도입을 학부모가 부담돼서 전화 못 한다며 반대하는 건 진짜 너무하네요. 시의원이 앞장서서 진상 학부모 역성 들어주는 것 같아요.
23/07/26 12:12
아뇨.... 사태를 너무 복잡화 해서 생각하신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쉽죠.... 크크크...
23/07/26 11:26
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시의원이 부담된다고 한 건 ARS를 통한 통화녹음인데, 교사와 학부모 간 전화는 업무와 관련된 전화이니만큼 녹음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23/07/26 11:11
근데 둘다 해피할 방법이 있을거다라는건 전형적으로 꽃밭인 생각 아닌가요?
거꾸로 선생이 학생 하나 찍어서 괴롭혀가지고 자살한 기사 나온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라는 다대일 교육체계를 밀어버릴게 아니라면 그때그때 민심에 따라 밸런스 맞춰야죠.
23/07/26 11:55
양 쪽 다 급빵긋할 정도로 상상도 못했던 마법적인 굿아이디어가 갑자기 적용되는 것만을 '둘 다 해피한' 걸로 친다면 그렇겠죠.
실제로는 적당한 양보와 타협, 점진적인 수용 등을 통해 적당히 이븐하게 만드는 그냥 당연히 추구해야하는 과정이라 '방향'인거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고방식입니다. 말씀하신 '그때그때 민심에 따라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둘 다 해피하기 위한 과정 아닐지? 시소가 양쪽으로 번갈아 기우는 것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응 평등 그딴거 없어~ 양쪽 다 해피한건 환상이야~ 하는 식으로 포기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심을 반영하지도 밸런스를 맞추지도 못해서 양 쪽 다 언해피한 상황 같군요.
23/07/26 12:23
야당입장처럼 움직이면 a는 이게문제 b는 이게문제니 안돼 둘모두를 만족하는 c가 어딘가 있을거야 하면서 의사결정만 지연시키고 도움안될게 눈에 보여서 얘기해봤습니다.
자기가 대안제시 할거 아니면 선택지중에 얼른 골라서 말씀처럼 핑퐁해야죠.
23/07/26 12:05
윗분 말씀처럼 둘 다 해피하다기 보다는 기본적인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전 선생님한테 맞는 일도 있었지만 그때도 학폭이나 불량학생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시대에서 한발자국 나아가서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둘 다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둘이 교실 내에서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이고 전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보다 교권신장과 학생 및 학부모의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할듯 하고요.
23/07/26 12:25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거야라는게 너무 막연하고 실제적인 대책은 결국 누군가를 억누르는 방식이 될게 뻔하다고 생각해서요. 진짜 혁신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현실적인 선택지를 인정해야되는데 결국 법이나 시행령 제정해야되고 야당포지션이면 걍 시간만 끌고 도움은 안될거 같단말이죠.
23/07/26 11:15
애초에 보수쪽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했던 이유는 교권(이라고 쓰고 학생 체벌권으로 읽는 것) 보장 이슈가 아니라 (기독교계의 푸시를 받아) [차별금지조항이 동성애 조장하는거 아니냐]는 사유였던걸로 분명히 기억하는데... 갑자기 '내가 뭐랬냐 학생인권조례 하지말자고 했잖아 종북 주사파들이 문제야' 라고 나오는건 너무 벙찌는것 같습니다.
애초에 학생인권조례는 법률도 아니라 조례이기 때문에 지방마다 적용이 된 곳도 있고 안된곳도 있는데, 학생인권조례 적용이 안된 곳에서도 학부모들의 민원스트레스와 교권 침해사례는 굳이 사례를 들고 올 필요도 없이 동일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 학생인권조례 타령이 더 무의미해지기도 하지요.
23/07/26 11:18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동성애 조장이 사회를 붕괴시키려는 적대세력(미국이라면 무신론자, 한국에서는 공산당 등)의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모두 북한 간첩의 소행이라고까지도 생각해요.
23/07/26 16:55
민주당이 잘못 했네요. 원래 국민의 힘은 일을 안하니까요.
국민의 힘은 참 좋겠습니다. 기대치도 없으니 나빠질 일이 없고 민주당은 기대치가 높으니 마이너스가 기본이니까요.
23/07/26 11:23
아니 학생인권조례탓은 도데체 왜하는걸까요
이거 법 아닙니다. 조례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것도 아닙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중 6곳에만 제정되어있어요. 나머지 10군데에 교권은 지금 멀쩡한 상태인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빨갱이만 찾으니 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23/07/26 11:32
저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하면 해야한다 생각하고 교권보호조례 둘다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만 한다 그러면 특정그룹에 권리를 뺏어다 주는거 같잖아요 근데 대구에서 교사분이 당한일을 보면 대구는 조례가 없는데 교권보호가 조례때문이다 조례만 바꾸면 다 해결될거다 이렇지는 않을건데 여당에서 조례탓만 해버리니 답답합니다.
23/07/26 11:37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9929
[교사, 학생 인성 문제 훈계 가능해진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23.06.2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C2%B7%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20%EC%8B%9C%ED%96%89%EB%A0%B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지난달에 이런 좋은(?) 시행령을 만들어놨으면 이걸 시작으로 쭉 연계해서 차근차근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좋을것 같긴한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91937?sid=102 [이주호, 대통령 지시에 "교권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2023.07.24. ["학생인권조례로 잠자는 학생 깨우기 곤란해져"] 이 부총리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막상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바꾼건 강조 안하고 학생인권조례탓을 해버리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92324 [당정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2023.07.26. "교권보호 모든 수단 강구…정당한 생활지도에 면책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제도개선…교사 상대 폭력도 엄연한 학폭"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해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도 정비해야 한다.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 교권이 붕괴된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23/07/26 12:10
학생인권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지금 진짜 '학생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학생은 어제나 비슷합니다. [학부모]가 문제죠. 차라리 학부모인권무시조례를 만들면 이해 비스무리라도 하겠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7549 학생인권조례의 어디가 문제인지도 말을 못하잖아요.
23/07/26 16:34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79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38959?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05565?sid=102 공평하게 갑시다. 국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하자는 단체에 맞선 수정하자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힘 이태규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합니다
23/07/26 19:22
이래놓고 전교조 탓이나 하고, 종북주사파 탓이나 하고 그런 거죠. 확실히 국힘, 보수 쪽의 문제는 직업윤리적 문제도 너무나 당연히 있지만, 그냥 능력 부족이 큰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국힘 쪽이 그냥 심각한 수준으로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정부는 좀 너무합니다.
23/07/28 22:20
한국 우파는 수권능력을 상실한지 한참 됐죠. 이젠 그냥 진영 전체가 능력부족. 그런 상황에서 정치가 뭔지 털끝만큼도 모르는 자가 대가리에 올라가 있으니, 그 문제가 이젠 능력부족을 넘어 능력부재를 향해 가고 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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