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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9/10 17:53:29
Name 아프로디지아
Subject [정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악용에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
서이초 사건 이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중 대표적인 것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불명확한 문언의 개선으로 보입니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라는 문언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행위유형을 포섭할 수 있고 그래서 적정하고 정당한 훈육 지도까지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률을 개정해 문언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은 아무리 명확하게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의 불명확성을 수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짧은 생각에 교육 현장에서 더욱 필요한 해결책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악용에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일 수 있습니다.

무고죄 강화도 검토를 해 보아야 겠지만,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판단 기준을 유지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 대신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의 회복을 보다 쉽게 만들어서 형사처벌의 엄격함에 따르기 마련인 불균형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마다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를 한 명 씩 두고,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을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그 고소가 무고에 준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교사 뿐만 아니라 학교도 역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무고가 초래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그런 제도가 있다면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위와 같은 분쟁을 교사 개인의 사건으로 만들어 교사 혼자서 소송을 하고 교사 혼자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교사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당하게 만들고 학교는 나몰라라 하게 되지 않도록, 학교와 학교장이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관여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악성 무고에 대해서는 교사 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리고 학교의 다른 구성원들도 피해자로 배상을 함께 주장하거나 피해자의 목격자로서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실과 학교라고 하는 현장에 몸담거나 더 잘 아는 분들이 보기에는 위와 같은 방향이 비현실적이거나 부작용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한 번 글을 씁니다. 알면 알 수록 지금의 부조리로 고통받으시던 교사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더라구요. 그간 참 무심했고 무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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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멜로
23/09/10 18:06
수정 아이콘
이론적으로는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결국 이런 건 동전의 양면이라서
반대로 말하면 아동이 진짜로 정서적 학대를 당했는데도 증명하지 못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죠
쉽지 않을 거에요
23/09/10 18:54
수정 아이콘
전 그래서 교사와 학생 양자의 권리를 모두 챙기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봅니다.
23/09/10 18:26
수정 아이콘
타 사이트들에 저 행위를 판단하는 조직이 저 행위가 많아져야 유지 될 수 있다는 댓글들이 있던데
23/09/10 18:45
수정 아이콘
법 조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 폐지를 해야 합니다.
개선하자면 악의적인 행동(의도)으로 학대를 통해서(행위)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결과). 라고 하던지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뭔가요?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처벌하고 앉아 있다니 참.
23/09/10 18:54
수정 아이콘
법률로 해결하는건 한계가 있어 미국처럼 노조가 있어야되는건가 싶기도합니다
아프로디지아
23/09/10 18:58
수정 아이콘
이미 전교조나 교총이 있어 왔는데 정작 일선 교사들은 아동복지법의 악용으로부터 방치되어 왔다는 현실이 외부인 입장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누군가 몸 담으신 분이 경위를 설명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닉네임을바꾸다
23/09/10 19: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교섭권도 없을려나 아마 가물가물하고...일단 교총은 교원단체지만 노조는 아닌건 둘째치고...
단체행동권도 없어서 이번 시위도 원래라면 뚜까팰려했습니다...
23/09/10 19:24
수정 아이콘
교총은 아동학대법의 의무 신고자라고 하는 관리자(교장)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곳입니다. 애매하다? 학부모에게 고발하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교장은 바로 자기 직원 고발합니다

전교조는 아동학대로 여러개의 지위를 만드는(아동학대전문가, 아동학대 위원회... 애들 가르쳐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런 감투 쓰고 있으니 교사 입장에서는 더 열통터지죠) 인권단체와 긴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23/09/11 08:24
수정 아이콘
지금 법으로는 교장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그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고발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안하면 벌금이 1000만원!
23/09/10 20: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무원 노조가 없는건 아니긴 한데..(일반 공무원 노조는 애초에 교사들한테 신경 안 쓰고요. .)
교사 노조도 몇년전에 우후죽순으로 생기긴 했습니다.
각지역 교사노조랑 초등교사노조, 중등교사노조?, 비교과교사들 노조나, 특수교사노조 등등..여러개 있긴 해요.
근데 노조가 있어봐야 그닥 소용이 없는게...정부가 악덕고용주라서 일반 사기업들의 노조같은 권리나 권한 등을 인정안하고 있죠.
노동자가 아니라고 뭉개면서요.
노조 자체가 힘이 없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정부나 교육부 입장에서는요.
교총이나 전교조는 애초에 그닥 의미 없구요.
미국 같은 노조 시스템으로 되려면, 일단 선결조건이 지금 정부가 악덕고용주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겁니다.
그러고 나서 각 노조들이 힘이 생기면, 노조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대응가능하겠죠.
그게 아니면, 결국 걍 각 지역 교육청에 이런 문제를 담당해줄 변호사 및 장학사 팀을 꾸려서 교사들이 대응할게 아니라 그 팀이 대응하게끔 하는 방식으로라도 가야한다고 봅니다.
VictoryFood
23/09/10 19:19
수정 아이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는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텐데요.
23/09/10 19:44
수정 아이콘
학폭법과 정서적 아동학대 신설이 시절의 우연으로 만나게 되어 학폭 가해 쪽이 하나의 무기로 쓰는 것이라 꼭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둘 중 하나 없어져도 이 난장판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밀리어
23/09/10 19:49
수정 아이콘
법 조항에 개선에 대한 글이라 정치탭이어야 될거같은데..

정서적학대는 초중고교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없는 아이를 다루는 보육교사나, 자녀와 함께있을 시간이 교사보다 더 많을 부모가 걸릴확률이 높죠. 그냥 꾸짖는 것만으로도 사유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동학대를 한다면 부모나 보육교사쪽이 젤 빈번할거같네요. (ex:울산 계모 살인사건,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 조항 개선되야하는거 맞아요. 심지어 자식앞에서 부부싸움만 해도 걸립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401108

가장 우선으로 필요한건 학부모쪽의 고소로 교사의 직위해제를 할시에 상황파악될때까지 보류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학부모민원담당은 교사의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대안이 생각나는건 이정도군요
23/09/10 20:24
수정 아이콘
이거 공감. 솔직히 아동학대 걸릴거면 막말로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 이미 다 아동학대 저지르고 있고, 잡혀가야 하는건데..
가정의 일이고 신고해야 하는 거고 등등 하다보니 넘어가는거지..
애초에 아동학대법 타겟이 꼭 교사만이 아닐텐데..주로 교사만 타겟 삼고 있는게 현실이죠.
정서적 학대 이부분도 진짜 웃기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수준의 조항이라서..
무슨 식으로든 다 걸 수 있죠..
23/09/10 19:53
수정 아이콘
저건 수사기관 하기 나름일 거 같습니다.
겟타 엠페러
23/09/10 21:01
수정 아이콘
무고죄 강화도 필히 따라가야할 일인걸로 봅니다 무소불위? 그런게 통하는 사회라면 그건 잘못된겁니다
STONCOLD
23/09/10 21:01
수정 아이콘
저 조항에 걸릴만한 아동학대는 90% 이상 가정에서 벌어지는게 현실이죠.
드렁큰초콜릿
23/09/10 21:27
수정 아이콘
특정직역에 대한 무고죄강화는 법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것이 몹시 어렵습니다.
암만 형량 강화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또 정서적 아동학대는 다소 불명확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처벌의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같은 결정을 세 차례 내린 바 있죠. 다만, 불명확성 해소를 위하여 구성요건을 좀더 유형화하는 입법론적 보완을 시도해볼 수는 있겠네요.
No.99 AaronJudge
23/09/11 00:46
수정 아이콘
혼자 다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문제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네요…..
23/09/11 01:20
수정 아이콘
초등학교 일기 숙제 없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아동학대 의무신고+광범위한 아동학대 인지범위죠. 아동학대를 인지하면 신고의무가 있는게 교사인데, 일기에 엄마가 놀고 싶은데 학원 가라고 혼내서 슬펐다 뭐 이런 내용 있으면 일기 숙제 없애는 것 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판단이 서죠.
뉴타입
23/09/11 08:42
수정 아이콘
그냥 그 말이 맞는거 같더라고요.지금 말 나오는 정서적 학대 기준에 안 걸릴 학부모 없을거라는거.
23/09/11 10:03
수정 아이콘
대충 검색해보니 전국에 초중고 학급이 27만개 정도 있나보더라고요. 법률전문가는 인건비가 너무 비현실적이니 그냥 학교폭력, 교권침해, 민원 등을 전담으로 하는 인원 정도로 가정하고 연봉을 대충 4000만원 정도로 잡아봅시다.배치방식이나 이런건 따지자면 상당히 복잡해질수 있으니 그냥 단순하게 20학급당 1명 배치로 해봅시다. 그럼 40,000,000원 X 270,000학급 / 20 = 540,000,000,000원, 0이 쓸데없이 많으니 보기쉽게 적으면 매년 5400억이 필요한 사업이 되어버리죠.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건 정의나 신념이 아니라 예산이라고 했던가요. 교육부에서 학교장 + 행정직들로 민원전담팀 꾸미겠다는, 업무분장에 1줄 추가될 뿐 실효성은 별로 없어보이는 대책을 내놓는 이유가 보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렇더라도 필요성이 사라지는건 아니고 좀 더 현실적인 안을 내자면, 학교단위 배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리고 교육지원청 단위에 한명씩 배치하는건 어떨까 싶더라고요. 변호사 수준은 무리고 법무사 정도? 교육지원청이 전국에 대충 180개 정도 있나본데, 연봉 1억 잡고 교육부에서 180억 예산이면 그 정도는 할만하지 않나 싶네요. 뭐 업무가 터져나가서 지원청 단위에 2명 배치라고 해도 360억이면 대충 교육부 예산이 80조씩 되나 보던데 그 정도면 쓸만하지 않을까요.
NoGainNoPain
23/09/11 10:22
수정 아이콘
초중고 학급이 27만개인데 교육지원청당 1명 배치한다면 그 한명이 학교 1500개를 맡게 되겠네요.
이건 그냥 과로사 확정인거 같은데 말입니다.
23/09/11 11:18
수정 아이콘
해당 인원의 자격도 안정해졌고 업무범위도 논의된적이 없어서 업무량이 어떻다 라고 딱히 말하기가 어렵죠. 학교 1500개가 아니라 학급 1500개 가량이고, 만약 2명 배치면 1인당 750개 가량이 될겁니다. 해당 인원의 자격이 법무사라면 법률대리인은 될수가 없고 해줄수 있는건 법률적인 조언, 옆에서 보조 정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또 업무범위를 소송관련 업무로 한정하면 일선 학교에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얼마 되질 않아서 오히려 세상 꿀빠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반대로 관할 학교의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권침해 이런 사안을 싸그리 전담시켜버리면 언제 쓰러지느냐가 문제일뿐 피똥싸고 나자빠지는건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9/11 10:38
수정 아이콘
노조 법무실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공무직으로 대충 때우면 전담욕받이가 될 뿐이죠.

이익단체에서 강하게 대응해야....
로드바이크
23/09/11 11:04
수정 아이콘
교사가 망치로 학생 대가리를 까도, 고추를 잡아당겨도, 허벅지가 터질 정도로 100대씩 체벌하고도
교직 생활 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참 격세지감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랍시고 그런 시절로 돌아가면 안되는데..
23/09/11 11:43
수정 아이콘
선생님이든 일반공무원 쪽이든 정상적이지 않는 민원 및 소송제기에 명확한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무적인데, 상대방은 직장을 잃거나 최소한 괴롭힐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억울해서든 그냥 재미로 생각하든 문제가 안될수 없다고 생각되고

이경우 그냥 아이 학적부에
아동관련 민원 및 소송제기 및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교권침해로 소송을 당할시 아이 학생부에 기재되어야 함 등이 규정되어있으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9/11 12:56
수정 아이콘
이런 것 아무리 바꿔봤자 학부모가 교사 직통으로 폭언하고 괴롭히는 건 여전히 무방비입니다.
가뜩이나 마음에 안드는데 아동학대로 걸지도 못하면 더 괴롭히고 분풀이 하고 싶어지겠죠.
하다못해 요즘 고객센터에만 전화걸어도 상담은 녹음되며 상담원에게 폭언하지 말라고 안내해주는데,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문자, 전화로하는 폭언을 차단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면 다 무소용이라고 봅니다.
다리기
23/09/11 16:53
수정 아이콘
성범죄가 발생해야 이득보는 단체가 성범죄 무고를 종용했던 케이스
개인이 상대를 나락 보내려고 성범죄 무고하는 케이스
교육현장의 아동학대와 본질은 같습니다.

정신나간 인간들이 악용할수록 실제 피해자는 무고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비슷하구요.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설령 무고라고 하더라도 상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인생을 박살낼 수 있으며 반대로 신고자의 리스크는 거의 없는 점도 비슷하고...

암튼 악용 가능성이 높고 이미 수년간 실제로 수많은 사람을 나락 보내고 있는 비대칭 무기는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교사 입장에서 수많은 정상적이고 평범한 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 가해자로 생각하고 사리기 시작하면 교육활동은 끝이죠. 실제로 일부 교사들이 지레 겁먹고 아무것도 안한다는 말도 하고 있고요.
정말 보호해야할 것은 교사보다는 교육현장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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