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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5 11:18
당연하죠. 요새 의료기관개설, 취업시 성범죄이력확인서가 필수라...
그리고, 10년 면허정지면 사실상 인생게임 퇴갤. -0-;
14/08/25 11:16
일반 직장에서 난데없이 '한번 안아보자' '안아보고 싶다' 를 주고 받는다고...?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 이게 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14/08/25 11:28
제가 다니는 회사에선,
case 1. 노래방에서 여사원에게 '오늘은 내 옆에서 노래 불러라, 나랑 블루스 추자' 라고 말한 부장이 일주일 뒤 보직해임, 한달 후 퇴사 처리 case 2. 회식 후 여사원에게 '단둘이 여행가자.' 라고 말한 부장이 한달 뒤 보직해임 및 지역공장으로 발령 이랬습니다..대부분 여사원회에서 나서서 움직였고, 회사에서 대응이 없을 시 '노동부'에 제소했죠. 회사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행동을 했을 때에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직장내 성추행이 사라진다고 매년 행하는 직장내 성추행 방지 프로그램에서 그러더군요... 안그러면 만성화 되어버린다고...
14/08/25 11:45
물론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본문만 봐서는 경징계 사안인 것 같지만, 구체적인 사안(계획성 여부, 행위의 시간 및 장소, 당사자의 직급, 사내 분위기 등)에 따라서는 중징계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도 저런 식(사내 징계로 처리할 수준이라는 의미)으로 말한 것 같고요. 요약하면, 헤르님이 말씀하신 건 [(형사)처벌]이고, 최종병기캐리어님이 말씀하시는 건 [징계]죠.
14/08/25 12:40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1. '오늘 나랑 같이 춤추자'<- 바로 끌어안고 춤추기 시작-_- 2. 손좀 잡아보자~ 덥썩! 아이고 곱네.. 이쁘네 3. xx야~ 퇴사하기전에 한번 안아보자! 하지만 회사에 여직원이 열댓명 뿐이라.. 다들 눈으로 보고도 쉬쉬하는 분위기더군요;; 물론 나중에 폭풍 뒷담화.. (다늙어서 딸뻘 손잡고 희롱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등등..) * 술먹고 취해서 그랬다 * 로 모든 변명이 통하던 회사였습니다..킄 캐리어님 회사처럼 되는 경우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14/08/25 11:57
우리나라 성범죄의 법적인 처벌수위가 낮은게 아니라
(형벌강도가 중국,미국에 비해 약할뿐 우리나로도 유럽에 비하면 약하지 않음)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심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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