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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5 14:26
10억을 현금형태로 뽑아야 하는데, 기업인이 그걸 정상적인 자기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가정이 좀 애매하지 않나 싶은데요.
결국엔 사례금 형태로 제공할 것의 최소 10배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유동자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의 리스크가 있을테니.. 이걸 회사가 잊어버린거로 치고 보상하면 되긴 할것 같기도 하고.. 회사의 회계장부를 쓰는 방식으로 할때도 하는 방법이 있다면 파훼가 가능할지도?!
15/03/25 14:30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①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건을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습득자는 그 취득권을 포기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를 수 있다. a가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1억만 준비하면 됩니다.....
15/03/25 14:38
수표일 경우에는 액면가 그대로 인정받진 못하죠.
좀 찾아보니 83년 판례의 경우 10억 상당의 수표에 대한 보상금으로 70만원, 99년 판례의 경우 75억 수표에 대한 보상금으로 천만원이 책정됐네요. 결국 보상금이 액면가의 0.5% 수준.... 그러니까 수표로 500억을 준비하면 됩니다?!
15/03/25 14:41
유실물(遺失物)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즉, 유실물은 신고했다 해서 유실물이 아니라, 점유자 의도에 반하여 잃어버려야 유실물이죠. 즉, 경찰이나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갖고 수사해서 유실물이 아니란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본문의 법은 파훼됩니다. 김영란 법과 더불어 본문에 적힌 법을 악용한 것까지 같이 처벌들어가겠죠. 솔직히 요즘시대엔 월급을 현금으로 주는 회사도 별로 없으니 10억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냥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아, 경찰이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유실물 신고를 받을 경우, 유실물을 어디서 습득했는지 물어보기 때문에 확인 자체는 쉽습니다. 진짜 유실물인 척 길가에 흘리고 다니기엔 제 3자가 주워갈 위험성도 있고요. 덧붙여 이경우 김영란법 적용할 필요 없이 그냥 뇌물죄로 들어갈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수법을 쓴다는 것 자체가 목적성이 있다는것을 반쯤 증명하는거라서요.
15/03/25 14:50
a 와 b가 말만 잘 맞춘다면야 습득시나리오 쓰기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뇌물은 정기적인 상납인 경우가 많으므로 소액으로 쪼갠다거나 천만원씩 열번 혹은 물품 예를 고액의 악세사리를 주고 (보증서나 추적이 가는한 요소 삭제후 ) 소유자가 안나타나면 되지요....
15/03/25 14:56
그래서 그걸 국가 공인 받기 위해 열번가량 습득신고를 한다고요? 아무리 둔한 경찰이라도 이정도 규칙적인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 들어가겠네요.
고액의 악세사리 같은경우도, 이정도면 보증서가 없어도 국내 풀리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만큼, 유통사 뒤지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경찰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건 도덕적인것이고, 수사능력으로는 뛰어나다고 보는 편인데, 이런 글 보면 경찰의 수사능력을 우습게 아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15/03/25 15:26
경찰이 수사만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경비 교통 생활안전 정보 수사 보안 형사 업무를 다 합니다. 지구대에서 유실물 접수는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고액 악세사리라도 동네 금은방 케이스에 담겨 있다면 경찰이 그 악세사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벌어지는 귀찮은 일중 하나니까요 하루빨리님은 그게 뇌물 이라는걸 알고 답을 찾아가니 쉽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반복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경찰서에 신고해야지여 서로 다른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분실물까지 정보공유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대로 치면 옆 중대 슬리퍼가 몇켤레인지 아는게 더 쉬울겁니다
15/03/25 14:47
하루 3컷에 나왔던 내용 아닌가요??크크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44180&no=64&weekday=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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