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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0 21:43
대한민국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안 보고 지나갈 수가 없는 수준으로... 유명한 판례가 바로 이 사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심신미약인 사람은 자기가 살인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봐주는데, 자기가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이 된 사람도 그럼 봐줘야 하는가? 그건 아닌데... 그럼 처벌근거를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식의 논리전개를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판시한 사건이죠. 1991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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