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5/08 16:29
그래도 차는 유지해서 가족들이 몰고 다니는 경우가 꽤 있죠. 차를 팔지 않는 이상 음주 바로 이후부터 정지 혹은 취소가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번호판 달고 다니게 하면 될겁니다.
17/05/08 16:00
공감할 거리가 전혀 아닌데 이건..
음주운전 처벌은 면허 소유자에 하는건데, 차가 무슨 죈가요; 법인차 / 렌트카 / 친구차로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본인 명의지만, 실제로는 타인이 운전하는 차라면? 형광번호판 부여받고 차량을 판매하게 된다면? 그냥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죠...
17/05/09 10:40
똑같이 음주운전하여 같은 수치로 취소당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 명의 차 / 한 사람은 다른 사람 명의 차로 운전을 했다 치면 전자쪽에만 추가적인 처벌이 가해진다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일까요
17/05/08 18:09
해당면허자 소유의 차에 달면되고
차량 판매하면 정상 번호판 바꾸면 될일입니다 저게 부끄러워서 가족명의로 차를 돌리고 정상번호판받는거 악용방지하려고, 해당 번호판부착시 부착기간내에 몇촌이내 가족간 명의이전금지 정도 걸면되구요
17/05/09 10:46
한가인님 댓글에 단 대댓글 같은 경우도 생기겠고, 부착기간내 명의 이전금지 같은 추가 조항이 필요한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음주운전 원아웃제를 시행하는게 훨씬 행정적으로도 간편하고 효과도 좋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