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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2 21:12
위험운전치사상 개정조항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징역 2년은 나올 수 있고(개정법에서도 1년 6월까지 가능하고 집유도 가능), 마찬가지로 개정조항 적용여부와 관계 없이 벌금형도 가능합니다(교특법위반죄로 기소되거나,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했어도 교특법위반의 축소사실만 인정되는 경우). 0.093이면 원래 교특법루트를 타는 것이 가능할만한 영역이고, 징역 2년은 위험운전치사상의 평균보다는 약간 높을겁니다.
19/03/02 20:30
2년이면 그냥 군대 갔다오는 수준이네요..
사람 죽이면 살인이지 무슨 다른 죄명이 있나요? 음주운전 살인죄입니다... 무기징역 가야 달라질듯..
19/03/02 20:39
윤창호법은 작년 11월 29일에 통과됐습니다. 그 전에 일어난 거라서 윤창호 법이 적용안된 거 같은데 그래도 형량이 너무 낮네요.
19/03/02 21:14
혹형이 범죄예방에 전혀 도움이 못되는건 미국이 잘 보여주고 있으니 맞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형법은 양형 정도가 아니고 범죄 자유이용권 수준인게 정말 문젭니다. 특히 돈있으면 더하죠.
19/03/02 21:26
제가 저런 경우를 당한다면.....
저는 어디서든 똑같이 말합니다. 법적인 처벌은 약하다 그거 말고 내가 직접 처벌하겠다. 그게 가해자 본인이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에 관한 벌은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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