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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5 21:36
26kg 남성을 공익으로 쓴다와 26kg의 신체결손된 남성을 공익으로 쓴다면 후자가 더 문제라 전자라 봅니다.
결손이 일정이상이면 4급이 아니라 면제일거라...
22/04/25 22:19
공익 판정이 합리적일 수 있죠. 저 26kg 남성이 캡틴 아메리카, 스티븐 로저스 작고 말랐던 시절만큼 근성을 보여줬다면요. 현역을 가기 위해 애썼는데 도저히 안 되니 공익으로 변경했다...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174.2 200kg 남성도 킹핀 스타일이면 가능.
22/04/25 22:21
https://blog.naver.com/jikgutogether/222454831392
이게 최신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체중으로 5급 이상이 아예 안 나오는 모양이군요. 신장으로는 면제가 있을 수 있는데 체중 문제로는 5급 자체가 안 나오네요. 저분은 키 157cm에서 체중과 상관없이 그냥 4급 확정이고….
22/04/25 22:44
음...고등학교때 171에 47kg였는데 엉덩이 뼈에 배겨서 의자에 장시간 앉아있기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무쪽 업무로 투입되어도 꽤 힘들것 같은데.
22/04/26 04:03
202kg면 집 앞 슈퍼만 갔다와도 헥헥 거릴 무게인데.. 저런 분의 정신 상태가 근로를 할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일 리가 없고..
저 분 데려와서 일 시키느니 차라리 직원이 그 사이에 갔다 오는 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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