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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26 15:51:21
Name 비타에듀
File #1 Screenshot_20220926_153704_Chrome.jpg (582.9 KB), Download : 39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444918#home
Subject [기타] 19년전 사진으로 157억 횡재



2005년기사긴 하지만..



19년 전에 찍은 얼굴 사진 한 장 덕분에 억만장자가 된 행운아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네슬레의 유명 커피 제품인 '테이스터스 초이스' 라벨의 사진에 등장하는 전직 모델 러셀 크리스토프(58).
파이낸셜 타임스는 "네슬레가 크리스토프에게 1530만달러(약 157억원)를 배상하라고 미국 LA법원이 판결했다"고 2일 보도했다.


양측의 법정 분쟁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A의 한 식료품 매장을 찾았던 크리스토프는 한 아줌마로부터 "내 커피병 라벨 사진에 있는 사람과 너무 닮았다"는 말을 들었다.


수년 전까지 모델활동을 하다 그만두고 유치원 교사를 하던 그는 최근 광고에 출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고 넘어갔다.

(중략)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모델 계약서를 뒤졌다. 1986년 네슬레의 의뢰로 단돈 250달러에 모델용 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었고, 네슬레가 이것을 마케팅에 이용할 경우 2000달러를 받기로 한 계약서도 찾아냈다.

그는 네슬레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네슬레는 "당시 2000달러를 모두 지급했다"며 발뺌했다.  심지어 "사진 속 남자는 당신이 아니다"라고 억지까지 부렸다

(중략)

법원은 소송 2년 만에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네슬레는 제품 광고에 사진을 쓴 97년부터 2003년까지 테이스터스 초이스를 팔아 거둔 이익의 5%(약 1530만달러)를 크리스토프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초 요구 액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된 크리스토프는 "나는 원두커피만 마시기 때문에 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를 산 적이 없어 그동안 내 사진이 나온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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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기사니 저 분 70대중반이실듯

네슬레같은 회사가 2000달러 주기싫어서 소송간것도 포인트
1986년 계약서를 2002년까지 보관한것도 포인트
아무리 원두커피만 마신다해도 테이스터 초이스를 본적도 없는게 포인트(친구집에 놀러간다던가 마트 장볼때 우연히 볼수라도 있었을텐데)
이익의 5% 주라는 미국 법원의 화끈한 판결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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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린비
22/09/26 15:5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서 일어났으면 저만큼의 보상 못받았을거같은게..
쪼아저씨
22/09/26 20:30
수정 아이콘
이기지도 못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변호사 쓰기 힘들텐데, 사측은 김앤장 쓸거 아닙니까.
고래비늘
22/09/26 15:57
수정 아이콘
코카콜라와 펩시의 나라 -펄럭-
니하트
22/09/26 15:57
수정 아이콘
배째라고 나오면 정말 배를 째버리는..
참룡객
22/09/26 16:0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였으면 2,000달러에 물가 상승분만 인정해줬을거 같은데
이른취침
22/09/26 16:03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우리나라였으면 저런 계약서도 없거나 굉장히 사측에 유리했겠죠.
Rorschach
22/09/26 16:12
수정 아이콘
계약서 있었어도 졌을 것 같습니다;
22/09/26 17:2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레드문이나 리니지 게임화되서 굿즈발매하고 뭐해도 원작자 수익이 하나도 없고 1500만원 받은 게 전부라 nc수익의 5프로를 내놓으라고 소송했지만 패소

https://mgame.dailyesports.com/view.php?ud=2017010615565873190_26
한국에서는 1500만원 받은 것으로 끝나죠
이정재
22/09/26 17:57
수정 아이콘
기사에 나와있네요 10억에 주식이라고
키르히아이스
22/09/26 18:22
수정 아이콘
합의 내용은 엔씨소프트가 만화 '리니지'에 대한 2차 저작권을 받는 대신 10억 원을 지급하고 신일숙 작가를 고문으로 위촉, 매월 100만 원 지급과 스톡옵션 1000주 부여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기사를 끝까지 읽으셔야...
22/09/26 16:06
수정 아이콘
2000달러 왜 안주고? 바보인가?
葡萄美酒月光杯
22/09/26 16:14
수정 아이콘
몰랐으니까! 패소할줄 몰랐으니까!
지르콘
22/09/26 16:23
수정 아이콘
배째라고 버티면 법원이 쨀수 있는 나라
마감은 지키자
22/09/26 16:23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계약서가 멀쩡히 있는데 그걸 안 주려고 하다니...
마음에평화를
22/09/26 16:31
수정 아이콘
나이들어서도 잘생기셨군요..총알탄사나이 그.분 닮았네
22/09/26 16:42
수정 아이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진이 7년 동안 일해서 1530만 달러를 안겨준 거네요.
가능성탐구자
22/09/26 16:51
수정 아이콘
“우리 모델에게 고작 2000달러만 줄 순 없지! 돈벼락을 내릴 명분을 만들자!” 가 아니고서야
22/09/26 16:52
수정 아이콘
계약이 있었으면 할말은 없네요. 근데 사진 덕분에 잘 팔렸냐고 하기엔 음... 미국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긴 하지만..
22/09/26 17:21
수정 아이콘
이런거도 미국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나라였으면 ...하하..
22/09/26 17:29
수정 아이콘
근데 왜 그 2000달러 (또는 지연이자나 물가상승분) 를 초과하여 이익에 5% 나 주라고 명령했을까요?

계약서 상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x년 으로 지정했는데 그 기간을 넘겨서 사용했을까요?
호머심슨
22/09/26 17:54
수정 아이콘
이익의 5프로면 징벌적 배상 같은데
약간 이해가 안가는군요.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아니고
회사의 판단으로 큰 고통을 당한것도 아니고
공익적인 요소가 있는것도 아니고
10억정도면 납득이 가겠는데
키르히아이스
22/09/26 18:29
수정 아이콘
https://m.khan.co.kr/world/america/article/20090605030241A

네슬레가 쉽게 돈을 내놓진 않았네요
최종결론이 궁금하지만 저는 못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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