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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13:44
스코틀랜드 평원 검은 양의 구별에 관한 특별법(약칭: 검은양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스코틀랜드 평원에서 방목되는 검은 양을 다른 종류의 면양들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코틀랜드란 그레이트 브리튼 섬 및 그 부속군도 중... 2. 평원 검은 양이란 스코틀랜드 목장에서 사육되는 가축법 제2조 제1호의 면양 중 털 색깔이... ... 제5조(돌연변이에 관한 특례) 제8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면양을 스코틀랜드 검은 양이란 명칭으로 유통, 판매하는 것을 금한다. 제18조(처벌)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과태료)
22/11/03 11:31
이상:
제1의 검은양이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검은양이 무섭다고 그리오 ~ 그중에 1인의 검은양이 무서운 검은양이라도 좋소 그중에 2인의검은양이 무서워하는 검은양이라도 좋소
22/11/03 13:19
회계사 : 검은 양은 내용연수가 5년 지난것으로 보이니 감가상각 할 수 없으므로 불용재고자산으로 간주하여 스코틀랜드에는 검은양이 없는것으로 처리해보겠습니다 회장님.
22/11/03 13:46
Review Point.
스벅님 하기의 내용 수정 반영 해주세요. 생물자산으로 유형자산이니,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맞으나, 동물은 보통 평균 수명을 바탕으로 내용연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양의 평균 수명은 10-20년) 게다가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을 불용자산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불용[재고]라니요.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기본적인 개념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기준서 다시 확인하세요.
22/11/03 14:39
의사: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상기 sheep 본 스코틀랜드 들판에서 요양가료 중인 분으로 black colored fleece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귀과적 evaluation & proper management 고견 여쭙고자 협진의뢰 드리오니 바쁘신 와중에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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