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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9 14:57
고속도로가 4차로인 경우 화물차의 추월차로는 2차로입니다. 2번은 추월하고 바로 3차로 복귀하면 문제없고
1번은 여지가 없습니다.
25/01/29 20:06
화물차 추월차로 3차로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 법 개정되면서 법은 어렵게 적혀있는데 간단하게 반나눠서 왼쪽반은 승용 오른쪽 반은 화물입니다. 4차로의 경우 1,2 승용(1 추월, 2 주행) 3,4 화물(3추월 4주행)이됩니다.
25/01/29 20:30
잘못 알고 계시네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의 비고를 보면 3.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수 있다. 화물차는 3,4차로(오른쪽)의 [왼쪽 바로 옆 차로인 2차로]가 추월차선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저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6개월전 최신 동영상이에요. https://youtu.be/SH1XbNZLmlM?si=5PXBdCa-FWTI-Rml (대략 4:00분 부터 편도 4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추월 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추가) 검색해보니 몇일전에 경찰정 교통기획과에서 답변한 내용도 있네요. https://www.fmkorea.com/7960163591
25/01/29 19:54
반나눠서 왼쪽반은 승용 오른쪽반은 화물이라 12 승용 34 트럭이 됩니다. 당연히 1차선 3차선은 추월차선 2차선 4차선은 주행차선이 되고요
트럭기준으로 3차선이 추월차선이 됩니다. 따라서 3차선 트럭이 추월하는중이라면 위반 아닙니다. 앞이 비어있는데 그냥 3차선으로 다니면 위반이구요 편도 3차선이면 1차로 승용(추월) 2차로(승용 주행, 화물 추월) 3차로 화물 주행차선이 됩니다.
25/01/30 10:23
저 트럭들은 언젠가 비켜주니 답답해도 조금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문제는 1차선에서 규정속도로 운전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대부분 뒤를 보지 않고 운전하지 않아서 비켜주지도 않고요. 비켜줘야한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 상태로 10분이고 1시간이고 뒷차들이 2차선을 이용해서 추월해가도 계속 1차선에서 규정속도로 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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