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3/17 17:25
참고로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내는겁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여기서 공시지가 확인 가능하고요 (올해 것도 업데이트 됐어요~) 다주택자 같으시니 주임사도 알아보세요~
18/03/17 18:38
위에 링크해주신 걸로 계산해 보면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이 시가표준액이 5억이면 110만원부터 시작해서 1억마다 55만원 정도씩 오르고,
(10년 가까이 지난 기준인데 의외로 큰 차이 없네요) 건강보험료는 재산 1억이 연 95만원 부터 시작해서 1억 추가될 때마다 대충 연 30만원 이상씩 오르네요. (점수당 180원으로 보고, 재산점수만 단순 감안해서 최소로 계산시)
18/03/17 20:42
@.@ 다주택자는 아니시고 본가 외에 처음으로 오피스텔 구매하시는 건데 건강보험료가 엄청 많이 오르시겠군요...;;;
감사합니다.. (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