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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5 16:07
사업을 넘길 때 A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등 기타 상황들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일단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18/10/15 16:26
질문내용만 봐서는 이행의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단순할 것 같지가 않네요.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8/10/15 17:17
추가 미수금 6천이 영업양수도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거래 이후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 당시 존재한 3천은 이미 영업채권으로 인식해서 양도대가에 고려가 됐을텐데, 이 경우라면 넘길 때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18/10/15 18:24
계약내용, 거래처의 통보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매우 많이 달라질수 있는 부분인지라...
변호사 선임은 안하시더라도 구체적 자료들 들고가서 유료상담정도는 받아보시는게 좋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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