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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4 01:40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율 내에서라면 몰라도 요율을 초과하면 부동산에서는 절대 현금영수증 안끊어줄 겁니다. 나중에 현금영수증을 근거로 요율을 과도하게 받았으니 차액 토해내라고 하면 부동산에서는 짤없이 토해내야 하거든요. 이렇게 안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부동산에서 끊어줄 리가 없습니다. 복비 모든 금액을 비용청구 하시려면 근거를 만든 후 영수증 없이 처리를 하시고, 아니면 요율이상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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