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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15 12:27:58
Name 코시엔
Subject [질문]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의료비, 집세, 자료제공동의, 이직) (수정됨)
안녕하세요,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네요. 홈택스에서 항목들 보면서 세금 아껴보자 하며 눈을 빛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은 예전과 다른 소비행태를 보여서,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생겨서, 피지알 여러분의 조언을 여쭙고자 합니다.


1. 의료비 항목이 누락되었을 때는 어떡하지요?
작년에는 잔병치레를 좀 겪어서 병원에 몇 번 들락날락했습니다. 그 와중에 안경도 바꿨고요. 덕택에 좀 많은 의료비를 쓰게 되었지요. 아무튼 의료비(병원비, 약값, 안경구입비 등등)도 소득공제 대상인지라 홈택스에서 조회해 봤는데......약값이나 안경 구입비 등 누락된 항목이 꽤 있었어요. 이렇게 항목누락되는 경우는 처음 겪어서 어떻게 대처하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경우에는 1) 해당 약국 또는 안경원에 연락해서 영수증의 팩스 전송을 요청하여 내가 제출한다, 2) 해당 약국 또는 안경원이 수정제출하는지 기다려보고 안되면 영수증의 팩스 전송을 요청하여 내가 제출한다, 3) 해당 약국 또는 안경원에 연락하여 수정제출을 요청한다 : 이 셋 중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혹은 그 외의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월세 소득공제에는 집주인분과의 연락 혹은 동의가 필요한가요?
작년에 일 사정상 3개월가량 월세방을 빌려서 거주했습니다. 월세액도 소득공제 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영수증 등은 전부 확보해뒀고요.

그런데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집주인분과 따로 연락하거나 동의를 얻어낼 필요가 있는지요?


3. 자료제공동의 취소?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 제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받고 계십니다. 이 경우는 저희 아버지께서 제 의료비 등등을 부담해주셨을 때 그것이 아버지의 소득공제 항목에 산입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아버지도 퇴직하셨고,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의료비를 내드리면서 그 지출을 제 소득공제 항목에 산입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step 1. 홈택스의 <자료제공동의> 항목에서 아버지에게의 자료제공을 취소하고, step 2. 아버지께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제게 자료제공동의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덤) 자료제공동의가 되어있다면, 자료제공대상자가 제 연말정산 관련 상세사항을 [모조리]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왠지 사생활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4. 작년(2018년 1월) 이직과 연말정산
작년(2018년) 1월 초에 지금의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이 경우 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요? 이직한 날짜도 1월 초라 2018년에 전 직장에서 근무한 것은.....1주일 정도밖에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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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19/01/15 13:06
수정 아이콘
1. 누락이 아니라 원래 안경 및 의약품은 영수증 별도로 첨부 제출입니다.
2. 월세는 동의 등이 필요 없습니다.
3. 아버지께서 만 60세 그러니깐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하셨을 경우에만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 가능 합니다. 그렇게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어 자료제공동의가 되면 자료제공대상자의 연말정산 관련 항목을 모조리 파악 가능 합니다. 동의한 시점에서 사생활 문제라는게..
4. 2018년 12월 31일에 재직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주일 정도 밖에 안 다니셨으면 건보료나 이런거 거의 영향이 없을테니 딱히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코시엔
19/01/15 13: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성스러운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더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안경 및 의약품 소득공제에 관하여
해당 영수증은 제가 직접 해당 안경점이나 약국에 연락해서 팩스 등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용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구매 영수증을 출력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4. 작년(2018년 1월) 이직과 연말정산
2018년 기준으로 전 직장에 근무했던 것은 1주일 남짓이지만, 2017년 12월 급여가 2018년 1월 말에 입급되었고, 전 직장에서의 퇴직연금 적립액도 2018년 3월 경에 입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서 신고되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홈택스 접속해보면 나와있을까요?
이혜리
19/01/15 14:04
수정 아이콘
원론적인 내용만 말씀 드릴 수 있어서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1. 저는 안경 점 가서 발급영수증을 따로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제 대상은 시력교정용 안경 및 렌즈 등이라, 카드 영수증만 제출하면 이게 썬그라스 인지 교정용 안경인지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2. 2017년 12월 급여 관련해서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기중에 퇴사 및 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 및 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갑근세 영수증이었던가? 그걸 전 직장에서 발급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1주일 정도 만 해당 하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전 직장에 연락해서 서류 보내주세요 같은 행동을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효율성 측면에서 글쎄요?

연말 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수행 됩니다.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은 소득세에 포함 되지만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절차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연말 정산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코시엔
19/01/15 14:28
수정 아이콘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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