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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6 19:32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의무보험엧가입하셔야 합니다.
안하시면 과태료고, 그 상황에서 운행하시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 구청 교통행정과 체납/압류계 공익]
19/03/16 19:33
책임보험만 드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사고시 상대방을 책임지는 정도의 보장만 받을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드시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운전하시게 되면 자차 및 자상 등 부수적인 보험을 추가하시면 될듯합니다.
19/03/16 23:09
책임 보험 자체가 몇가지를 가입 하는거라 .... 그거만 해도 금액이 상당하죠.
암튼 무조건 만기 전에 가입 해야 됩니다. 날짜수 따져서 과태료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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