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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17 23:07:37
Name 지하생활자
Subject [질문] 청약 조건 질문입니다
작년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

저는 주소지가 예산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 진학 이후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지만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소지가 계속 예산인 상태이고

와이푸는 서울에서 전입신고 하고 지낸 상태입니다

저는 청약 기간이 약 10여년 정도 되는 상태고 와이프는 얼마 되지않았는데 서
울이나 경기도에서 청약을 넣으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더군요.

그래서 와이프 명의로 청약을 넣을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전세로 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 할 때 세대주를 제 명의로 하고 와이프를 세대원으로 들이면

1. 와이프의 청약 지원 자격이 박탈되나요? (단독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으로 취급되어서)

2. 만약 1번이 사실이라면 와이프를 세대주로 하고 제가 세대원으로라도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세대주로 자격을 바꾸면 제 이름으로 청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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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19/03/18 09:19
수정 아이콘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공공이냐 민영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무늘보
19/03/18 09:32
수정 아이콘
1.
우선 청약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만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따라서 와이프분께서 등본상 세대주가 아니라면 청약을 넣을 자격이 안되는 것이죠.

2.
이론상 가능하지만,
세대주 변경에 대해서는 구청에 한번 문의해보시게 좋을 듯합니다.
Cazellnu
19/03/18 13: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1순위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세대원이면 안됩니다.
세대주 변경은 보통 입주가 모집공고일전에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아그리고 청약 당첨이 한번이라도 되면 5년이상 1순위 신청 못하십니다. 이건 해당 세대에 속하면 구성인원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청약이 되는것 자체가 로또의 확률이므로 일반 서민들은 큰 상관이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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