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3/18 09:32
1.
우선 청약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만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따라서 와이프분께서 등본상 세대주가 아니라면 청약을 넣을 자격이 안되는 것이죠. 2. 이론상 가능하지만, 세대주 변경에 대해서는 구청에 한번 문의해보시게 좋을 듯합니다.
19/03/18 13:55
1순위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세대원이면 안됩니다. 세대주 변경은 보통 입주가 모집공고일전에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아그리고 청약 당첨이 한번이라도 되면 5년이상 1순위 신청 못하십니다. 이건 해당 세대에 속하면 구성인원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청약이 되는것 자체가 로또의 확률이므로 일반 서민들은 큰 상관이 없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