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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6 00:15
대통령에 대한 비하라는 신고가 들어왔고, 그게 맞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선거 게시판에서 정치인에 대한 비하가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도가 지나치거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제재될 수 있습니다
16/03/26 00:31
그게 왜 비하인가요?
성이 박씨가 맞고 3~40대 남자도 아저씨나 아재라고 부르는데요 나이대로는 아줌마도 지나서 할머니라고 해도 되는 데요 대통령이라는 호칭이라도 꼭 붙여야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식이면 선거 게시판에 킹무성이나 김쫄보나 간철수 문제인 김종인 노욕 등등 다 삭제 해야지요 선거게시판 다 뒤져서 싹다 신고 하면 그럼 다 삭제 할겁니까?
16/03/26 03:47
호칭까지 붙이는 것은 강제할 수 없지만 대통령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은 비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 판단이니, 이것이 이의가 있으시면 다른 운영진을 통한 재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철수 문제인 등은 현재도 제재 대상입니다. 다만,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자게 시절에는 신고가 잘 들어왔는데 선거 게시판에서는 왜인지 신고가 거의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선거 게시판이 약간 과열되면서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가 된 것 아닌가 합니다. 제가 굳이 옛 글을 뒤져서 벌점을 매길 여력이 없을 뿐,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댓글과 그 앞 뒤의 댓글들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킹무성 정도는 비하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가는 중이고, 쫄보나 노욕은 생각해보지 않은 표현들인데, 마찬가지로 신고가 들어오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3/26 09:23
나이 많은 남자를 아저씨나 아재라고 부르고 나이 많은 여자를 아줌마나 아주머니라고 부르는게 비하 발언이면
전 매일 동네 분들을 비하하면서 돌아다니는 거겠군요. 유게에 아재개그나 아재 판독기 글에서 회원간 서로 아재라고 하는 것도 비하일테고요 개인판단이라고 빠져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orbef님 개인 판단이 틀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요 orbef님이 써도 된다고 해서 썻다가 제재 당한 적도 있고 행위태양 건도 있고 자게에서 화이어 된 육변기 건도 있고 남들이 조류에 비교해서 부르는걸 순화시켜서 계속 박씨아줌마라고 해왔는데 아줌마가 비하라니 박씨 할머니라고 불러야 겠군요 재심해주시고요 선거 게시판에도 경고글이라도 써서 올려야 겠네요.
16/03/26 15:46
재심해도 제재대상으로 확정되면 '아줌마'란 표현 자체가 비하용어니 제재한다고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씨에게만 비하표현이라고 적용하는 건 박근혜씨에 대한 특혜니까요??
그리고 아줌마 대신 청와대 박씨 아주머니는 상관 없죠?? 청와대 박씨, 청와대 박씨 할머니, 청와대 박씨 공무원 이런 표현은 제재대상이 아닌거죠??
16/03/27 11:30
알겠습니다
원 조치라면 아줌마 라는 단어만 문제라는 건가요? 다른 단어 예를 들어 올드미스 라는 단어는 사용해도 제재대상이 되는지요? 아님 쫄보나 노욕 등의 게시판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6/03/27 11:34
쫄보는 오늘부터 들어온 신고에 따라서 논의가 있었고,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노욕은 문맥을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올드미스라고 살짝 돌려서까지 굳이 박통을 까내리시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지만, 아마 신고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 때 고민해보겠습니다
16/03/27 11:43
결혼 안한여자에게 아줌마 는 비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미혼인 나이 많은 여자를 칭하는 단어를 검색해보니 올드미스가 나오더군요 그뿐입니다 그럼 아직은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거군요
16/03/26 10:08
옆집 아주머니는 아줌마라 불러도 되고 대통령은 아줌마라고 못 부를 이유가 뭐가 있나요?? 공식석상에서야 대통령 호칭 제대로 써주고 대우해주는 거야 맞지만...이곳 PGR이 공식석상도 아닌데요. 아줌마란 용어 자체가 비하용어라서 안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에게만 아줌마라고 하는게 비하라고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16/03/27 20:44
[아줌마]라는 용어 자체가 비하로 인한 사용금지 표현이라는건가요?
아니면 공인 또는 유명인에 한해서만 표현 금지라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어떤 대상에게든 [아줌마]라는 용어 사용 금지라는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느정도 표현에 따라 비하나 비꼬는 의도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허용 가능한 수위라 생각합니다.
16/03/27 23:53
아줌마라는 표현 자체가 제재 대상인 것이 아니라 해당 문맥에서 볼 때 비하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수위가 심하진 않으므로 무벌점 삭제 처리했습니다
16/03/28 00:49
물론 [아줌마]라는 표현 자체가 제재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어떤 문맥에서든 [아줌마]라는 용어표현이 비하나 비꼼의 의도가 있다한들 피지알 규정내에서 허용 불가인가 한것입니다. [박씨아줌마]가 비하의 의도로 허용 불가라면 '문씨아저씨,안씨아저씨,김씨아저씨'등등(정치인들-문재인,안철수,김무성) 또한 제재 대상 이라는 말씀인가요?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하는 의미없는 댓글일지라도 철저히 개인이 그 내용에 책임져야 하듯이 의미없는 댓글일지라도 그 자체(규정상 벌점이던 무벌점이던)에 대한 삭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03/28 01:52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아줌마 = 아저씨라고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아줌마 > 아저씨라고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설령 언제나내편님께서 납득을 하시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어? 내 생각에는 아닌데?' 라고 답변을 다시면 저는 또 추가 답변을 달아야 하고,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표현은 사용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제나내편님께서 사용하실 의사도 없는 표현인데, 상상의 상황을 가정해서 몇 시간씩 논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이미 이 게시물 관련해서 주말에 다섯 시간 이상을 사용했고, 운영진 회의를 위해 사용한 시간을 합하면 더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면 그 때 고민하겠습니다. 이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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