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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3 19:53
논의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자주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가 스연게에 글 올리는 기준을 얘기하자면 공식 영상들 혹은 일반인이 참여 가능한 공개된 행사의 직캠들을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공개 행사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 촬영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런 직캠의 경우도 직캠에 들어간 노래로 인해 유튜브에서 그 노래의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 수익이 간다고 알고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새벽에 홍승식님의 콘서트 글에 관련 얘기를 했던건 그 직캠이 촬영을 금지한 콘서트 직캠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자게에서 '너의 이름은' 감상을 올리면서 특히 이 장면이 좋았다면서 극장에서 몰래 촬영한 일정 분량의 영상을 올린다면 그게 허용될까요? 단독 콘서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콘서트들은 돈을 주고 관람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콘서트 주최측이 개인촬영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새벽에도 얘기했던 겁니다.
17/01/23 20:18
말씀하신 거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스연게의 꽤 많은 영상이 비공개 영상이거나 공개된 영상을 가지고 가공한 영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콘서트 직캠은 빼고서라도 비공개 팬싸인회 영상이나 방송국 교차편집 영상 등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은 마찬가지니까요. 스포츠관련 영상도 임의로 전송하면 안되는 경우가 꽤 많죠. 실제 방송국간 자료화면의 경우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구요. 그런데 상업적인 목적이 없는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그걸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는 뜨거운 감자일 수 밖에 없죠.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자고 하면 할말은 없는데 이미 어느정도 묵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먼저 나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로 들어주신 너의 이름은 관련해서도 개봉 중일 경우에 몰래 촬영한 영상이 올라오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되는데 개봉이 끝난 후에 올라오는 건 또 좀 애매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유튜브에서 짤리지 않는 영상이면 문제가 없다 정도면 어떨까 하지만 그래도 말이 나온 이상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건의게시판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17/01/23 20:31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 제가 올리는 게시물 중에 콘서트 영상이 꽤 있었거든요.
https://pgrer.net/?b=1000&n=2429 이 게시물도 콘서트 영상이 주가 된 게시물이었죠. 여기는 지금 다시 가보니 같은 공연임에도 유튜브에서 짤린 영상도 있고 아닌 영상도 있고 하네요. 전 그냥 저작권자가 유튜브에 권리 행사를 할 때까지 두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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