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11/30 12:27
실제로 송금한 내역이 없는데 메일이 온거라면,
저런 메일을 미리 보내놓고, 나중에 정보유출이니 뭐니 하면서 피싱 전화를 해올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다려 보시거나, 정 찜찜하시면, 금융감독원쪽에 문의를 직접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7/11/30 12:27
피싱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엔 금감원에 확인 민원을 한번 넣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새는 하도 이런 걸로 낚아먹는 게 많아서...
17/11/30 12:30
구글링 하다 보니 나오네요. 피싱이라고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9/0200000000AKR20170609151200002.HTML
17/11/30 12:31
이메일 발신자 주소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실이라고 해도 보통은 어디에 자기 메일 주소를 제출할 때 주소를 잘못 써넣은 사람들이 있어서, 엉뚱한 사람에게 이메일이 날아오는 경우들도 제법 있죠.
17/11/30 12:41
와~ 답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 피지알!)
수정비 님이 링크 걸어주신 기사에 나오는 이메일의 내용과 구조가 제가 받은 이메일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네요. 덕분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7/11/30 18:30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글쓴분께 답변을 달면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되면 애초에 송금 자체가 안 됩니다.
인터넷 송금은 당연히 막히고 지점에서 보낼 때도 각종 서류 제출해서 허가 미리 받아야지 본문처럼 입증하라고 안 옵니다. 모르는 이메일이 왔을 때는 무조건 열지 말고 글쓴분처럼 여기저기 확인하시는게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