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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8 15:43
됩니다. 의료비와 부양가족 공제는 독립적인 항목입니다. 가족 의료비는 1번은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부모님, 처가 부모님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만은 모두 모아서 공제받고 있습니다.
18/01/18 15:57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서로 넘기기가 되는군요.
되신다는 말씀 듣고 국세청에 가서 한 번 찾아보니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서면1팀-1721, 2006.12.19)" 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는데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18/01/18 16:36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해당 서면 답변은, 예를 들어 모나크님의 아버지께서 모나크님 형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아버지의 의료비를 모나크님의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나크님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넘기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의 경우에 1.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며, 2. 의료비 공제를 한번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적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모나크님쪽으로 끌어와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사족인데, 최근 3년간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거 3년 연말정산분에 대하여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해당 공제 금액(3년간이라서 일반적으로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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