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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18 15:38:32
Name 모나크모나크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 - 일부항목만 배우자에게 넘기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A)와 부인(B)는 둘 다 근로소득자이며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A의 의료비는 A 총급여의 3%보다 작아  A의 공제항목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의 의료비만(나머지 보장성 보험 등은 A 소득공제로 사용하고) B에게 넘겨서 B의 공제항목에 포함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A가 B의 부양가족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변에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만약 가능하다면 다른 항목(신용카드 사용)들도 배우자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게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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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8 15:41
수정 아이콘
의료비는 기본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넘길 수 있을겁니다.
모나크모나크
18/01/18 15:5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8/01/18 15:43
수정 아이콘
됩니다. 의료비와 부양가족 공제는 독립적인 항목입니다. 가족 의료비는 1번은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부모님, 처가 부모님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비만은 모두 모아서 공제받고 있습니다.
모나크모나크
18/01/18 15:5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서로 넘기기가 되는군요.

되신다는 말씀 듣고 국세청에 가서 한 번 찾아보니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서면1팀-1721, 2006.12.19)"
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는데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18/01/18 16:36
수정 아이콘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해당 서면 답변은, 예를 들어 모나크님의 아버지께서 모나크님 형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아버지의 의료비를 모나크님의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나크님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넘기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의 경우에 1.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며, 2. 의료비 공제를 한번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적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모나크님쪽으로 끌어와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사족인데, 최근 3년간 부모님, 배우자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거 3년 연말정산분에 대하여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해당 공제 금액(3년간이라서 일반적으로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나크모나크
18/01/18 16:3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되는 명쾌한 설명이십니다. Very Clear!!
18/01/19 13:04
수정 아이콘
묻어가는 질문으로 의료비만 A에서 B로 넘기는걸 어떻게 하는거죠?
홈택스에서 그런 항목을 선택할 수 있나요?
모나크모나크
18/01/19 13:53
수정 아이콘
B가 B 회사에 A 증빙을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전(A)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8/01/19 16:2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저도 계산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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