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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2/08 20:37:17
Name 스윗앤솔티
Subject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무거운 주제에 대해 질문게시판에 조언을 구하게되었네요....

제가 지난달 1월 12일에 퇴근길 고속도로 주행중 뒷차가 제차를 박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 과실 100%이구요.

제차는 구매한지 1달정도밖에 안된 차였는데 뒷 범버가 찌그러져서 상대방 보험을 통해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렌트카도 필요해서 렌트도 했구요.

참고로 제차는 소나타 하이브리드인데, 동급 차량으로 렌트해준다면서 소나타 LPG가 왔습니다..

옵션도 하나도 없고, 네비게이션도 없는 깡통 차량에.. LPG도 바닥난 상태라 제가 차를 받자바자 바로 가스를 채웠구요...

( LPG차량 생각보다 연비가 안좋더라구요.. 5일 렌트하는 동안 LPG 충전만 6마넌 넘게 했습니다.)

아무튼 차는 5일만에 수리받아서 다시 타게 되었고,

대인 접수를 한후 회사근처 정형외과에서 통원으로 목, 어깨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이 아픈건 아니라 입원하지 않고, 일주일에 2~3번씩 통원치료만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산속 깊숙한 곳에 있어서, 병원을 한번 갔다오려면 택시비만 왕복 1만원 가까이 들고, 점심시간도 짧고, 퇴근후에 병원가기도 여의치않아 그렇게 병원을 자주가진 못했습니다.

아무튼 몸도 적당히 회복된거 같고, 병원 한 번 가는것도 너무 큰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지난주 수요일 이후 부터는 병원을 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가해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합의를 보자면서.. 합의금 70만원을 제시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네요..

우선 차도 새 차고, 렌트카도 너무 안 좋은 차를 주고,

병원도 멀고 갈시간도 없어서, 겨우겨우 갔다왔는데

몸이 아픈걸 떠나서 기타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생각했을때 합의금 70만원은 좀 적은거 같습니다.

일단 가해자 보험 담당자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합의를 안하겠다고 헀는데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정도 금액에서 합의를 보면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사실 근무 환경상 병원을 자주가기는 좀 힘들구요..

저는 새차에 대한 보상, 하이브리드인데 LPG를 렌트해준 것에 대한 연료비 보상, 등등에 대해 받고 싶은데

이런거에 대한 보상 요구는 무리인건가요?

피지알 여러분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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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
18/02/08 20:42
수정 아이콘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생각해보시고 그걸 제안해서 그 정도 아니면 합의할 마음 없다고 하세요.
상대방이 수긍 못 하면 본문에 있는 내용들 조목조목 대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게 제일 큽니다. (큰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가 아닌 이상) 정신적 보상, 연료비 등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몸 아픈거는 오래 갑니다. 간단하게 물리치료 수준이 아닐 수도 있으니 그것도 감안하셔서 합의금 받으세요.
적당한 금액에 합의 해줬다가 향후에 후유증 남아서 치료 받는데 합의금으로 감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원시제
18/02/08 20:51
수정 아이콘
1. 구체적 손해금액을 정리해서 입증자료와 함께 원하시는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그리고 민형사상 합의가 필요한 경우 약간의 위자료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2. 새차에 대한 보상이라함은 차량 파손으로 인한 중고가격 하락, 즉 격락손해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격락손해의 경우 최근 추세는 '사고차량'으로 등록되는 수준이 아니면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를수는 있습니다.

3. 연료비의 경우 실질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발적화
18/02/08 20:58
수정 아이콘
일단 연료비는 사고가 없었을시에도 나가는 금액으로 보고 청구가 안되고요...

합의금이 적다고 판단되시면

합의하실 필요없이 충분히 병원치료 받으시고 청구 하심됩니다...
스윗앤솔티
18/02/08 21:00
수정 아이콘
ㅜㅜ 결국 합의금을 더 받으려면 병원을 계속 가야한다는 것이군요... 답변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동엽
18/02/08 21:17
수정 아이콘
원래 70이 기본 입니다. 병원 좀 더 다니세요.
그리고 한방병원 한 번 가셔서 마사지랑 이것저것 받으세요. 대인 담당자가 아이쿠 택도 없겠구나 싶어서 기다리다가 오른 금액으로 연락 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어차피 병원 다니셔봤자 우리측에서 드릴 금액은 정해져 있다. 병원 계속 다니시면 나중에 합의하실 때 불리하시다. 이런건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기면 됩니다.
스윗앤솔티
18/02/08 21:22
수정 아이콘
지금 회사근처 정형외과에 대인 접수하고 통원치료 받는중인데, 다른 한방병원을 갈수 있나요?
병원을 한번 정하면 못바꾸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18/02/08 22:29
수정 아이콘
병원 바꿀 수 있습니다. 보험담당자에게 한방병원으로 대인접수 바꿔달라하시고 한방병원 가세요.
그리고 한방병원(또는 한의원)가서 상담받고 치료하다보면 어혈푸는 한약 보름치 처방해 주실겁니다. 보험적용이 제 기억에 2주까지일겁니다.
조금은 이기적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님 경우는 교통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짜증나실텐데 교통비는 8000원으로 쳐줍니다. 억울하실텐데
그럴거면 합의금이라도 납득이 되게 받으셔야죠. 합의는 치료도중에 하는게 아니라 치료를 다 마치고 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다 마쳐도 사후 예상치료비 다 쳐서 합의봅니다. 혹시 보험사가 오래 치료받으면 합의금 줄어든다는식으로 말할수도 있는데 글쎄요. 합의하고나서 혹시라도 치료받을일 생기면 비보험으로 받아야합니다.
정말 많이 아프고 뼈나 이런데 이상있는게 아니시라면 이런경우 한방병원(한의원) 치료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혹시 글로 물어보기 어려운게 있으면 쪽지라도 주세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자다보니까 아는대로 알려드릴게요.
18/02/09 01:55
수정 아이콘
도수치료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18/02/08 22:21
수정 아이콘
병원 못바꾸지 않구요, 한방병원이 더 단가가 비싸서 아마 저쪽에서도 부담스러워할거에요.
그리고 합의 안해주고 계속 병원을 꾸준히 다니시는게 사실 젤 중요합니다. 주에 2~3회라도 가셔야해요 (토요일포함)
만년실버
18/02/09 09:51
수정 아이콘
저아는동생은 병원을 계속 다니니까 그쪽에서 점점 합의금이 올라가더래요
The)UnderTaker
18/02/09 11:12
수정 아이콘
병원안다니고도 합의금 150뜯어내는 사람있습니다.
브라이언
18/02/09 13:10
수정 아이콘
입원을 하시는게....
18/02/09 13:55
수정 아이콘
가만히 존버하시면 알아서 오릅니다.
100%면 무조건 갑이에요.
감정과잉
18/02/10 23:32
수정 아이콘
1. 본인 돈 내고라도 병원 갈만큼 아프다면 치료 받고, 아니면 합의해라.
2. 합의금은 반대 상황이라면 본인은 얼마나 상대방에게 줄 수 있겠는가로 판단해보라.
친구가 사고 나서 어떻게 할까 물을 때 친구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사고 당시 친구는 학생일 때라 글쓴분처럼 다른 손해가 있었던 건 아니고, 통증만 문제되는 상황이라 저렇게 말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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