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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1 00:12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으셨으면 보장성 보험 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돈아낀다고 그렇게 잡아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19/01/31 00:26
원칙상으로는 차량소유주와 보험계약자가 같아야 합니다. 둘 다 완전히 다르면 문제소지가 분명히 있구요.
그런데 아버지 지분 1로 공동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방어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9/01/31 02:19
1프로라도 지분이 있으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저는 반대로 아버지가 보험경력이 없어서 제 지분을 1프로 넣고 제가 보험 계약 했었습니다. 잘 몰랐었는데 다이렉트 보험 상담하시는 분이 추천을 했었죠.
19/01/31 02:09
아버님이 연말정산혜택 안 받았다는 것은 소득이 있으시다는 말이니 질문자의 피부양자는 아니시겠네요.
모든 보험료 지출이 원래 다 공제대상인 게 아니구요. 자신 & 피부양자를 위한 보험료 지출만 공제대상입니다. 근데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아버님이니 아버님을 위한 보험입니다. 결국 보험료를 질문자가 냈다 하더라도 자신 & 피부양자를 위한 보험료 지출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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