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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05 16:08
병력은 적긴 했지만 저 정도로 자세히 적진 않았고...
재산은 안적었습니다... 신체 관련은 신체검사를 받긴 했지만... 그걸 회사에서 기록을 하나...? 허허 디테일한 회사네요
19/06/05 16:09
1번은 병역증명서 제출했고, 2번은 '대...충' 써서 냈던 기억이 나고, 3번은 입사 신체검사 자료 제출했으니 어딘가에 DB화 되어있긴 할거 같네요.
19/06/05 16:11
1,3은 아마 본인이 쓴적은 없더라도 병적증명이랑 입사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 떼 내면 비슷하게 다 나오긴 할거에요.
2번은 이력서 낼때 사람인같은 사이트가 아니라 자기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받는곳이나, 아니면 자체양식으로 이력서 써내라는곳 보면 가끔 항목이 있을때가 있던데 와 더럽다 더러워 하면서도 일단 쓰긴 썼던 기억이 나네요..회사 들어와서는 써본적 없음
19/06/05 16:12
(수정됨) 채용절차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7월 17일부로 위 내용을 수집하면 불법입니다.
채용절차법 신설조항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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