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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1/05 13:32:38
Name 기가데인
Subject [질문] 어머니 집을 이전받을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하실 예정인것같습니다.

한번 막긴 했는데 이번은 어려울것 같구요. 아버지 책임이 커서 저도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상황이고 연금도 꽤 받으십니다만, 어머니는 노령연금 하나뿐이시고, 일하실때 모으신 돈 7~8천만원 정도하고  주거중인 집을 명의로 가지고 계십니다.

이전에 이혼하실려고 하실때 아버지는 집에 동등한 재산권을 원하시는 상황이셨는데 문제는 이 집을 구매할때 들어간 돈의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가 내셨다는거죠.

딱히 서류같은게 없어서 입증은 힘들지만 아버지본인만 인정안하실뿐 가족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생활비나 교육비나 기타 재정적인 면에서도 어머니가 가정에 보태신 돈이 더 커요. 결혼하고나서 몸 불편해지기 직전까지 일하셨거든요.

허리랑 무릎이 많이 안좋으셔서 이혼소송같은걸로 분쟁하시는걸 원하시는 상황도 아니고해서 그냥 저한테 현금하고 집을 이전해놓고나서 이혼하실 생각이신데 여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저는 보유한 집이 없는 상태로 숙소거주중이고, 집은 1억 5~7천 정도 하는것 같습니다.

이혼하시고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돌려드려도 상관없고, 제가 보유해도 상관없습니다. 당분간 집 구매할 생각이 없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집을 보유중인 상태라 현금정도만 증여가 가능할 것같은데 전체적으로 증여세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솔직히 집이나 현금에 욕심은 없어요. 그냥 그 돈 다 쓰시면서 사셨으면 하는데 증여세가 크면 그래서요.

그리고 아버지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집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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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프의대모험
20/01/05 14:54
수정 아이콘
증빙이 안되는걸 무슨수로 다 가져갈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심지어 증빙이 되어도 전부는 못들고갈텐데) 이혼 직전에 명의변경하시면 당연히 분할대상입니다 매매로 현금받아서 다 쓴것도 아니고 아들한테 증여하는거면...
알기로 10년이내 돌아가시면 상속세도 내야합니다

아버님이 연금받으신다고 하는데 연금분할도 받으면서 집도 다 가져가겠다고 하시는건 아버님쪽에서 쿨하게 포기해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거같고 분쟁을 원하는게 아니면 연금 분할을 포기하고 집 소유를 인정받거나 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연금분할을 받으셔야될거 같네요.
기가데인
20/01/05 20:45
수정 아이콘
그럼 혹시 이혼 직전 명의 변경에 적용안될려면 얼마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하는지 아실까요?
포프의대모험
20/01/05 20:56
수정 아이콘
혼인관계 파탄시점이 지난상황이니 이혼준비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10년뒤라도 대상일걸요
포프의대모험
20/01/05 15:02
수정 아이콘
법이 생각보다 상식적이고 반대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귀책사유가 명백하게 한쪽에 있는 경우면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할텐데(ex:불륜) 막말로 가정주부만 하던사람 이혼 해도 재산분할 상당히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혼준비하다 명의돌린다고 손 못댄다고 하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그냥 상담료 내고 변호사 찾아가시는게
20/01/05 15:24
수정 아이콘
뭔가 말씀하신내용이 말대로 하나도 안될거같은데요 일단 재산분할에서 아버지가 인정을 안하고 계시고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하니
괜히 증여세나 그런것만 내고 분할될수도있습니다
회색추리닝
20/01/05 16:00
수정 아이콘
서류로 입증이 하나도안되면 그냥 증거없는거 아닌가요 증언이나 정황말고는.
그냥 재산분할 하시는게 답인거같네요.
서린언니
20/01/05 18:38
수정 아이콘
인생사 생각한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변호사 찾아가시는게 답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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