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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09 22:44:01
Name 트린다미어
Subject [질문] 자신이 죽인 사람을 또 죽인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가? (수정됨)
제목이 좀 이상한데, 이런겁니다.

1. 가해자 A는 피해자 B를 물에 빠뜨려 죽인 죄목으로 15년 형을 선고받음.

2. 만기 출소한 A는 어느날 우연히 시체조차 찾지 못했던 B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됨

3. 알고 보니 B는 모종의 이유로 신원을 말소하기 위해  익사한 척 한 것이고 거기에 A가 휘말린 것.

4.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격분하여 B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그자리에서 체포됨.

5. 이 사건에서 A를 B에 대한 살인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일단 일사부재리 원칙이 생각나긴 하는데 좀 따져보면 첫번째 살인이 없었으니 판결도 원천무효가 된다 따라서 다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근데 판결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15년 복역한게 무효가 되는게 아니잖아요?

15년 복역에 대한 보상을 한후 다시 처벌한다 이러면 논리야 맞겠지만 심정적으로 너무 이상해요. 15년을 복구하는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벌을 먼저 받고 나중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인데,

철저히 논리대로 하자면 살해시점에 B라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미 죽었으니 B에 대한 살인도 성립할 수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런데 신원이 없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살인이라도 당연히 처벌받는다는걸 생각해 보면 음...

(추가)

댓글에 한 분이 알려주신 더블크라임이라는 영화가 딱 이건데, 대사중에 미국에서는 더블크라임이라는 조항때문에 A가 B를 대로 한 복판에서

때려죽여도 무죄라는 말이 있네요. 영화적 허용인지 미국은 진짜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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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 22:48
수정 아이콘
물에 빠뜨려 죽인 15년 전 살인하고 지금 패 죽인 살인하고 다른 사건이라
일사부재리 원칙이랑 관련 없지 않나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 B의 사기 행위는 또 다른 문제고
아 저는 법알못입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정지연
20/06/09 22:50
수정 아이콘
첫번째는 살인미수여야 하는데 수사가 잘못된거고 두번째는 살인으로 판결되겠죠
첫번째건으로 재심받고 보상받고 두번째건으로 평생 감옥에 있겠네요
최초의인간
20/06/09 23:10
수정 아이콘
형사보상금으로 영치금 넉-넉
mystery spinner
20/06/09 22:52
수정 아이콘
영화 더블 크라임 생각나네요
트린다미어
20/06/09 22:59
수정 아이콘
앗 찾아보니 저랑 똑같은 발상을 한 사람이 이미 몇 십년 전에 있었네요 제 구상이랑 거의 똑같아서 소름끼칠 정도...
감전주의
20/06/09 23:08
수정 아이콘
더블크라임 재밌습니다. 꼭 보세요.
애슐리 주드도 이쁘고...
20/06/10 10:18
수정 아이콘
오! 애슐리 쥬드가 나오나요
찾아 봐야겠네요 흐흐흐
내일뭐하지
20/06/10 00:17
수정 아이콘
일사부재리랑은 상관이 없고 재심청구해서 첫번째 판결을 무효로 만들수는 있으나 두번째사건과는 별개이며 두번째사건은 유죄입니다.
미카엘
20/06/10 03:08
수정 아이콘
안타깝지만 누구라도 때려 죽이고 싶겠네요.. 비슷한 소재로 너목들 후반부에서도 써먹습니다.
프랑켄~~
20/06/10 08:18
수정 아이콘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나온 내용이네요. 여러가지 드라마적 설정상 검사가 기소유예하긴 했지만, 판사는 계속 유죄라고 합니다.(배심원 재판 했는데, 배심원들은 모두 무죄주장)
초록물고기
20/06/10 10:29
수정 아이콘
일단 두번째는 사안 동일성이 없어서 아무 상관없고 그냥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첫번째는 B가 A를 도발해서 살인의 고의로 B을 빠뜨리게 하고, 빠졌던 B가 물에서 나와 살았으면서 죽은척 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사실 시체도 없고 딱히 죽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살인미수로 갔어야 하는데 재판이 잘못된 것이고, 더 경한죄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된 것이므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어차피 살인미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형사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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