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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06 08:24:46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업체 직원 실수로 10만원 손해를 봤는데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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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다섯대째뺨
20/12/06 09:01
수정 아이콘
어떤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회사 업무적 상황에서 직원 실수로 무언가 손실이 발생했을때 직원 사비로 손실을 메꾸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광개토태왕
20/12/06 09:14
수정 아이콘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지간해서 직원 사비로 메꾸는 상황은 거의 없을겁니다
브라이언
20/12/06 09:37
수정 아이콘
직원 잘해서 돈벌면 그에 맞게 돈 지급하나요?
싶어요싶어요
20/12/06 10:01
수정 아이콘
직원 잘해서 돈벌 일이 있나요?
포메라니안
20/12/06 10:03
수정 아이콘
정확히 뭐때문인지 모르니까 저런 반응이 나오죠.. -.-;; 좀 더 자세하게 상황 설명하셔야 할 듯
싶어요싶어요
20/12/06 10:06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다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건맡겼는데 물건에 상처나서 중고가격 10만원떨어졌는데 업체가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20/12/06 10:11
수정 아이콘
그런 상황이면 물건은 업체에 넘기고 같은 제품을 구매해달라고 요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도씨
20/12/06 09:52
수정 아이콘
작성자분이 고객이라면 회사에 배상을 요구해야 하고, 고용주 혹은 같은 고용주 입장이라면 그냥 넘어가는거죠. 막심한 손해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해임은 가능할것 같은데 말씀하신 금액의 경우라면...그 회사에 애도를 표합니다.
싶어요싶어요
20/12/06 10:03
수정 아이콘
제가 고객입니다. 액수가 크면 뭐 사정이 많이 달랐겠죠. 사실 원칙?대로면 회사가 제 손해를 지불하는게 당연하겠죠. 근데 직원의 실수이긴하지만, 좀 사정이 있는데, 직원이 충분히 돈을 낼만한 상황이라 생각해서 전 얘기했거든요.
기도씨
20/12/06 10:08
수정 아이콘
원칙상 고용주에게 요구하셔야 되는 일인것 같습니다.
농심신라면
20/12/06 10:10
수정 아이콘
직원이 아니라 회사에 요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만 봐서는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네요.
피쟐러
20/12/06 10:13
수정 아이콘
감가상각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으니 상대방이 순순히 주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 본문에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상황파악도 어렵네요
미카엘
20/12/06 10:15
수정 아이콘
무슨 상황인지 자세하지가 않아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피쟐러
20/12/06 10:21
수정 아이콘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사고에서 격락 손해배상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1. 새차 구매한지 2년 안쪽
2. 수리 비용이 차량 가격의 20%를 넘기는 큰 사고
3. 상대방 100% 과실
이 성립되야 배상받습니다.
싶어요싶어요
20/12/06 10:24
수정 아이콘
답장 감사합니다. 감가상각에 의한 손해를 격락 손해라고 하는군요. 상당히 까다롭네요. 뭐 과실 0프로 사고로 사고차된다고해서 배상해주진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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