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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1/02 22:50:33
Name 나나나
Subject [질문]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가족은 어떻게 허용되나요?
아이가 2명인 부부가 맞벌이 하면 육아, 돌봄 등으로 부모님들이 낮에 오셨다 가시는 경우가 많자나요.

장모님이 아이 2명인 집에 왔다가 저녁때 딸과 사위 들어오는 것 보고 집에 가시면 잠시동안이라도 5명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인가요?

또 휴일에는 아이 2명인 부부가 육아 힘드니까 부모님 두분 집으로 부부가 아이 2명 데리고 가서 부모님 댁에 있다 오는 경우도 있자나요.

이런 경우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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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메이커
21/01/02 22:52
수정 아이콘
위는 애매한데

아래는 맞습니다...
피쟐러
21/01/02 22:55
수정 아이콘
5인이상 예외 기준이 주소지가 같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지하는 사적모임의 기준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활동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이를 맡겼다가 데리고 오는 행위는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우두유두
21/01/02 23:05
수정 아이콘
이를테면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나 학업 등을 위해 타지역에 생활하고 있던 가족이 주말이나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같은 것으로 본다.

또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역시 사적 모임 예외 대상이 되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 대상이다.
영혼의 귀천
21/01/02 23:07
수정 아이콘
위는 아동돌봄 예외가 되지 않을까요? 아래는 안되구요.
디디에드록바
21/01/02 23:13
수정 아이콘
21/01/03 00:23
수정 아이콘
저도 이 기사 보고 왔는데, 여기에 따르면
자식 부부와 부모님 간의 방문도 5인이 넘어가면 안된다고 하네요.
깨닫다
21/01/02 23:59
수정 아이콘
부모님이 서울시 거주자시면 후자도 가능합니다. 현시점 서울시 지침 상 모인 사람이 전원 직계가족인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입니다.
jjohny=쿠마
21/01/03 00:04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궁금증 있어서 직접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코로나 담당 부서 연락처를 확인해서 그쪽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할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에 기반해서 판단해보면, 위는 확실히 위반이 아니고요,
아래도 위반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디테일에 따라 좀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아래처럼 하시려거든 담당부서에 물어보고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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