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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1/04 17:45:33
Name 유니꽃
Subject [질문] 부부간 아파트 명의변경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실거래가 3.7억의 아파트(비조정지역)를
아내명의로 변경시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개인사정으로 퇴직금정산을 받아야하는데 유주택자는 정산이
안되고 가족명의의 주택이 있는건 된다고하니 명의 변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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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사
21/01/04 17:48
수정 아이콘
부부간에는 6억까진 증여세없어요
Cafe_Seokguram
21/01/04 17:55
수정 아이콘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세무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존재합니다...

아는 세무사가 있다면 편하게 질문을 하셨겠지만...없으시기에...여기다 질문을 올리셨을 거 같은데요...

쪽지 주시면 제가 아는 지인 세무사분 연락처 드릴게요...웬만한 간단한 상담은 무료일 겁니다...
유니꽃
21/01/04 18:04
수정 아이콘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질녁주세요
21/01/04 18:02
수정 아이콘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세 면제입니다.
지금 6억 주고 10년 뒤에 리셋돼서 또 6억 줄 수 있습니다.
유니꽃
21/01/04 18:04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드립니다ㅜㅜ
NoGainNoPain
21/01/04 18:24
수정 아이콘
증여세는 면제지만 아쉽게도 취등록세는 내셔야 합니다.
브라이언
21/01/04 18:38
수정 아이콘
헛 진짜요? 이건 몰랐네요.
그럼 부부합산 규제지역 2채면 8프로 내야하는건가요?
NoGainNoPain
21/01/04 18:50
수정 아이콘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7/2020091702590.html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이라면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

일단 기사에 나오는 내용만 봐도 세금이 무시무시한데요?
신중하게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유니꽃
21/01/04 19:12
수정 아이콘
윽..감사합니다.
그래도 1주택자라서 다행이네요..
브라이언
21/01/04 23:39
수정 아이콘
하... 공동명의도 못해놨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흑흑
진짜 지금정권은 세금 걷을려고 악착같이 하네요
사당보다먼
21/01/04 19:12
수정 아이콘
퇴직금 정산은 주택구입사유보다 가족 요양 사유가 쉬울거에요. 빡세졌다고는 하는데 조부모까지도 가능하니 이쪽으로도 찾아보세요.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지병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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