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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24 20:41
여러 정황을 봐야하죠...
예를 들어 모텔 들어갈때 여자의 표정이라든지 자연스러운 행동 등등... 전후 문자나 카톡 등등.. 저런 상황에 정답은 없습니다. 성폭행이 아니라도 성폭행이라 인정될수도 있고.. 성폭행이라도 성폭행이 아니 될수도 있습니다. ^^
13/04/24 20:46
술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를 법관이 인정하면 성폭행 아니면 아닌 겁니다. 위의 모텔비 반반이 술먹어도 멀쩡히 합의봤다는 근거로 쓰였던 사건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거고... 성폭행은 아니지만 의료행위의 동의서 문제로 거의 똑같은 상황(환자가 머리를 다쳐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고, 긴급한 시술이 필요해서 동의를 받고 시행했으나 부작용이 나타난 케이스)에서 어떤 경우는 고지를 인정하고 어떤 경우는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서 저걸로는 절대로 답이 안나온다에 한 표입니다.
13/04/24 21:04
근데 이거만 갖고 답이 나오나요?
보통 입증책임은 고소한 측에 있을텐데.... 우선 여자측에서 강제 성폭행 당했다는 정황 증거, 만취 상태였다는 증거를 대야죠.(신체 상 상해나 목격자 등) 그게 입증되면 남자 측에선 여자가 먼저 제의했다는 반론을 펴야겠고..... 상황 증거를 대야겠고.... 만취상태였어도 인사불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제 제의했으면 허락한거나 마찬가지겠지요. 남자측에서 음주측정기 들고 혈중 알콜농도를 일일이 재가면서 판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정황증거 따라 합의로 끝맺을것 같은데요. 증거 입증 못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듯.
13/04/24 21:53
'성폭행'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는데 성범죄로 형사처벌되는지를 묻는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
저것만으론 형사처벌 안되죠. 어떻게 이게 형사처벌이 될 수가 있죠.. 남자가 약이라도 탔나.. -_-;;;
13/04/24 22:17
cctv조사(모텔, 술집, 이동 동선 등등)
여자가 만취 후 항거 불능사항에서 업혀서 왔으면 성폭행 여자가 손잡고 멀쩡히 걸으면 아님 진리의 케바케~
13/04/24 22:24
Case By Case
근데 남자가 불쌍해보이긴 해요. 무죄로 되어도 일단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인데..
13/04/24 23:39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할때 카운터에서 여자한테 지갑주고 계산하라고 하든지, 키를 여자를 주고 문을 열도록 상황을 만들든지, 모텔방 안에서 짜장면을 시키든, 김밥을 시키든 배달음식을 시키고, 배달음식 오면 여자한테 지갑 주고 계산하라고 시킵니다. 대충 이런 상황이면 정황상 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일 확실한건 세번째라고 하네요.
13/04/25 10:16
박시후 씨의 경우가 거의 이런 경우 아닌가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 남자만 불쌍하다는 분이 계신데, 여자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안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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