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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05 21:47:39
Name 알마
Subject [질문] 박수홍 폭로관련 궁금한점
박수홍 사건 관련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다가
갑자기 관심이 가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쭈욱 게시판 살펴보니,
100억, 미국으로 도망감, 돈을위한 결혼반대, 횡령, 박수홍 빈털털이, 조카대화톡, 착한건물주운동으로 사실을 알게됨 등등 있는데..
위 내용은 모두 지인, 혹은 네티즌발 누가누가 그랬다더라.. 정도의 카더라 통신 이고,

그나마 확인된 사실은
1. 박수홍 본인이 금전적 불합리함? 을 깨닫고 형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2. 그리고 박수홍형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3. 고소를 했다

박수홍이 사건이 크게 번지는것을 원치 않아 그런지는 몰라도
그외 나머지 이야기들은 전부 사실이라기보다 루머더군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입니다.

(박수홍씨가 제시했던 합의안에 있는 내용)
-친형 내외 및 그 자녀의 전재산을 공개하고, 박수홍님의 전재산을 상호 공개한다. 위 재산 내역을 합한 후 이를 7(박수홍)대3(친형 가족)으로 분할한다. 법인 재산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할한다.

[질문1] 친형이 박수홍으로부터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후 투자등에따라 재산이 얼마든지 바뀔수 있는데
지금의 재산을 다 합쳐서 7:3으로 배분하는게 가능한일인지?

(박수홍 입장문 내용)
2020년 1월 친형 명의의 '더이에르'라는 법인이 새로 설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자본금 17억 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담당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소명 요청하였으나.. (중략..)

[질문2] 동업자 관계이긴하지만 새로운 법인은 법적으로 박수홍과 관련이 없는데
자금출처를 요청할수있는 권한이 있는건지?

제가 보기엔 담당 세무사의 인터뷰 내용도 있고 여러모로 (킹리적 갓심?) 최소한 형이 박수홍에게 사기?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횡령일 가능성은 조금 낮아보이네요, 혹 횡령이더라도 일반적으로 일어날수있는 소액지출등일거 같고
큰돈을 그렇게 대놓고 횡령하지는 않았을거 같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이런경우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거 같은데 어느정도일까요?

오늘 급 궁금해져서 질문 남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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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23:46
수정 아이콘
공금횡령으로 투자한뒤 본전만 메꾼다고 되는건 아니죠
21/04/06 00:08
수정 아이콘
정황상 그렇게 보이지만 아직 공금횡령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나온것도 아닌데..
저런 요구를 할수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21/04/06 00:25
수정 아이콘
박수홍씨가 번돈으로 본인임의대로 투자한걸로 저는 생각햐서료
쿠퍼티노외노자
21/04/06 02:01
수정 아이콘
전혀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바입니다.

[질문1] 친형이 박수홍으로부터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후 투자등에따라 재산이 얼마든지 바뀔수 있는데 지금의 재산을 다 합쳐서 7:3으로 배분하는게 가능한일인지?
- 지금까지 수익금에서 정확히 3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져갔는지 여부 확인이 먼저 되어야할것 같습니다.
원래 수익의 7 부분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배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2] 동업자 관계이긴하지만 새로운 법인은 법적으로 박수홍과 관련이 없는데 자금출처를 요청할수있는 권한이 있는건지?
- 질문1에 대해서 깨끗하다면 2번 질문은 경우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이런경우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거 같은데 어느정도일까요?
- 7에 해당하는 부분에 손을 대었을 경우에는 횡령이 맞고,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등이 가능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미 명의를 다른사람(부인/자녀/부모)에게 넘겼을 경우 복잡해 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1/04/06 19:2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라스보라
21/04/06 12:27
수정 아이콘
합의는 말그대로 합의잖아요. 비율도 그렇고, 이런저런 요구도 할수 있는거죠. 이게 꼭 뭐 정확하게 계산해서 7:3이 나와서 7:3으로 제안하고 이런게 아니지 않나요?
그냥 박수홍쪽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한거이고... 형은 싫으면 거부할수 있는거죠.
대신 거부하면 법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비율이나 이런걸 정하게 되겠죠.
21/04/06 19:27
수정 아이콘
네.. 합의니까 사실 아무렇게나 해도 되긴되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Justitia
21/04/08 10:14
수정 아이콘
현 상태에서 7:3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장부와 현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7:3의 결과가 나오도록 다시 정산하자는 의미일 겁니다.
원래 정산은 회계장부만 확인해도 되는 것이긴 하나 횡령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럴듯한 기장은 했을 것이니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자금흐름까지 보겠다는 의미인거죠.
그냥 동업자간의 정산(민사)과 횡령(형사)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른 주장으로 보입니다.
21/04/08 12:27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어차피 소득은 그곳에서만 나왔을테니..
빠져나간 구석은 잘 숨겨놔서 찾기 힘드니 그냥 전체를 보면 더 쉽게 파악이 되어서?
라는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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