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24 11:30:07
Name 오하이오
Subject [질문] 계약기간 남은 월세집 이사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때문에 작년말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가족과 함게 이주를 했구요. 마침 전세대란.어쩌구 할 때라 급한 마음에 월세 아파트를 계약했었습니다.
근데 2년 계약하고 4개월 산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해버려서 이사를 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주인한테는 한달전에 이미 말했고(혹시나 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을 찾고 있긴 한데, 그동안 시세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집이 쉽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다음 집으로 이사해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저희가 이사할때까지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이런 경우 세달치의 월세를 지불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달전에 말했으면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고,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다 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여러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만약 세달치 월세를 내면 된다고 하는 경우. 어느 시점부터 그게 적용되는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goEngland
21/04/24 11:33
수정 아이콘
1. 다음 세입자 안구해지면 2년치 월세 다 내셔야 됩니다.

2. 집주인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4개월 살았고, 시세도 하락했다면 집주인과 쇼부가 쉽지 않아보이네요.

3. 세달치는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의 이야기 입니다. 글쓴이분은 해당사항 없으세요
21/04/24 12:06
수정 아이콘
계약을하셨다면 계약대로 하셔야죠.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더라도 드는 비용은 본인이 다 지불하셔야합니다. 계약위반 당사자기에 집주인은 1원도 손해 안볼려고할거에요. 그럴 권리도 있고요.
21/04/24 12:54
수정 아이콘
오하이오님은 2년치 계약을 한 상황이고, 집주인은 2년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는 게 최선이고, 집주인이 뭔가 편의를 챙겨 준다면 그건 주인분이 착해서입니다(...)

정말로 최소한의 비용만 받는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를 들이기 위한 계약상 복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오하이오
21/04/24 14:54
수정 아이콘
알고 싶은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알려주신대로 잘 대처해 보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5422 [질문] 부산 1박 2일 부모님 모시고 여행. 코스 지적 부탁드립니다 [6] 테크노마트남친7125 21/05/26 7125
155411 [질문] 가족 및 지인이 쓰던 차 살때 필요한것 [7] 아라온9526 21/05/26 9526
155379 [질문] 동업 법률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8] 가치파괴자6625 21/05/25 6625
155370 [질문] 실손보험 쉽게 납부하는 방법... [2] 부기영화7840 21/05/24 7840
155358 [질문] (차알못) 차량 구매 및 추천 부탁드립니다 [18] 라인하르트7659 21/05/24 7659
155026 [질문] 혼자 못 옮기는 가구 어떻게 버리나요? [21] CoMbI COLa9476 21/05/10 9476
154973 [질문] 이런경우 청약 신청시 위장전입으로 되나요? [8] 밥잘먹는남자10604 21/05/09 10604
154883 [질문] 기독교에서 심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38] 인생은아름다워9087 21/05/04 9087
154832 [질문] 우울증 치료 혹은 약에대해 잘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5] Secundo9365 21/05/03 9365
154638 [질문] 자동차 고민입니다. [15] 해맑은 전사7812 21/04/25 7812
154615 [질문] 계약기간 남은 월세집 이사하기 [4] 오하이오10909 21/04/24 10909
154594 [질문] 치매 질문입니다. [4] 부처6390 21/04/23 6390
154566 [질문] 알뜰폰 요금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2] 요한슨7632 21/04/22 7632
154489 [질문] 생후 50일 새끼 강아지 분양받았는데 밥을 안먹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 개념은?7601 21/04/18 7601
154445 [질문] 영유아 기부나 후원 가능한 곳 추천부탁드립니다. [2] Mikopap9581 21/04/16 9581
154425 [질문] 제주도 대체할 만한 육지 여행지 있을까요? [23] 기술적트레이더8904 21/04/16 8904
154391 [질문] 2종 보통 면허 보신분있나요? [9] TranceDJ5300 21/04/14 5300
154287 [질문] 우울증 있는 사람이 가질만한 취미 있을가요? [20] 부질없는닉네임10021 21/04/11 10021
154252 [질문] 여아 돌잔치 선물 추천좀 해주세요. [5] 아오이소라카6193 21/04/10 6193
154237 [질문] 상견례 참석인원 어디까지 참석하셨었나요? [22] 멍멍머멈엉멍14208 21/04/09 14208
154184 [질문] 48cx 구매 고려 중인데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저렴할까요? [6] 트와이스정연8225 21/04/07 8225
154139 [질문] 박수홍 폭로관련 궁금한점 [9] 알마7155 21/04/05 7155
154031 [질문] 제 택배가 아닌데 자꾸 택배가 도착했다고 문자가 옵니다 [17] 보리밥6995 21/04/01 699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