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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6/10 22:57:39
Name 라돌체비타
Subject [질문] PGR 법률 전문가님들께 질문합니다.(채무에 대한 내용증명서 상 수신인 관련)
안녕하세요, PGR 법률 전문가님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혼자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글쓴이입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개인적으로 진행 중인데 정말 생각보다 어렵네요...;;

개인정보 때문에 전부 가명으로 처리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갑신종합건설의 A대표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고,

최근에 그 돈을 받기 위해 채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 중인데,

A대표의 주장(정확히는 A대표의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용증명을 본인이 수령한 건 사실이나, 내용증명서 상의 수신인, 채무인 등이 전부

A대표 개인의 이름이 아닌 "갑신종합건설 대표 A"라고 적혀있다.

이는 대표 A 개인이 갖고 있는 채무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법인 갑신종합건설의 채무를 증명한 것인바,

A대표 개인의 정당한 채무 증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당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이유 없는 소송이다."


A대표가 이렇게 나올 때 저는 어떤 식으로 반박해야 할까요?

채무인, 수신인 란에 "갑신종합건설 대표 A"라고 적은 것을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내용증명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PGR 내 법률전문가님들의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 외에도 혹시 조언하실 말씀 있으시면 어떤 말씀이라도 받겠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이나 판례를 언급해주셔도 좋습니다!!

답변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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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0 23:27
수정 아이콘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가요? 상대방 항변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법인에 대해서 계약상 청구를 했다면 법인도 사람이니깐 법인 그 자체인 '갑신종합건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지

갑신종합건설 대표 a라고 내용증명을 보낼 이유가 없죠. 그냥 갑신종합건설 대표는 그냥 직위명에 불과할텐데요.


그리고 상대방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했다는 건 10년이라는 꽤 긴 시간동안 권리주장을 안 했다는 건데

정말 10년 동안 묵힌 채권이 맞나요?
라돌체비타
21/06/11 06:48
수정 아이콘
저도 사실 상대방의 항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ㅠㅜ

정확히는 제 가까운 사람의 소송이고 실제로 내용증명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ㅠ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답변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johny=쿠마
21/06/11 01: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일단 상대측 말은 잘 와닿지 않는데,
- 돈을 빌려주신 시점
-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
- 내용증명의 내용(물론 채무존재확인 또는 채무독촉 등의 내용이었겠지만서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무관한 선에서 본 건과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을 좀 더 알려주시면 전문가들께서 보시고 답변하시기 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돌체비타
21/06/11 06:51
수정 아이콘
돈을 빌려준 시점은 2010년 1월,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은 2019년 11월, 지급명령 및 소송은 2020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되었으며 내용증명의 내용은 일반적인 채무를 표기한 것인데 수신인 및 채무자란이 갑신종합건설 대표 A로 되어있습니다.
Chandler
21/06/11 0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단순히 회사대표a라는 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낸 거라곤 볼 순 없을거 같습니다. 직함을 통해 수신인을 특정했다고 볼 수도 있을거 같아요.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기재가 실제 a씨의 개인채무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면(변제일이라던가 금전수령일이라던가 계약일이라던가)피고측 항변은 이유없을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증명의 기재를 봐야 알겠지만 상대방이 일단 던지고 보는 식으로 항변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저도 실무를 겪어본 입장은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보내신 전체 내용증명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기길 추천드립니다)
라돌체비타
21/06/11 06:53
수정 아이콘
저도 던지고 보는 식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답변서는 제출해야하니 난감하네요 ㅠㅜ

말씀하신 대로 답변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06/11 08:56
수정 아이콘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1/06/11 10:26
수정 아이콘
상대방 주장을 선해하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내용증명이 빌려준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서 효력이 없다 정도로 보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시키기 위해 내용증명 보냈고, 6개월 내에 소 제기 했으니 그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깨기 위한 항변인 것 같군요. 내용증명 송달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우니 그 내용이 10년전에 빌렸던 돈에 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본문과 댓글 보고 제가 추측한 내용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만 보면 상대방 주장이 다소 억지스럽게 보이긴 하는데,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스스로에게 불리한 내용을 서면에 썼다가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송서류 다 가지고 변호사사무실 가셔서 상담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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