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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9/24 06:50:32
Name 유니꽃
Subject [질문] 넷플릭스 쉐어는 불법인가요?
요즘 집사람 하고 하도 심심해서 넷플릭스나 볼까하는데
애들때문에 밤에만 가끔이용할 예정입니다.
혹시 오픈카톡에 넷플릭스라고 검색하니
월 3500원에 아이디 쉐어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신청해서하면 불법이나 사기인가요...?
문제되면 삭제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9/24 06:59
수정 아이콘
아뇨
넷플릭스 프리미엄 기준 4명 동접 가능합니다. 애초에 넷플릭스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나온 정책이에요.
다크템플러
21/09/24 07:11
수정 아이콘
가족끼리 공유가 원래 취지고
모르는사람이나 지인 4명모아서 돌려보는거는 원랜 안되는데 그냥 눈감아주는걸로압니다
유니꽃
21/09/24 07:5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21/09/24 08:31
수정 아이콘
그냥 친구 4명으로 파티 모집하는게 마음 편합니다
샤한샤
21/09/24 08:43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나온것일리가 없죠?
n스크린 시대니까 가족끼리 아빠는 침실에서 아들은 컴퓨터로 딸은 아이패드로 보라고 나온 것이다 정도가 맞는 해석이죠
월급루팡의꿈
21/09/24 08:44
수정 아이콘
걸면 걸리는데 걸진 않았고.. 걸수도 있다는 말은 계속 있습니다.
선넘네
21/09/24 09:14
수정 아이콘
다들 암암리에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규제를 시작할까말까 간보고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21/09/24 09:15
수정 아이콘
약관위반 정도가 맞는 표현이것죠
21/09/24 09:17
수정 아이콘
뭐 의도는 당연히 그게 아니고 가족, 지인들과 같이 하라는거지 이런 아예 모르는 사람끼리 공구, 그걸 넘어서 업자들까지 있는 판을 의도한건 아니겠죠.
문제가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문제를 걸면 문제가 될수있는 그런 정도. 본인은 회사의 의도나 약관까지도 다 양심상 따르고 싶다면 안 해야겠죠. 전 회사에 그렇게 협조적일 이유는 없다고 봐서...(꼭 넷플릭스 아니라도 다) 나중에 정식으로 금지하면 금지하는거고.
에베레스트
21/09/24 09:33
수정 아이콘
전 제가 돈내고 어머니 누나 여친까지 같이 봅니다. 저도 처음에 쉐어를 찾아볼까했는데 물어보니 다들 보겠다고 해서 보는중입니다.
주변에 같이 볼만한 사람들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Rorschach
21/09/24 09:41
수정 아이콘
굳이 따지자면 약관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면 [한 집에 사는 사람들만 계정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그런데 얘들 웃긴 게 멤버십 안내 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동시 접속 가능이 4인 이라고만 되어있지... 그리고 상세 약관 페이지에 들어가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있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고지해둔 상태이긴 한데 일단 고지는 했으니 그러려고 마음먹으면 계정 밴 정도는 시킬 수 있긴 할 겁니다.
21/09/24 09:49
수정 아이콘
경쟁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펼치는 와중이라 당분간 넷플릭스에서 제재할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제재 한다고 해도 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이나 이런건 절대 불가하고
그냥 ip차단같은 그런 봉쇄정책으로 바뀔테니까 그냥 사람모아서 보세요
먹튀 등 귀찮은 일에 안휘말리면 지인 모아서 하는게 베스트이고 안된다면 뭐 인터넷에서 잘 선별해서 구하면 됩니다
공항아저씨
21/09/24 09:50
수정 아이콘
불법은 아니고 약관위반이네요
이럴경우 돈은 냈는데 못보게 되더라도 할말이 없는거죠
제주산정어리
21/09/24 10: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래는 약관위반 맞습니다.(https://help.netflix.com/legal/termsofuse) 그래서 향후 세대원이 아니면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는 종종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인적은 없습니다.
21/09/24 10:13
수정 아이콘
모르는 사람이랑 했는데, 아이디 주인이 비번 바꾸고 튀어도 내가 신고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는 사람하고만 합니다.
편법 정도라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 넷플에서 막아도 부당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21/09/24 10:19
수정 아이콘
넷플에서 공지하기론 가족끼리 쓰란 의미로 4인 준거지 타 공유하지말아라.
앞으로 ip가 서로 멀거나 그러면 제제하겠다. 라는 입장을 내긴했는데
솔직히 제제가 거의 불가능한상황이고
이번 디즈니에서 4 접속, 6계정 정책 펼치면서 넷플도 이제 공식적으론 다인접속 허용할듯합니다
여우사랑
21/09/24 13:04
수정 아이콘
불가능하죠. 약관을 준수해도 친구집에서 볼수도 있고 여행가서 볼수 도 있고요.
뚜루루루루루쨘~
21/09/24 10:29
수정 아이콘
이렇게 허용한 이상 막는건 불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리자몽
21/09/24 10:48
수정 아이콘
친구들, 아는 사람과 4인팟 하는 사람이 전세계에 널렸는데

디즈니플러스 등 경쟁사도 많이 등장한 이 상황에서 4인팟을 막는다는건 넷플릭스가 장사 접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죠
저스디스
21/09/24 10:54
수정 아이콘
약관위관은 맞죠 크크
21/09/24 12:24
수정 아이콘
막을 수 있는가, 막을 예정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약관 위반은 맞습니다.
워낙 많이들 하다보니 양심 불감증이 생긴 분야 같네요.
따지고 보면 특정 회사의 컨텐츠를 회사의 허가나 정당한 요금 지불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불법 다운로드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쿠팡에서 윈도우 cd키 싸게 사서 쓰는 거랑도 유사하고요.
유니꽃
21/09/24 12:41
수정 아이콘
많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약관에 위반은 맞으나 약간 애매하기도 하네요.
21/09/24 19:32
수정 아이콘
애매할 것 없고 약관위반은 물론이고 불법행위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받고 자기 계정의 접근권한을 내어준 사람은 넷플릭스와 계약관계에 있고, 약관이 곧 계약 내용입니다. 즉 자기 계정을 가구 구성원 이외의 사람과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공유를 했고 그 결과 넷플릭스에게 추가 트래픽 비용과 라이센스 비용 등의 손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적어도 위법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계정정보를 받아 들어간 사람은 넷플릭스와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데 서비스를 이용해서 같은 손해를 발생시켰으니 그냥 불법행위입니다.

순전히 넷플릭스와의 관계에서 민법만 고려했을 때 이렇다는 것이고, 실제론 문제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면서 넷플릭스에 타인의 계정정보를 넣고 들어간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위반(§71①9., §48①)죄를 구성할 수 있고, 넷플릭스는 일부 컨텐츠의 다운로드를 허용하는데 이러한 복제행위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허락한 것이므로 계약관계 없는 자가 다운로드시 저작권법위반(§136①1., §16)죄를 구성합니다. 빌려준 사람은 방조범이고요.

다만 위에 언급한 모든 것들은 넷플릭스 또는 저작권자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민사소송이 오토로 제기되지는 않으므로), 검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거나(친고죄라서), 인지수사 및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것들이고, 넷플릭스 또는 저작권자가 실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려고 나선다면 충분히 인용될 수 있지만 그렇게 나설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고, 이미지 타격도 훨씬 덜한 공유자 계정밴 또는 손쉬운 공유를 방해하는 그보다도 더 마일드한 다른 기술적 조치의 도입(예컨대 로그인 유지시간을 짧게 잡고 로그인시마다 가입자 폰으로 OTP 발송 등)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역시 간 보는 수준으로만 하고 있어서 아직까진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 뿐이고, 계정밴 등 기술적 조치 도입은 소 남발과는 달리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습니다.

애초 가구내 복수인원 시청을 허용한 것은 기본적으론 이게 사회상규상 집 하나당 두번씩 팔아먹을 수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집 인터넷이나 케이블TV 같은 서비스의 사용권을 오로지 직접계약자에게만 부여하고, 같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가족, 룸메이트 등)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각자 개통하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한 집에서 여러 회선을 개통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넷플릭스도 어차피 가구 내에서 여러번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 그냥 동시시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더 비싸게 팔아먹는 것 뿐입니다.

타인간 공유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단 법원을 통한 모든 조치는 가성비가 너무 낮아서 모든 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하면 할수록 그 자체로 마이너스고, 추가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직접 시행하는 각종 기술적 조치는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지인데, 그걸 실시해서 얻게될 이득이 손해보다 큰지가 불명확합니다. 마케팅 비용이나 CLV 관리 차원에서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넷플릭스는 첫달무료 행사를 했었는데, 각종 재가입 탐지 회피수단(가상카드번호와 신규이메일 등)을 쓰면 첫달무료를 무한정 이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도 이런 수단으로 무한정 무료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거야 당연히 알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잡는게 최종적으로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잘 모릅니다. 악용자도 매달 새로운 계정으로 재가입하는게 귀찮아지거나, 프로필상 시청/평가내역을 유지하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언젠가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럼 최종적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따는 것도 가능한데, 이런 일은 사실 꽤 흔하거든요.

보통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소득과 자산이 많아지면서 40-50대에 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릴 때 돈은 없고 시간은 많아서 악용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돈은 많고 시간이 없어지면 그냥 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악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관심있는 사람에게 돈을 못 받고 서비스를 제공(즉 사실상 마케팅 비용 지출)한 끝에 유료회원으로 유치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건 물론이고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예컨대 한국 시골 80대 노인)에게 광고비를 써서 존재를 알리고 무료로 유인해서 회원으로 유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쉽습니다. 또한 이처럼 관심도가 높은 사람은 아무래도 유료회원이 된 이후로도 오랜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서 CLV를 높이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음반사, 영화사, 소프트웨어 회사 등 비교적 전통적인 회사들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각종 저작권 침해행위를 그냥 향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공짜 마케팅이라 생각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보통인데, 넷플릭스 같은 류의 회사는 애초부터 회원 한 명 유치에 5-10만원 정도씩 쓰겠다는 생각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악용자들이 평균적으로 그 정도 비용을 발생시키기 전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유료 가입 후 평균보다 오래 유지해준다면, 악용을 방치하는게 장기적으로는 이득입니다(그게 뿜빠이든 무한정 무료든 첫달 무료 먹튀든 간에).

다만 이게 분석한다고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 놔두는게 이득이라는걸 알아서 가만 있는건 아니고, 정확히 모르니 가만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악용방지 시스템을 도입하는건 악용자들에게 지금 당장 이용중단과 유료가입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인데, 이 때 뿜빠이 파티의 실계약자와 탑승자가 정확히 어떤 선택을 할 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의 매출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만 놔둬도 언젠가 지속악용, 이용중단, 유료가입 중 하나를 선택했을 사람들이라, 놔뒀을 때 가입률보다 지금 당장 선택시켰을 때 가입률이 낮으면 잠재매출상 손해가 발생하는 셈인데, 오래 쓰던 사람일수록 가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나이 들어서 돈이 더 많아지는 점, 오래 쓰다보면 의존이 강해지는 점 등으로 인하여)쯤은 알지만 정확히 어떻게 될 지는 역시 모릅니다. 매출쪽을 확실하게 계산할 수 없더라도 큰 타격을 입을만한 정도가 아니라는게 확실하고, 공짜로 큰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탐지 시스템은 저절로 개발되는게 아니니 도입하려면 돈이 들고, 무료 제공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체 컨텐츠 비중이 높아질수록 AWS 비용 하나로 수렴하는데 이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처럼 계산이 확실히 안 나오는 분야고 확실한 이득이 없다보니 그럭저럭 굴러가는 바퀴를 부수려고 하지 않아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 뿐이고, 뿜빠이 하라고 만든 것 또는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바웃타임
21/09/25 00:28
수정 아이콘
아니 다 떠나서 저번에 보니까 탈퇴하신걸로 나와서 되게 아쉬웠는데
돌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퀄리티 댓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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