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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14 18:19:19
Name 엄마 사랑해요
Subject [질문] 병원 진료기록 복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님이 성형외과에서 하지정맥류 시술 후 6일만에 폐색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진료기록복사를 신청하려하는데,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본 봐로는 환자의 동의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어머니의 신분증과, 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만 준비하고 병원으로 가면 될까요?

돌아가신 당일 오전까지도 성형외과에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문의하셨고 병원에서는 시술 후유증은 아니라면서 주변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으면 좋아진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 시술 후 발병한 폐색전은 의료사고의 영역으로 알아봐야 할지, 단순히 우리 가족에게 닥친 불행으로 생각해야 할지...
의료계 계시는 지인분들도 말씀이 서로서로 다릅니다.

아버님과 가까운 친척 어른들은 돌아가신 어머님도 원치 않으실거라고 해당 병원과의 일체의 연락을 하지말라고 하싶니다.
저는 의료사고인, 불행인지....어머님이 왜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원인만이라도 알고 싶은 심정이고요.

뭐든 이런 제 상황에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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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이
21/10/14 18:23
수정 아이콘
전남대병원
https://www.cnuh.com/sub.cs?m=17

진료기록 사본 발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제 3항)
다음 표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공통구비서류 내역입니다.
공통구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유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다음 표는 구분, 구비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환자 사망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힘내세요
타카이
21/10/14 18:25
수정 아이콘
몽키매직
21/10/14 18:50
수정 아이콘
혈관 건드리는 시술하면 확률적으로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한데, 시술 자체의 과실 여부 및 증상 있어 재내원했을 때 주의 의무 위반 여부는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도 못하게 심란하실텐데 잘 추스리시기를....
리얼월드
21/10/14 19:00
수정 아이콘
전화해서 필요서류 물어보신 뒤 준비해가서 요구하면 됩니다.(비용은 나옴)
의료사고 X
의료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봐야 알겠죠,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운이 없게도 그 확률에 걸리셨을수도 있고... ㅠㅠ
사토시나카모토
21/10/14 20:43
수정 아이콘
쪽지 드렸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21/10/14 21:11
수정 아이콘
ㅠㅠ
엄마 사랑해요
21/10/14 23:22
수정 아이콘
조언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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