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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2/17 22:39:15
Name 시오냥
Subject [질문] 폭행으로 인한 경찰고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 썰이 긴데,최대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1.아내가 기간제 초등학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아내의 업무는 1학년 학급의 한 아동(장애 가까운 느리고 다문화 가정입니다.  나이가 더 많으나 1학년 교실에 있습니다)을 전담해서보는 것입니다. 그 아동이 발달상 느린부분 있다고 모두 생각하나 부모 및 가족은 동의하지 않으니 생략하겠습니다.
3.그 아이가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니, 자신의 요구가 안들어져서 화가나면 때립니다. 그래서 아내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이 상황을 아니 이해했습니다.
4.수요일, 수업시간에 아이가 자기 색종이가 있고 아내는 아이가 종이접기를 못하니 다른 색종이로 접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아동은 아내에게 가서 손을 뻗었고(색종이를 달라고 행동한 것입니다) 아내는 "이건 내꺼구 길동이꺼(가명)는 책상위에 있어~"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에게 색종이를 주지않자 자신의 발로 아내를 찼습니다.  아이는 서 있는 상태였고..  아내는 앉아있는 상태여서 발로 찬 위치가 아내의 옆구리 위쪽이었습니다.
5.학교에 보고 후 아내가 어제,목요일 정형외과에서 진찰하니 늑골8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6.오늘 가해자 가족 및 교장.교감 아내 만나서 녹음하에 회의했고,가족들은 사과를 했으며, 치료비라도 드려야하니, 진단서와 엑스레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거기있던 사람 모두 개인정보보호관련 인지하지 못했고,아내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7.회의가 끝난 후, 오늘 오후 시간에 아내가 가해자 가족에게 "보통 진단서만 필요한데 엑스레이는 왜 필요하냐"고 물으니 손해보험 청구를 위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내가 개인정보가 있으니 보험 접수하시면 회사로 자료 다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가해자 가족은 그냥 자기들에게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였고, 아내가 안드리는 것 아니다.  개인정보관련(진단서에 주민번호 및 주소가 다 기재되어있음)이니 문제 생길수도 있으니 보험회사에 접수하시면 담당자분께 직접 보내겠다고 했으니 막무가내로 본인들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때 준다고 녹음했지 않냐고,교장선생님도 자기네들에게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장.교감 선생님과 통화하고 전화하겠다 했습니다.
8.교장.교감선생님과 통화 후 그분들도 개인정보는 생각을 못했다면서 직접 드리는건 좀 그렇다고 동의하셨고, 아내가 다시 가해자 어머니께 전화드리니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때 교장선생님께서 전화오셔서 하는 말이, 학교랑 아내를 고소하겠다고 했븝니다.  이유인 즉슨, 본인들이 요구한 서류를 봐야 자기 아들이 때린게 맞는지 인과관계 규명을 할 수 있는데, 주지않는것은 학교랑 아내랑 짜고 자기 아이에게 뒤집에 씌우는 것 아니냐!  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혼자 넘어진거인지 자기 아이가 때린거 인지 어떻게 아냐! 라고 말했답니다.

질문입니다.
1.상대방이 고소한다는데, 고소 성립이 되나요?
2.아내가 안주겠다고 한것도 아닌데 본인들에게 진단서와 엑스레이 등 개인정보 주지않은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3.아내가 내일 경찰서에 폭행으로 신고하러 가겠다는데, 고소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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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7 22:45
수정 아이콘
1) 잘잘못의 여부를 떠나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범죄가 성립되는지는 경찰 조사 후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2) 아니요.
3) 1번과 답변은 동일합니다. 참고로 한번 고소한 후 해당 고소를 취하한 경우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이안페이지
21/12/17 23:07
수정 아이콘
고소를 이쪽에서 해도 모자랄 판국에 뭔 개소린가요??
리얼월드
21/12/17 23:12
수정 아이콘
자영업 7년차로서
고소한다고 난리치는 놈 치고 실제 고소한 경우 0건...
고소 하겠다 = 나 기분이 안좋다 이런 뜻입니다
류지나
21/12/17 2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고소야 누구든지 가능하지만 검사가 기소를 받아들여야 비로소 성립하는 겁니다. 택도없는 개소리라고 판단하면 검사선에서 커트당하니까 고소하겠다는 협박에 전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2. 이상하네요. 요즘 학교에서 개인정보에 관해서 얼마나 신신당부하는 중인데... 당연하지만 개인정보라고 판단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민간인에게 넘겨줄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학교에 따지지 마시고 교육청에다가 찌르시면 바로 반응이 옵니다. 해당 교육청에 연락하세요.

3. 초등 1학년이면 형사책임연령 이하이기 때문에 폭행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무의미할 확률이 높구요. 지금처럼 학교를 끼고 보상을 받아내시거나 교육청에 진정을 넣어서 위원회 구성하셔서 처리하시고, 이 과정에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덧붙이자면...

학교를 믿지 마세요. 학교가 뭐 속이려들거나 덮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학교(학교의 장, 그러니까 교장)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장이 애매하게 돌려 말하면서 '합의하자는 늬앙스' 이런거 풍기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학교 선에서 덮자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학교는 재판정도 아니고 법률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전치 4주 이상의 가해면 무조건 일을 벌여야 하는게 맞구요. 학교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교육청으로 가세요.
시오냥
21/12/18 06:20
수정 아이콘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아침에 아내랑 경찰서가려고했는데 경찰서보다는 교육청이 나을까요? 왜 교육청이 나은지 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
류지나
21/12/18 11:43
수정 아이콘
해결하시려는 일이 잠깐의 다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가지고 중재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경찰이 와서 사건을 조사해서 법적인 저촉이 있나없나 판단하고 처벌하겠지요. 하지만 위에서 3번에서 언급했듯, 지금같은 경우에는 폭행을 한 것이 아예 불법소년(어떠한 형사처벌도 면제)나이인 초1이라 경찰에서도 별로 해줄 것이 없을 겁니다.

요즘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교권도 보호해주자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사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경찰을 부르는 건 끝장을 보자는 거에 가깝지만 다시 말씀드리듯이 교육청은 중재를 해 주니까 한 발 너그러운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지요. 그리고 비슷한 일을 자주 처리해본 만큼 교육청이 노련하게 해결해 줄 겁니다.
깃털달린뱀
21/12/17 23:54
수정 아이콘
고소 자체는 그냥 '이러이러한 일 있었는데 쟤 좀 처벌해주세요'라고 국가기관에 전달하는, 일종의 신고 같은 거라 아무렇게나 대충 써도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헛소리면 담당자가 그냥 컷할 뿐이에요. 그래서 별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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