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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2/20 14:27:33
Name 콘초
Subject [질문] 자동차사고 과실1이라도 잡히면 상대방 대인100%다 보상해줘야하는건가요?
최근에 법이 바뀐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는 과실 1:9 본인과실이 1 이라면 상대방이 대인접수요구시

거기에 대한 치료비(예로 상대방 치료비 100만원)를 제가(제 보험사) 전액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과실만큼 치료비 100만원중에 10만원에 제보험사에서 나가고 나머지 90만원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되어 상대방 할증이 되는식인가요?

운전한지 10년되었고 저혼자 전봇대 긁힌적은 있어도 차대차사고나 대인사고는 한번도 난적없는데

이런저런 인터넷글보면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치료비와 합의금 다 지불하는것처럼 이야기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물은 과실만큼 각 보험사에서 지불되는게 맞는데 왜 대인만 이렇게 말도안되는지요.

사고만 났다하면 평소엔 자기돈으로 전혀 가지도않는 한방병원만 찾아다니고 방지턱넘는 충격보다 못한 접촉사고에도 병원부터 다니고

자동차쪽 커뮤니티보면 치료받는것보다 보험사랑 합의금 협상하는 글밖에없고 자동차보험이 지금 너무 잘못되지않았나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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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21/12/20 14:54
수정 아이콘
최근에 사고 경험 해 보니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상대방 치료비 전액 우리가 부담, 우리 치료비 전액 상대방 부담인 것 같네요,
진입로 사고로 후방추돌 당했고, 과실 비율 4:6 맞았는데 상대방 차에 3명 타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엄청 나가길래
빡쳐서 저도 그냥 드러누웠습니다, 과실이고 나발이고 내가 뒤에서 쳐 맞았고 아파 뒤지겠으니 나는 모르겠다.
뭐 결국 양쪽 보험사만 배부른게 아닌가 싶고,
절대불멸마수
21/12/20 14:57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 맞고,

https://www.yna.co.kr/view/AKR20210930086751002

위 기사처럼 2023년부터 경상환자의 고액치료비의 경우 비율부담한다고 하네요.
21/12/20 15:00
수정 아이콘
제일 큰건 보험사들의 편의를 위한 이유가 있었던걸로 들었는데 자세한건 까먹었네요.
다른 이유로는 아무래도 본인이 할증이 되면 아프더라도 꼭 필요한 치료도 안받는 경우가 생겨서...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로드바이크
21/12/20 16:48
수정 아이콘
아프더라도 꼭 필요한 치료를 안받는 것은 안아픈거 아닐까요?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21/12/20 15:00
수정 아이콘
이게 대인도 과실비 따지기 시작하면 차에 치이고도 피해자 과실 조금이라도 잡히면 자기 치료비 나가야 하는 다소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현 체계가 맞다 생각하고요. 스치기만 해도 드러눕는 사람이 문제죠.
21/12/20 15:01
수정 아이콘
대인 문제는 아마 현행은 뭘 해도 어쩃든 다 내어주는게 맞는걸로 알고있고 변경이 사고 비율로 나뉘는걸로 알고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확실한건지 모르겠네요. 유투브에서 3번봤는데
NoGainNoPain
21/12/20 15:17
수정 아이콘
보험 약관상에서만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 안을 받아들인다면 보험 약관상 치료비까지는 전액 보장해주겠다는 의미이죠.
보험사 제안 과실비율 산정 거부하고 법정에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치료비 또한 과실비율에 따라 나눠야 해요.
21/12/20 16:32
수정 아이콘
적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지우고 여쭤보신 것만 답변 달아봅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대물/대인/합의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데로 1:9 과실인 상황에서 예를들어
상대방이 병원 치료비 10 만원이 지출되었고 합의금 200 만원을 받았다 하면
합의금 200 만원의 90% 차감 -> 20 만원 -> 병원 치료비 10만원의 90% 차감 -> 20만원-9만원 = 11만원
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을 차감했는데 합의금<치료비 인 상황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치료는 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사고 최하 등급 14등급 기준 최대 3년)
21/12/21 16:22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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