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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1/18 15:46:41
Name 더미짱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모의로 돌려보니 20만원 뱉어내는 걸로 나와서 급하게 알아보니까
저희 집 돈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소득의 경우
저는 4대보험 직장인 / 와이프는 기타근로자(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별 생각없이 모든 공용 생활비 관련한 경제권을 와이프 명의로 해놓아서
평소 쇼핑이나 외식, 생활비 등등 거의 대부분을 와이프 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말정산을 돌려보니 와이프가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저렇게 소비한 생활비가
공제 대상으로 잡히지 않더라구요. 그결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와이프가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라서 와이프가 연말정산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 심란하네요...
(심지어 이렇게 된지 몇해 됐는데 그동안은 토해내진 않아서 그냥 별 생각없이 넘어갔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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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22/01/18 15:56
수정 아이콘
음,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근로자의 전유물인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러프하게 계산해서 총 급여의 25% 초과 금액에 일부에 내 세율 구간 하는거라 엄청 크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가족카드 모두 더미짱 님 걸로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더미짱
22/01/18 16:16
수정 아이콘
너무 괴롭네요.. 예 알겠습니다.
메타몽
22/01/18 16:24
수정 아이콘
신용카드는 무조건 연말정산 대상자 명의 카드로 긁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유튜브 등으로 연말공제 관련해서 내용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몽키매직
22/01/18 16:24
수정 아이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지간한 가계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수입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상한이 있어서요...
저 상한 때문에 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은 기준선을 넘겨도 돌려받는 돈 자체가 작고 고소득층은 애초부터 25% 넘기기가 힘듭니다.
원래 거의 없는 셈 치는 공제...
더미짱
22/01/18 16:27
수정 아이콘
신용카드가 직불카드 사용 금액하고 합치는거 맞죠?
그렇게 되면 저희 가계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25% 이상을 하고서도 금액이 꽤 남아서 공제액 맥스를 채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와이프 명의의 카드를 써서 0이 되는 상황.
사실 이것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덴드로븀
22/01/18 16:29
수정 아이콘
이미 지난일이니 아쉽지만 지금 바로 더미짱님 명의로 카드만들어서 쓰도록 하는수밖엔 없습니다.
몽키매직
22/01/18 16:32
수정 아이콘
전부 포함이긴 한데, 공제라는게 예를 들어 100만원이 세금 계산에서 공제되었다고 하면 100만원을 돌려 받는 게 아니라 100만원에 대하여 냈던 소득세를 돌려 받는 거라서요. 예를 들어 세율 구간 20% 라면 20만원 돌려받습니다.
더미짱
22/01/18 16:58
수정 아이콘
예 알고 있습니다.
25% 이상 초과 금액의 20%로 계산해봤는데 이게 대략 400만원정도 나오더라고요.
맥스가 330이니 이것만 330 손해본거 같습니다.
기부금하고 보험료도 있어서 손해가 정말 막심하네요.. ㅠㅠ
이혜리
22/01/18 17:18
수정 아이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 드리고자 조금 더 말씀 드리면,

25% 이상 초과 금액의 20%로 계산해봤는데 이게 대략 400만원정도 나오더라고요.
>> 그럼 대충 2천만원의 카드 사용액이 나오는데, 연봉이 7천 이하라면, 이것저것 다 해서 아마 간신히 소득공제 Max 간신히 달성가능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00만원을 손해 보신 게 아니라, 본인의 소득세율 구간 15% 혹은 24% 중 하나일텐데, 이 경우 최대 72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 330만원 뿌에에에에엥 하지 마시고, 조금은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세요.
더미짱
22/01/18 17:21
수정 아이콘
아 그런가요? 뭔가 복잡하네요.
여튼 마음은 조금 다스렸는데 이혜리님 댓글을 보니 더 마음이 놓이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지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몽키매직
22/01/18 18:57
수정 아이콘
300 만원 손해가 아니라 300 만원에 대한 소득세 만큼 손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제된 금액만큼 세금이 덜 나오는게 아니고요... 공제된 금액 만큼 소득이 덜 나온 걸로 다시 계산해줄게 입니다. 그래서 공제 부분의 세액 구간 세율 곱한 만큼만 차이가 나요.
더미짱
22/01/19 15:56
수정 아이콘
옙. 이제 조금 어렴풋하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무지몽매한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덴드로븀
22/01/18 16:29
수정 아이콘
막상 연말정산엔 신용카드가 엄청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다른 항목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는 용도 정도...?

많이 돌려받으려면
1. 소득없는 부양가족을 2~3명 이상 직장인 밑에 주렁주렁 매달고,
2. 주택청약 / 연금저축 등을 한도 꽉꽉채워 저금하고,
3. 연봉의 3% 를 넘는 수백만원어치 수준의 의료비를 지불하고,
4. 많이 공부하면

낸 세금을 아주 많이 돌려받을수 있게 됩니다.
메타몽
22/01/18 16:30
수정 아이콘
4번 상세 내용이 필요합니다! (퍽)
덴드로븀
22/01/18 16:34
수정 아이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 본인은 전액,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 · 중 ·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는 ①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④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등이다. 또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등도 교육비세액공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교육비공제 [school expense tax credit, 敎育費控除]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연말정산 하는 본인에 대해선 카드/현금영수증을 끊을수 있는 학교/학원비에 대해 전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절대불멸마수
22/01/18 17:15
수정 아이콘
대학원을 가시면 해결됩니다!
메타몽
22/01/18 17:1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이혜리
22/01/18 16:38
수정 아이콘
많이 돌려받으려면
1. 소득없는 부양가족을 2~3명 이상 직장인 밑에 주렁주렁 매달고,

는 반만 맞습니다,
원천징수할 때, 간이세액표에 기본공제대상자가 고려되어 애시당초 세금을 적게(!?) 가져갑니다.
동일 컨디션인 사람보다 원천징수를 덜 당해서, 월별 실수령액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 돌려받는 건 더 적습니다?

다만 반만 맞다고 말씀 드린 건, 저 부양가족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결국 함께 산정 되기 때문에 더 돌려받기는 또 합니다!?
바보원두
22/01/18 16:38
수정 아이콘
원천징수 4천만원 미만이면, 사실 평균적인 수준만 노력해도 결정세액은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고소득일 경우가 문제되는건데,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중요하고 대표 항목인 인적공제가 깡패죠.
국민연금이나 건보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내다보니 애초에 더 내거나 덜 낼수도 없고,
주택청약저축은 남들 하는 만큼은 하실거구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가능하면 한도 꽉 채우는게 좋구요.
사실 이정도만 하면 특별히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게 없더라구요. 그냥 본인이 고소득자라는 '자부심'만 남을 뿐입니다
더미짱
22/01/18 17:00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이라 가슴아프긴 하지만
앞으로라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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