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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11 10:55:23
Name StondColdSaidSo
Subject [질문]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궁금한점 있습니다
동생네 4인 가족이 모두 확진되었습니다

동생은 은행원이고 유급휴가 받았다고 해서 대상이 아니구요

동생의 신랑은 재택근무 처리되어서 출근한것으로

처리된다네요

그래서 그 둘은 지원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둘 있는데

첫째가 초등3 둘째가 초등 1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원금 대상이 아닌걸까요?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남의 일이 아니네요.. 다들 잘 비껴가시길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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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켄~~
22/03/11 11:10
수정 아이콘
재택근무는 지원해준다는거 같은데, 관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전화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거에요..
22/03/11 11:25
수정 아이콘
보상금은 2가지형태인데
회사에서 무급휴가 처리한경우 - 코로나걸린 당사자가 직접 지원금신청
회사에서 유급휴가 - 회사에서 지원금신청
이렇게 됩니다.
재택근무 출근처리됬다는건 월급 까이는게 없을거같은데 그럼 지원금이 없을거같네요
지원금은 회사나 코로나걸린당사자에 대한 월급을 보상해주는 거라 보심됩니다.
확실한거는 회사나 주민센터에 확인해보는거긴합니다.
League of Legend
22/03/11 12:04
수정 아이콘
코로나걸렸다고 주는 돈은 아닌걸로 알아서 잘 알아보셔야할듯
나이스후니
22/03/11 12:15
수정 아이콘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면 지원금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원금이라는 개념이 손실을 보전해주는 건데 유급휴가면 금전적 손실이 0이니까요
CoMbI COLa
22/03/11 12:15
수정 아이콘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중 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 / 유급 휴가자 등이 있으면 지원금 수령 안 됩니다.

아마 동생 분이 유급휴가 처리를 받아서 구성원 모두 해당이 안 될겁니다.
StondColdSaidSo
22/03/11 12:23
수정 아이콘
아아 넵 감사합니다~ 안되는거군요
녹산동조싸~!
22/03/11 12:35
수정 아이콘
2월14일 기준으로 개개인으로 변경되어서
애 둘은 지원금 대상입니다.
재택근무자도 가능할 거 같은데 확인하시고,
격리통지서 받은 걸로 주민센터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22/03/11 12:52
수정 아이콘
재택근무자는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진 후 격리기간 동안 재택근무 했고, 주민센터 가서 지원금 신청했는데 별 다른 말 없더라고요.
작성 항목에 있는 재택근무란에 표시하고 통장이랑 신분증 제출하니까 신청되더라고요. 3~4개월 뒤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StondColdSaidSo
22/03/11 13:39
수정 아이콘
헛 감사합니다 주민센터 가보라고 해야겠네요
이혜리
22/03/11 14:45
수정 아이콘
현직 확진자 입니다,

유급휴가(병가 등) - 지원금 신청 불가.
재택근무 - 지원금 신청 가능,

추가로 지원금 신청 시, 함께 격리하는 동거 가족 모두 지원금 신청 대상.
1인 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14일 기준으로 1인 454,900 / 2인 774,700 / 3인 1,002,400 입니다.
글쓴이 분의 경우 격리 대상자 3인에 7일이므로 1,002,400원의 절반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격리 끝나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StondColdSaidSo
22/03/11 20:02
수정 아이콘
헐 상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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